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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전동식 사출 성형기 도입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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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桤灧 ㈜엠에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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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Ⅳ. 특별사항(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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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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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전동식 수직형 사출 성형기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1

용역내용

과업 세부내용 참고

계약방법

汤捯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338,000,000원

(부가세 별도)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주요과업내용

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사출 성형기

최종산출물

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 사출 성형기 설치 및 최종보고서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엠에스제이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_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 사출 성형기 도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1.

❍ (용 역 비) ₩338,000,000원(일금 삼억삼천팔백만원정, 부가세 별도)

❍ (추진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사출 성형기 구축

- 인도조건 : 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 사출성형기 관련 기자재 일체 ㈜엠에스제이 현장설치도

- 현장평가 대응,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 도출, 성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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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 사출 성형기를 도입하여 소요 전기 사용량 저감하고 사출 성형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세부 과업의 주요 내용

ㅇ 사업 내용

- 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사출 성형기 도입

ㅇ 기대 효과

- 기존 설비 대비 에너지 절감 40% 효과로 인한 탄소 배출량 줄임

□ 사업범위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 사출 성형기 시스템 구축

❍ 납기 : ~2026. 11. 31

□ 설계 및 제작

❍ 전체 설비에 대한 제작 설계 후 ㈜엠에스제이에 제작 승인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 시작동, 설치 후 사용시 문제가 없을 것

❍ 설비 제작시 중간검수는 최소 1회 실시

(제작 70% 진행시 또는 출고 전)

□ 기술 교육 실시

❍ 사용자 교육(Operator Training)을 2회 실시

❍ PLC 프로그램은 Maintenance를 위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출한다.(Usb)

❍ 설비 매뉴얼 2부 제출

□ 기타 사항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전동식 하이브리드 수직 사출 성형기 도입은 ㈜엠에스제이의 보안규정 준수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 전동식 사출기 도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보증 및 방법론 제시할 것

❍ ㈜엠에스제이의 연간 전력 절감 목표량의 성과 검증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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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 한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보안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계약자 지고 보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시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문제발생 +10일 이내에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카. 용역비 지급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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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별사항(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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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양

전동식 하이이브리드 수직 사출 성형기

- 사양 : 150ton*2대 , 200ton*1대

- SIZE : 150TON -1,970 x 2,475 x 3,656(MAX.)

: 200TON -2,200 x 2,855 x 3,807(MAX.)

- 구동방식 : 전동식 하이브리드 서보모터, 서브 드라이브

전동기 용량 : 150TON 20.7Kw , 3.3Kw , 5.5Kw

: 200TON 28Kw , 3.3Kw , 5.5Kw

히터 용량 : 10.402 Kw

전원사양 : 3상 380V

통신방식 : 485통신 , MES 통신

악세사리 : 충격흡수 방진구

주변기기 설치

배관, 전기 작업

안착 및 수평작업 필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