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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입찰건명물품설명회
일시및장소
규격검토서제출규격합격통보입찰등록입찰일시
총무
제26-232호
컴퓨터단가계약생략2026.9.8.(화)
10:00까지
정보관리팀
2026.9.8.(화)
16:00까지
총무팀
2026.9.9.(수)
10:30까지
총무팀
2026.9.9.(수)
11:00
총무팀

*문의사항:물품 규격 및 규격서 제출(062-230-6476)/입찰 및 계약(062-230-6313)

2.예산금액:금525,000,000원(부가세 포함) 다.규격검토 결과통보:유선(전화 또는 FAX)으로 통보함

(1대당 단가:2,300,000원(기본형,15세대 본체) 라.공고규격은 기준규격으로 동등 이상 제품이면

260,000원(모니터 27인치)/부가세 포함) 규격 심사 합격 후 가격입찰 참여 가능함

*구매 수량 확정 및 분할납품이 가능한 단가계약 마.접수방법:메일 접수,방문접수 택1

3.입찰등록 장소: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본관 1층) 7.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

4.입찰방법:2단계 일반경쟁입찰[규격서 입찰(검토)에 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나.입찰당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5.입찰참가자격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부주의로 말미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 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 여 주시기 바람

자가 아니어야 하며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12조에 의

한 유자격 업체

8.입찰의 무효:본교구매입찰유의서(2단계경쟁)제12조에의함

나.입찰공고 조건에 부합하고,소정의 기일 내 등록을

필한 자

9.입찰 등록서류

다.본 대학교 규격검토에 합격한 자[입찰에 참여하고자

가.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1부

하는 자는 구매입찰 유의서(2단계경쟁)제2조에 따름]

나.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1부

다.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6.규격검토 및 서류제출기한 라.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1부

가.제출서류 (입찰등록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1)규격 검토 신청서 마.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1부

바.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규격비교표

사.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1부

3)카탈로그

아.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1부

4)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자.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참석시)1부

나.접수처: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5길 9

차.신분증(본인확인용이므로 사본 제출 불필요)

조선대학교 국제관 정보관리팀

카.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1부

※ 문의전화:(062)230-6476

*등록서류 중‘가,라,사,아’의 양식은공고문 하단에 첨부

※ 메일주소:zzx150@chosun.ac.kr

*사’에서동의한 항목 외의개인정보는 미기재 혹은삭제 후 제출

10.낙찰자 결정 마.물품은수요부서의주문후2주이내에납품완료

가.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입찰 되어야하며,납품한물품에대하여2개월이내에

서의 ‘품목 단가(기준참고수량)×수량’의 총 합산 금액 기 품질이상이있을시즉시교환처리하여야함

준)를 낙찰자(예비낙찰자)로 결정함 바.낙찰자(예비낙찰자)는본교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

나.낙찰자(예비낙찰자)는 입찰당일 입찰 장소(공개된 장 공급 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함

소)에서 결정하여 발표하며,별도 낙찰자에 대한 통 제출 불가 시 입찰 무효.

지를 생략함 사.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안내

:408-82-00516

11.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 아.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062-230-

가.마지막 수량의 물품 납품완료(검수완료)일또는그이후로 6313),제품,규격 등 물품내역과 관련한 사항은본

부터하자담보책임기간은1년이상으로 한다. 대학교 정보관리팀(062-230-6476)으로 문의바람

나.하자보증금(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계약금액의100분의5 자.해당단가계약은수량을확정하여진행하며,정해진수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물품납품이완료된경우계약은종료된다.

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무상 A/S를 제공한다.

12.기타사항

가.입찰공고 → 규격검토서 제출 → 규격 심사 및 합격

여부 통보 → 가격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나.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조건,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 등),구매입찰유

의서,구매계약 일반조건,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공고문 및 규격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규격 검토서

제출 전 반드시 수요부서(정보관리팀)에 확인하

시기 바람

2026. 9. 1.

조 선 대 학 교 총 장

기준 참고 수량

순번물품명수량비고
1본체200대기본형 15세대(CPU:Ultra5이상)
2모니터250대27인치 /1920x1080(FHD)이상

해당 단가계약은 수량을 확정하여 진행하며,

정해진 수량의 물품 납품이 완료된 경우 계약은 종료됨

2026년 세부 규격 사양서(컴퓨터)

200대 NO 1 기자재 명 Computer

신 청 규 격

■ 본체

TypeMiddle Tower
CPUUltra5 이상
RAMDDR5 16GB 이상(2배 이상 확장 가능)
SSDM.2 NVMe 512GB 이상(PCIe4.0x4)
PSU정격 360W(제조사 파워) 이상
외장그래픽-
SSD/HDD SlotNvme SSD slot 2개 이상, SATA slot 1개 이상
Graphic내장그래픽(HDMI, DP, VGA, USB-C 중) 3 모니터 지원 가능
NIC1Gbps 유선 LAN 이상
SoundOnboard Sound / 마이크, 스피커 포트
포트USB 2.0 4개 이상, USB 3.2 3개 이상, USB-C 1개 이상
ETCUSB 제조사 키보드, 마우스, 패드
OS정품 Windows 11 Home 이상

■ 공통사항

- 하자보증기한 : 검수완료일부터 1년 제조사 무상보증(출장/방문/부품교체 서비스)

- 삼성, LG, HP, Dell 제품 중 규격 사양을 만족하는 정품

- 제조사 공급자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납품시 기존 장비와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은 납품업체 제공

- 고장발생시 접수 4시간 이내 도착, 7시간 이내 조치(임시 교체 포함)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납품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함)

- 구매 후 2개월 이내 고장은 교체

- 기존 컴퓨터 회수 및 반납

- 납품 기한 : 발주 후 2주 이내

- 자료백업 / 주변기기연결(프린터, 복합기 등) / 네트워크 구성 및 연결 / 컴퓨터 이름 변경

-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 설치

2026년 세부 규격 사양서(컴퓨터)

250대 NO 2 기자재 명 Monitor

신 청 규 격

■ 모니터

구분27인치
화면크기27인치 LED 이상
해상도/밝기1920x1080(FHD) 이상
밝기250cd/m² 이상
피벗(회전)지원
입력단자HDMI, DP, VGA, USB-C 중 3포트 이상 지원
전원타입내장형
응답속도5 ms 이하
시야각178°/178° 이상
기타무결점, 높이조절, 틸트, 블루라이트 차단, 플리커 프리

■ 공통사항

- 하자보증기한 : 검수완료일부터 1년 제조사 무상보증(출장/방문/부품교체 서비스)

- 삼성, LG, HP, Dell 제품 중 규격 사양을 만족하는 정품

- 제조사 공급자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납품시 기존 장비와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은 납품업체 제공

- 고장발생시 접수 4시간 이내 도착, 7시간 이내 조치(임시 교체 포함)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납품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함)

- 구매 후 2개월 이내 고장은 교체

- 기존 모니터 회수 및 반납

- 납품 기한 : 발주 후 2주 이내

구매입찰 유의서(2단계경쟁)

제1조(목적)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가 행하는 물품의 구 2.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1부

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3.인감증명서 1부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1부

제2조(규격입찰: 규격검토 및 판정) ① 입찰에 참가하 5.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1부

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규격검 6.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토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입찰공고문 참고). 7.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1부

② 물품설명 시 안내규격은 구입 물품의 기준규격으로 치 8.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1부

수, 외형, 성능, 기능적인 면에서 한치의 오차없이 안내규 9.위임장,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격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제품을 만드는 회사 제 각1부

품의 특성에 따른 성능의 증감을 인정하고 본교에서 사용 10.기타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하기에 지장이 없고기존 제품과 호환가능하며 성능면에서 ②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1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판단되는 등 제품의 종합적인 면을 항 입찰참가를 위한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을 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

③ 규격검토제출상사는 본 대학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

수 없다. 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부서의 규격검토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제5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자는 입

(제3조 이하 적용)에 참가할 수 있다. 찰참가신청마감일(본교의 입찰등록 마감일시) 이후 입찰서

제3조(입찰장소)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입찰실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

(본관 북쪽 1층) 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②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②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

③ 입찰공고조건에 부합하고,소정의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가하여야 한다.

필한 자 제6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④ 재공고입찰에 부한 경우 1차 공고 규격입찰에 합격한 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과업설

상사는 재공고 가격입찰일에 제5조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 명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주의사

한 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제2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조 규격입찰에 합격한 상사)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본교의 제7조(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에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

1.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1부 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를 충족하여야 한다.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보증기간의 초일: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 다음날로부터 30 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해당 법인은 위임장

일 이후일 것 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

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참가할 수 없다.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 방해한 자의 입찰

으로 한다. ⑦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본교 소정양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

우에는 총액을,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 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제12조 각호에 해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 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는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본교는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

제10조(입찰금액 및 제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은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

금액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며,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 인 이상 있을 때는 즉시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금액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을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

없다. 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

③ 최초 공고(1차 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재공고 입찰을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

실시하는 경우에 최초 공고에서 규격입찰(1단계)에 합격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업체는 재공고 시 별도의 규격 입찰서(규격 검토서)를 제출 제15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

하지 않아도 가격입찰(2단계)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재 나 1개 업체만 규격검토에 합격한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공고로 진행되는 입찰에 있어 최초 공고에 제출했던 규격 부하였으나 재공고 규격검토서 제출일시까지 1차 공고에

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와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합격한 상사 이외에 규격검토의뢰상사가 없을 경우,규격검

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토합격상사와 재공고 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수의

야 한다. 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효로 한다.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 ② 제1항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는 자가 한 입찰 관계법령 및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③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

입찰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 제17조(계약의 성립) 본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

한 입찰 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대리한 입찰 제18조(비밀유지 의무)입찰자는 본교에서 배부받은입찰

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 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

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업체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에 하였을 경우 또는 이미 체결된 물품 가격이 타관서의 동등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한 물품 구매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본교

② 입찰공고조건 및 해당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가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하는데 응해야 한다.

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계약자는 가격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해

③ 납품물품 중 불량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 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며 7일이 경과하여도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

자의 물품을 사용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교는 계약금액을 일방

납품 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④ 계약이 체결된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

조 선 대 학 교 총 장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다만,입찰등록 시 승낙한 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구매입찰유의서,구매계약일

반조건 등의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① 계약상대자는 본교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

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

야 한다.다만,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계약금액에 상

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④ 제17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5조(수량변경)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본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5조의2(규격변경)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① 본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본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수량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제조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

며,물가(시장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및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수요부서의 주문 후 2주 이내)까지 해당물

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용기는 본교의 소유로 하고 스티로폼,박스,포장지와 같은 포장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

한 후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훼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본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의2(납품완료) 제8조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은 본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함으로써 납품완료된 것으로

보며,납품된 물품(성과물)의 소유권은 납품완료와 동시에 본교에 귀속된다.

제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

의 사용,보관,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 9 -

② 본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본교는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

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교의 인수 후 5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이 경우

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조(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 ① 하자보증기간은 마지막 수량의 물품 검사완료일 또는 그 이후로

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본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완비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에대하여는대가를지급할수없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교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 물

품구매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 징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제15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① 계약상대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

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본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단, 관련서류의 누락 또는

지연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계약상대자가 본교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본교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

된 경우

다.설계도서 승인 후 본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10 -

라.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7조(해제 및 해지) 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가 각조의 전부 또는 일부(기타 계약조건 포함)를 위반하였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2.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서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3.계약상대자가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4.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및 단가금액과 다르게 납품하였을 때

6.계약상대자가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미체결 물품으로 처리하여 납품하였을 때

7.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에 대하여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았을 때

② 계약물품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의 물품납품, 납품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납품 등의 긴급조치를 해야 하며 본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불량품(비품)또는 정품이 아닌 물품의 납품 1회,납품지연 2회(월)이상 발생:경고조치

2.경고조치 3회 이상 발생: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및 이에 수반되는 조치(계약보증금 회수 등)

③ 본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항 또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전자 견적 공고 시스템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세금 및 제비용)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설치비용 포함)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채권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 본교의 동의없이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① 계약물품은 공고문 및 계약서(규격서 포함)에 따른다. 모든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품이어야 한다.계약단가는 납품에 따른 부가세 등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 예산(8억원)이 소진 시 납품 완료일(마지막 수량의 물품 검수일)을 계약종료(완료)일로 한다.

③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의하며,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한

다.

④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⑦ 본체 또는 모니터만 구매할 수 있음

⑧ 계약 기간 중 물품의 시중 가격(온라인 최저가,타 기관 계약가 등)이 본 계약 단가보다 20%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것이 확인될 경우,상호 간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7일 이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요구당사자는 공신력 있는 자료(제조사 공문, 물가조사기관 자료 등) 제출을 통해 상호 합의하에

계약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⑨ 계약 기간 중 해당 모델이 단종될 경우 업체는 단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학의 승인을 득하여 기존 모

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가진 신모델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이때 납품 단가는 기존 계약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 11 -

- 12 -

규격 검토 신청서

-공고번호:총무 제 -호

-입찰건명:

-회 사 명:

-회사전화:()-()-()

FAX:()-()-()

-담 당 자:,직위:,H.P:--

-첨부서류:①규격비교표 ②카탈로그

위와 같이 규격검토를 신청합니다.

202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입찰 전 규격검토 결과

규격검토자소속
성명(인)
규격검토 의견
(최종 종합판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최 종 판 정
(해당 항목에 ∨표시)
합 격(),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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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비교표

공고번호:총무 제 -호

품 명:

NO 입찰공고규격 응찰상사규격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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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 명)번 호
입 찰 일 자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보증금율:%
*보 증 액:일금 원정(\원)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해당란을 작성하였더라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
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1부.끝.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15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제적으로

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

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

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

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

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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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조선대학교 총무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관련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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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입찰 등록 대리인의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성명,생년월일,연락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연락처,이메일 주소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유선 통보)

○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표자 입찰 참가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리인 입찰 참가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대표자가 입찰 등록을 하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대표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시,입찰 참가 불가

▶위 관련근거에 의거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본인(대표 및 대

리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년 월 일

생년월일:년 월 일

대표자:(인 또는 서명)/입찰등록자:(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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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총무 제2-호,)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원인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1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