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입찰에부치는사항
| 공고번호 | 입찰건명 | 입찰등록마감 일시및장소 | 제안서평가 일시및장소 | 가격평가 일시및장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통보 |
| 총무 제26-231호 | 다중모드플레이트 리더기구매 | 2026.9.14.(월) 10:00까지 총무팀 (본관북쪽1층) | 2026.9.15.(화) 14:00까지 펩타이드 첨단신약사업단 | 2026.9.16.(수)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팀 | 2026.9.18.(금) 제안서평가 완료후공문발송 (메일통보) |
| 서면평가 | 추진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음 |
2.예산금액:71,500,000원(부가세포함)
3.입찰등록장소:조선대학교총무관리처총무팀(본관1층)
4.입찰방법:협상에의한계약,일반경쟁입찰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5.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증명)자격을갖춘업체로서동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76조에의한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
한을받은사실이없고아래사항을모두충족한자
나.제안요청서에의거해당입찰이가능한업체로,기한내제안서를제출한업체
6.입찰보증금의납부및귀속
가.입찰금액의100분의10이상에해당하는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제출하여야함.
나.협상성립자가정당한사유없이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입찰보증금은본교에귀속된다.
7.입찰의무효:본교구매입찰유의서(2단계경쟁)제12조에의함.
8.입찰등록서류
| 구분 | 연번 | 서류명 | 유의사항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하단 양식 활용) | 1 |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 | |
| 2 |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
| 3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 4 | 인감증명서 |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
| 5 | 사용인감계 [양식 4] | ||
| 6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요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 ||
| 8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 ||
| 9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 1부 |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 |
| 10 |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 ||
| 11 | 가격제안서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 |
| 12 | 서약서(제안서 평가) [양식 7]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양식 8] | 실적증명(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
| 13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10% 이상 | |
| 14 |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 ||
| 15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급물품 확인용) | 세부품명번호: 4111303701 (입찰등록 전 발행) | |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 16 | 제안서 파일이 첨부된 USB 1개 (업체명 기재/미기재 각 1개 파일) | 제안서 내 포함 작성 ※ 관리운영 인력사항 증빙을 위한 참여인력 4 대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등 제안서에 포 함해야 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9.하자담보책임기간및하자보증
가.하자담보책임기간은검수완료일또는그이후로부터2년으로한다.(제안서에따름)
나.하자보증금(하자이행보증보험)은계약금액의100분의5이상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며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본교에제출하여야
한다.
다.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은무상A/S를제공한다.
10.기타사항
가.입찰공고→제안서접수→제안서및가격심사→우선협상대상자선정→협상실시→사업자선정및계약체결
나.협상성립자는협상성립또는계약체결통보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소정의서류를갖추어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본교에서정한입찰공고조건,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등),구매입찰유의서,구매계약일반조건,기타
주의사항등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에관하여완전히숙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
라.공고문및제안요청서등에기록되지않은사항또는불명확하다고생각되는점에대하여는제안서제출전반드시수요부서
에확인바람.
마.입찰보증보험증권발급관련사업자등록번호안내:408-82-00516(조선대학교)
바.기타입찰및계약에관한사항은총무팀(062-230-6313)로문의바람.
2026. 9. 1.
조 선 대 학 교 총 장
구매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유의서는조선대학교가행하는물품의 10.기타입찰공고문에기재되어있는서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②제4조제1항각호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및제5조
참가하고자하는자가유의해야할사항을정함을목적 제1항 입찰참가를 위한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
으로한다. 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서상의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제출하여야한다.
는다음각호의자격을갖추어야한다.
1.본교물품구매규정제12조에의한유자격자 제6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입찰공고조건에부합하고,소정의기일내에입찰등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록을필한자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
3.기타입찰공고문에기재되어있는자격 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
전히숙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자는 참가자에게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본교의입찰등록마감일시)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 제7조(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
지하여야하며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계속 유지하여 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금액의100분의10이상
야한다. 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까지제출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24조에따라지역제한경쟁입찰을부치는경 ②보증서등에의한입찰보증금의보증기간은다음각
우그주된영업소의소재지기준일은입찰공고일전일 호를충족하여야한다.
로하며계약체결일까지계속유지하여야한다. 1.보증기간의초일:입찰등록일이전일것
③입찰전에상호또는대표자의변경(법인의경우에는 2.보증기간의만료일:입찰서제출마감일다음날로부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기준으로한다)이있는경우에는 30일이후일것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③낙찰자가소정의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으면
찰에참가하여야한다. 입찰보증금은본교에귀속한다.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제8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
(제2조 규격입찰에 합격한 상사)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에참가할수없다.
(본교의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본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교에제출하여입찰참가신청을하여야한다.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
1.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1부. 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
2.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발행)1부. 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3.인감증명서1부. 수있다.
4.사용인감계(해당자에한함)1부. ③제2항에의한대리인의자격은입찰참가자가법인인
5.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한함)1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해당 법인은
6.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부. 위임장과대리인의재직증명서를본교에제출하여야한
7.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본교소정양식)1부. 다.다만,2개이상법인의임·직원인자는1개법인의
8.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소정양식)1부. 대리인만입찰에참가할수있다.
9.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시)각1부. 76조에의한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고있
는자는제2항에의한대리인이될수없다. 무효로한다.
⑤입찰에사용하는인감은입찰참가신청시제출한인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감으로한다. 없는자가한입찰
②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입찰서(본교 소정 한입찰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 제출한입찰
하여야한다.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
②입찰자는입찰서에기명날인을함에있어반드시입 상을대리한입찰
찰자성명(법인의경우대표자성명)을기재하고입찰참 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가신청서제출시신고한인감으로날인하여야한다. 정정한후정정날인을누락한입찰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 을방해한자의입찰
야한다. ⑦입찰자의기명날인이없는입찰(입찰참가신청서제출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시신고한인감과다른인감으로날인된경우포함)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⑧본교의예상치못한사정(예산삭감,설계변경등)으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로낙찰자선언을취소하는경우는입찰의무효로본다.
아라비아숫자로병기할수있으며,이경우에아라
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2인이상의유
차이가있을때에는한글로기재한금액에의한다. 효한입찰로써성립한다.
제10조(입찰금액 및 제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제14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금액은본건과관련된모든제반비용(부가가치세등)이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
는한추가금액을본교에청구할수없다. 품의품명,입찰자의주소,성명(또는상호)및입찰공고
번호등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제11조(입찰서의제출)①입찰자는입찰서를봉합하 ②본교는견품을반환하지않음을원칙으로하나낙찰
여1인1통만을제출하여야한다. 자 선정 후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할수있으며.이때견품을반환받고자하는자는낙찰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 자 선정(입찰마감일) 후 7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음을 이유로개찰현장에서입찰자가입찰서의 변경의사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 견품의 멸실, 훼손에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우에는변경이가능하며,이때금액은변경할수없다. 아니하며,반환에따른경비는낙찰자또는입찰자의부
③최초공고(1차공고)의유찰로인하여재공고입찰을 담으로한다.
실시하는경우에최초공고에서규격입찰(1단계)에합격
한업체는재공고시별도의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 제15조(입찰의연기)①본교는다음각호의경우입찰
서)를제출하지않아도가격입찰(2단계)에참가할수있 공고에기재된입찰서제출마감일을연기할수있다.
다. 다만, 재공고로 진행되는 입찰에 있어 최초 공고에 1. 본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
제출했던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와다른규격의물 찰또는개찰을실시하지못하는경우
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
서)를다시제출하여야한다. 유와 기간을 본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공고하
여야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본
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경우에는같은 장소에서 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서
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②본교는제1항에의한재입찰또는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부칠 때
에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③재공고입찰에부하였으나1개업체만규격검토에합
격한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나 재공고 규격
검토서 제출일시까지 1차 공고에 합격한 상사 이외에
규격검토의뢰상사가 없을 경우,재공고 가격 입찰서 제
출마감일이후에수의계약을할수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
일이내에소정의서류를갖추어계약을체결하여야한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는관계법령및본교가요구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
다.
②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때에는낙찰을취소할수있
다.
제19조(계약의성립)본교와낙찰자가계약서에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계약은확정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마감일로부터
1년간본교에서시행한모든입찰(전자견적공고시스
템포함)에대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게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본교에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정보를해당입찰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
니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및해당유의서에명
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
는바에의한다.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
제5조의2(규격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물품의규격을변경할수있다.다만,이경우계약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를이행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감독)①본교는계약의적정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입찰품
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
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입찰등
타제조공정에대하여감독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
록시승낙한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구매입찰유의
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서,구매계약일반조건등의문서는계약서에따로첨
②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부하지않더라도계약문서의효력을갖는다.
하며, 본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
자의업무를부당하게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전에 본교와 계약상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수량변경으로
대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을 결정할
인한 경우 및 제조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수있다.
한하며, 물가(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을조정할수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
약상대자는 본교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해당하는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계약체결일까지제
기일까지해당물품(검사에필요한서류등을포함)을
출하여야한다.
본교가지정한장소에납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이조건에따라계약금액이증액된
②물품의용기는본교의소유로하고스티로폼,박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스, 포장지와 같은 포장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
납부해야한다.다만,계약이행보증증권을제출한경
을납품한후수거해가는것을원칙으로한다.
우로서계약금액의증액이있는경우에는증가된계
③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
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지발주기관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물품
한다.
의망실·파손·훼손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④본교의필요에따라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
경우계약보증금은본교에귀속한다.
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
④ 제17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을할수없다.
“을”이납부한계약보증금은본교에귀속한다.
제8조의2(납품완료) 제8조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
제5조(수량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
은본교의검사(검수)에합격함으로써납품완료된것
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
으로 보며, 납품된 물품(성과물)의 소유권은 납품완
다.다만,본교가해당물품의수급상황등을고려하
료와동시에본교에귀속된다.
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제9조(사용및취급주의서)①계약상대자는사용
변경할수있다.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사용,보관,수리등의요령과주의사항을명
기한주의서를본교에제출하여야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
구를받았으나이에불응한경우당해하자보증금은
제10조(검사)①본교는계약상대자가납품하는물 본교에귀속한다.
품을검사하여야하며,검사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
상대자가부담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
② 본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 완료한후제10조에의한검사에합격한때에는본
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 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완비하여 소정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절차에따라대가지급을청구할수있다.
있다. ②제8조제4항에따라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를제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 외하고는분할납품에대하여는대가를지급할수없
기간이연장될때에는본교는제15조에의한지체상 다.
금을부과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협력하여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교는 대가의 지급을
한다. 연장할수있다.
④본교는제1항의청구를받은후에그청구내용의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해당 계 전부또는일부가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계약상대
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 자에게해당청구서를반송할수있다.
허권등을사용할때에는그사용에관한일체의책
임을져야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
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검사와는별도로본 본교물품구매규정제31조제1항에따라지체상금을
교의 인수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
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하여야한다. 징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②본교는납품후1년이내에납품한물품의규격 야한다.
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②본교는제16조제1항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납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 품이지체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해당일수를제
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 1항의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각 호
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이경우에모든대체물품가격과이에따르는경비는 에는계약기간종료전에지체없이본교에서면으로
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계약기간의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④제3항의대체물품에대하여는제1항을적용한다. 1.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
제13조(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 ① 하자보 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증기간은검사완료일또는그후로부터2년으로한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다.(제안서에따름)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단, 관련서류의 누락
②계약상대자는계약물품의하자를보증하기위하 또는 지연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간은제외한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본교에제출하여야한다. 나.계약상대자가본교의시험·검사를위해필요한
③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은무상A/S를제공한다.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본교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경우 제19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
다.설계도서승인후본교의요구에의한설계변 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설치비용 포함)
경으로인하여제작기간이지연된경우 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라.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경우 제20조(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동의
없이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제17조(해제및해지)①본교는계약상대자가다 없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계
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 때에는본교의해석에의하며,명시되지않은사항은
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등과같은물품납품을 일반상관습에의한다.
거부하거나완료하지못한때 ②물품계약의수행중계약당사자간에발생하는분
2.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 쟁은협의에의하여해결한다.
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
3.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4조에 의한 할때에는법원의판결또는「중재법」에의한중재에
해당계약의계약보증금상당액에달한경우 의하여해결하며,계약에관련된소송의관할법원은
4.계약의수행중뇌물수수또는정상적인계약관 광주지방법원으로한다.
리를방해하는불법·부정행위가있는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약의수행을중지하여서는아니된다.
으로제출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 ⑤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2부를작성하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여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관한다.
7.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했을때
8. 제조사 공급 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를제출하지못할때
②본교는제1항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때,기납부분검사를필한물품을기납부분
으로서인수한경우에도제14조제2항에따라대가를
지급하지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계약상기한내에해당물품을납품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본교에 공식
적인문서로써통지하여야한다.
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
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1년
간본교에서시행한모든입찰(전자견적공고시스
템포함)에대하여입찰참가자격이제한될수있다.
[양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총무 제26-( )호 | 입 찰 일 자 | 20 년 월 일 | |
| 입 찰 건 명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률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 |||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 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
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 ||
|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 ||
|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 입찰 결과 통보 (전자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
---------------------------------------------------------
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입찰등록자: (서명)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
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
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업 체 명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
선함
[양식 6]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
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
서 선정한 참관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입찰참가자 : (인)
---------------------------------------------------------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
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
정보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1
[양식 7]
서 약 서
제안사명 :
주 소 :
당사는 조선대학교 펩타이드 첨단신약사업단(펩타이드 첨단신약 핵
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이해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정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인정
하며, 사업 수행 과정 및 제안·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귀 기관의
비공개 정보와 기술자료, 연구자료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8]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청인 사 업 자 번 호 팩 스 번 호
증명서 용도 물품입찰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선대학교
사업의 종류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규 격
(품질,성능등)
계약 및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 고
납품내용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기관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규격”난
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위 양식에 의거 실적증명을 받지 못할경우는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사실과상위없음』 날인 후 인감 또는 사
용인감 날인 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