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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제타 포텐셜 측정기
2026. 08.
氠瑢
주식회사 에프엠
氠瑢
담당
사양
제조혁신T/F
이희중
TEL: 070-4870-4544
hj.lee@fmat.co.kr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팀
김경진
TEL: 070-4870-4544
admin@fmat.co.kr
氠瑢
I
규격 개요
1. 품명 : 제타 포텐셜 측정기
2. 장비용도
저알파, 고방열 필러 입자의 입도와 표면 전하에 따를 제타 포텐셜 측정하여 입자의 표면 개질 변화 확인 및 세정 여부 확인
◎ 필러 합성 후 분산성 확인
◎ 필러 표면 처리 후 표면 상태 및 입도 확인
3. 장비성능 및 특징
조립된 세라믹 분말의 안정상 확보를 위한 고온·반복 열처리 진행하여
컬러입자로 사용이 가능한 색 구현 열처리 진행함
◎ Offers three different measuring angles (forward-, side- or back-scattering)
◎ Measures transmittance continuously
◎ Size range diameter of 0.3 nm to 15 ㎛
◎ Zeta potential range > +/- 1000 mV (1.3 nm-125 ㎛)
◎ Molecular mass range: 300 Da – 20 MDa
4. 장비의 구성
(1) 주장비
1) 제타 포텐셜 측정기(Zeta potential analyzer) 1 set
5. 장비의 상세사양
Ϥ Ā 시스템 일반사항
ʼ Ā 측정 항목: 입도, 제타전위
ʼ Ā 광원: 레이저 광원(He-Ne 또는 반도체 레이저)
레이저 출력: 4mW 이상
ʼ Ā 온도 제어 범위: 0℃ ~ 120℃
ʼ Ā 시료셀 온도 안정화 기능: 구비
ʼ Ā 인터페이스: USB 2.0 이상
입도 측정 기능
ʼ Ā 측정 원리
Dynamic Light Scattering(DLS) 방식
ISO13321 또는 ISO 22412에 준하는 측정 방식
측정 범위: 1㎚ 이하 ~ 10㎛ 이상
ʼ Ā 측정 각도: 후반산란 또는 이에 준하는 측정 방식
최소 시료량: 20㎕ 이하
반복 측정 기능: 가능
제타전위 측정 기능
ʼ Ā 측정 원리
-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ELS)
- Phase Analysis Light Scattering(PALS)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
ʼ Ā 제타전위 측정 범위: ±500㎷ 이상
전기영동 이동도 측정: 가능
ʼ Ā 최소 시료량: 50㎕ 이하
ʼ Ā 고농도 시료 측정: 가능
Ϥ Ā 장비 운영 소프트웨어
6. 납품조건
(1)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산2로 98
(2) 납품기한 : 2026년 10월 31일 이내
(3) 납품방법 : 현장설치도
(4) 하자보증기간 :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7. 납품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현장설치완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3)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에프엠 직원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8. 기타 조건
(1) 품질보증
○ 계약자는 본 장치가 설계지침에 의해 설치된 시점(검사완료) 부터 1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무상으로 수리, 점검 및 신속히 무상교체 실시하여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공장 시험 및 검사
○ 검사항목
- 각 기기들에 대한 연결 및 동작 상태검사
○ 시험 및 검사는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 본 기자재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는 성능, 사양에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본 사업의 계약 및 승인, 납품시에 맞추어 최신제품 혹은 동등 이상의 우수한 기자재 성능과 고급사양은 인정할 수 있다.
9. 교육
(1) 시운전은 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실사용자의 입회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연결하고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 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2) 종합시운전 비용 장비사용,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이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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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사용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상호 협의하여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사용자로 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에프엠의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에프엠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에프엠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에프엠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9.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에프엠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에프엠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 긴급 기술지원이나 수리지원 요청시 72시간 이내에 현장/온라인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명세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장비 매뉴얼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으로 간주한다.
10. 운용지원(AFTER SERVICE)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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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 운영지침」((주)에프엠)
2. 평가기준
(1) 규격입찰서의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한다.
(2) 규격입찰서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3)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3. 평가방법
(1) 제안사항이 구매규격 사항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2)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4. 평가표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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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비 고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수행
기술부문
- 제안 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10
[별표1]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각종 장치간 구성도 및 연동방안의 적정성
10
- 장비사양의 만족도(규격의 적합성)
20
- 시운전 및 성능보증 타당성
10
사업관리부문
-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지원부문
- 유지보수인력의 적정성
- 기술 Know-how 제공 및 전문성
10
정량적
평가
(20점)
인력보유상태
- 해당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적정성
* 설계 및 설치, 시운전, A/S을 위한 전문 인력
5
[별표2]
사업수행경험
- 최근 3년간 공고한 사양과 동일하거나 유사 납품 실적
10
경영 상태
-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합 계
평점 합계
100
3
[별표1]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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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평 가 점 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적격
20
20~17
16~13
12~8
7~1
0
10
10~9
8~7
6~4
3~1
0
5
5
4
3
2~1
0
[별표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①인력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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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평 가 점 수
5명
4명
3명
2명
1명
5
5점
4점
3점
2점
0점
① 기술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은 기계, 전기분야로 제한한다.
② 기술 인력은 1인이 2가지 기준에 해당되어도 1개만 적용한다.
②사업수행경험(해당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수 처리)
氠瑢 氠瑢
평가기준(사업규모 대비)
평 가 점 수
132,000,000원 이상
100%이상
10 (배점의 100%)
92,400,000원 이상~
132,000,000원 미만
70%이상~100%미만
8.0 (배점의 90%)
52,800,000원 이상~
92,400,000원 미만
40%이상~70%미만
6.0 (배점의 80%)
52,800,000원 미만
40%미만
4.0 (배점의 70%)
※ 납품 실적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원을 인정하며, 증명원의 내용을 기초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의 경우 공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Contract) 사본, 발주서(Purchase Order)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공급받은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그밖의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따름
氠瑢 ③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미제출시 최저점수 부여
氠瑢
Ⅳ
제안서 평가와 협상 및 업체선정방식
1. 기본 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경쟁에 의해 선정
(2)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평가 및 선정방식
(1) 일반 사항
1)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평가회 실시
①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② 제안발표회 개최 여부 : 없음
2) 세부 평가방법
①평가원칙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주)에프엠의 소속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평가위원회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②기술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에라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단, 평가위원 수가 2명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③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게재한 뒤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평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①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하여, 당사의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을 실시한다.
③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④최저가격 입찰자의 투찰금액이 당사의 산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할 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한다.
4) 유의사항
①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⑤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氠瑢
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2)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3)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당부분은 0점으로 처리한다.
4)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5)제안서 규격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7)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8)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효력
1)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목차
氠瑢
제안서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사업 목표 및 범위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범위를 요약 기술
3. 기대효과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과 관련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 붙임 : 제안서 작성관련 양식 및 제안업체가 명시된 증빙자료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무구조, 부문별 매출현황 등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사업수행내용
1. 시스템 구성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2. 각 구성 부품의 상세 사양,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3. 설비 Lay-out의 적정성 및 운영의 용이성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4. 설비 구축 경험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Ⅳ.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안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위한 전략제시
2.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과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에 대한 소개 등
3.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 및 주요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 등
4. 진도관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진척보고 등 진도관리 방안 기술
Ⅴ. 사업지원
1. 교육훈련계획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한지원 계획을 기술
2. 유지보수계획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제시
Ⅵ.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