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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동대초 등 3교(매곡초, 매산초)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공사 설계용역]
桤灧 2026. 08.
氠瑢
漠杳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桤灧
[시설지원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湯湷
1. 용 역 명 : 동대초 등 3교(매산초, 매곡초)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공사 설계용역
2. 용역목적
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반영한 송풍기, 덕트, 급·배기, 후드 등 환기관련 기기 전체 개선
3. 설계범위
가. 공사위치
1) 울산 북구 신천로 36 동대초등학교
2) 울산 북구 매곡1로 49 매곡초등학교
3) 울산 북구 매산로 53 매산초등학교
나. 계획규모 및 과업범위 (전기간선 포함)
1) 동대초 조리장 환기설비 교체(208㎡)(송풍기, 덕트, 급·배기, 후드 등)
2) 매곡초 조리장 환기설비 교체(280㎡)(송풍기, 덕트, 급·배기, 후드 등)
3) 매산초 조리장 환기설비 교체(260㎡)(송풍기, 덕트, 급·배기, 후드 등)
4. 설계방향
가.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현대화계획
1) 현대화, 첨단화에 따른 시설, 설비의 현대화
2)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3) 관련 법률에 적합하도록 계획
다. 조리장
-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반영
5. 과업범위
가. 도급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작성한다.
(※ 단, 설계서 작성 전에 아래 설계용역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부분을 참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 시행계획서 제출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공정표 등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침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자는 신의·성실의 자세로 과업을 수행하고 전 용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도서상 오류 또는 관계 법규상 문제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변경 또는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도급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기타 제반 법규와 본 과업 이행요청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4) 사용 자재는 K.S품 및 친환경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최우량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설계용역 과정에 있어서 본 요청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완 설계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설계과업 진행계획
1) 설계과정에서 협의한 모든 내용은 날짜별로 정리하여 문서로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내역산출을 적산사무소에 의뢰 시 적산사무소와 협의, 조정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2)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견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예산 범위 내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세부진행계획
가)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완료 - 설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실시설계 중간협의 - 수시
다) 실시설계 최종협의 - 설계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설계도서는 반드시 납품일 3일 전에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검토를 득한 후 납품토록 하고, 설계용역 완료 시에는 최종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 현장 조사를 기초로 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기기의 배치 및 평면 계획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토록 한다.
1) 공사설계
가) 본 설계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기기의 설치는 장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정확히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계산은 정확히 하여 건물의 실정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주요기기 및 자재는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선정 적용한다.
마) 피크 및 PC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제어 선을 행정실까지 설계하여야 한다.
바) 시방서 작성에 있어 관계 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특기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작성
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일반 및 특기 시방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나)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공사의 시공한계 및 자재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내역서 작성
가) 내역서 작성은 각층별,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시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야 한다.
나) 품명 및 규격은 상세히 규정하고 종류, 형식 등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단가 적용은 단가 대비표를 작성 적용하되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표 및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지 최근호를 우선 적용하고,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전문 가격조사 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에서 조사한 단가나 시중 조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달청 3자 단가를 우선 적용)
(단, 시중 조사는 견적서 2부 이상 첨부)
라) 견적 단가를 적용할 시 반드시 견적서 원본 제출(타인견적 포함)하여야 한다.
마) 기타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바에 의거 각 공정별로 내역을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
바) 석면(천장텍스)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있는 경우 별도 작성을 하여야 하며, 규정에 맞는 장비로 석면(천장텍스)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본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및 보고 : 도급자는 설계 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 진행 도중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시 의문 사항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하고 용역자 단독행위를 금한다.
마. 설계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요 부분은 시공 또는 설치 상세도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반드시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설계 중 우리 교육청 담당자의 설계도면 검토 요구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검수
가.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 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3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각종 USB 및 산출 근거 (공사비 계산 및 기타 자료) : 원본은 최종납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개인별 업무 분담계획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고, 용역 완료시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 참여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완료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도급자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설계 작성 시행계획표와 작업의 진행이 일치하지 않아 지정 날짜 안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도급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교육청의 작업 추진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9. 설계보완
가.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처 확정할 때까지 보완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시행 중 중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 자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10. 납품기한
본 설계의 납품기한은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용역 수행 중 과업지시 및 우리 교육지원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된 방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공종에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완료 후 시공과정에서 난이한 설계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는 반드시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에 제시된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될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 납품서 및 성과물
氠瑢
납 품 서
1. 설계도면
가. A3 반책 : 4부(협의 및 승인용 필요시 별도)
2. 설계서
가. 합본:1부(A4)[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대비표,수량산출서,시방서,도면]
나. 합본:1부(A4)[내역서,수량산출서,시방서,도면]
3. 현장조사서 : 1부(A4)
가. 후드별 환기량 계산서(급,배기량)
4. 내역산출근거 : 1부
5. 장비 부하계산서 : 1부
6. 내역서 : 1부
7. 전산작업 성과물 : 도면, 시방서, 내역서 (USB 1개)
가. 단가조사,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포함.
나. CAD로 저장
다. 엑셀/도면PDF, EMS7로 저장
12. 용역수행 특수조건
제 1 조 (용역의 정의 및 작업반 구성)
1) “설계자 또는 용역자”라 함은 설계용역 책임을 맡은 용역계약자를 말한다.
(이하 “을”이라 칭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설계 전반에 걸쳐 지시, 승인 및 기타 총괄적인 감독을 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하 “갑”이라 칭한다.)이 임명 또는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 기술자로 구성된 인원을 편성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구성원의 이력서, 작업반 조직표 등을「갑」에 제출한다.
4) 본 과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기술사가 총괄하여야 한다.
제 2 조 (감독) “을”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갑」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착수) “을”은 계약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경력확인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작업반 편성표
․ 각 단계별 보고회, 설계검토단, 기타 등을 일정표로 작성하여 제출
나. 기술자 투입계획 : 투입되는 기술자의 명단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종사원)
1) “을”은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를 확보 하여야한다.
2)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한다.
제 5 조 (문제점 등 조치) “을” 은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조 (검사) “을”은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감독자를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 7 조 (요구조건의 변경) “을”은 “갑”의 사정에 의하여 요구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1) “갑”은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갑”의 심의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9 조 (납품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1) “갑”은“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본설계 검토일수의 범위 내에서 납품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을”이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때는 지체상금을 매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계약서에 명시한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대금 지불시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10 조 (하자 및 설계 변경사항 보완)
1) “을”은 성과품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도서 내용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설계도서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갑”의 지시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을”은 성과품의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도서 내용에 설계변경사항 등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조정 또는 변경제출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책임) “을”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갑”에 재산, 인명 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변제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2 조 (비밀의 엄수) “을” 은 용역 수행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알게 된 제반시설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소유권) “을”이 작성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이나 처리권한은 “갑”이 소유한다.
제 14 조 (채권의 양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첨부】
설계도서 작성요령
1.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한다.
2.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 작성 시 일반요령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도면 작성 시 특이사항
가. 평면도는 전체배치도, 층별 평면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 단면, 부분 상세도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5. 설계도의 종류(기존 냉난방시설 및 철거 포함)
氠瑢
도 면 명
축 척
특 기 사 항
전체배치도
1/600
1.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 표시
2.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등
각 계통도
NO SCALE
1. 배관 전체적으로 표시
2. 제어배관 표시
3. 전기간선
평면도
1/150
1/200
1. 실명표시
2. 각종 기계장비 배치
3. 각종 배관 표시
4. 제어배관 표시
5. 각분전반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부하 계산서
6. 계장설비의 결선도,각종 기기의 배선도,각 설비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서
상세도
NO SCALE
1. 각종 기계장비 마감상세도
2. 각종 배관설치 부분 상세도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