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서울랜드 급류타기 석면 조사용역]
2026.8.
서울대공원
(시 설 과)
1. 용역개요
건축물 일부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다음의 사업에 적용한다.
- 용 역 명 : 서울랜드 급류타기 석면 조사용역
- 작업장소 : 서울랜드 급류타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 작업범위 : 서울랜드 급류타기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계약
관계법령 등
2. 과업내용
1. 주요 내용
가.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 건축물 층별 시설물의 석면사용 및 관리현황
- 석면함유 의심물질 시료채취 분석 후 결과 반영
나.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적정관리 방안 제시
-
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 석면자재의 양 등 물리적 평가와 진동,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건축물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인체 노출 가능성 등
다. 석면지도 작성
-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조사 후 석면지도 작성
2. 과업 범위
가. 본 용역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거 시행하고,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
석
등 석면조사와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2-09호)」와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최종적으로 석면조사용역 결과보고서(석면 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비산가능성 평가,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 평가, 석면
관리 방안 포함)를 작성하고, 채취된 석면함유의심물질의 목록, 분
석결과서 및 사진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채취된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시료를 분취하여 타 기관에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 석면조사결과서를 서울대공원 관계
자
에게 전달하고, 석면 안전관리 방법을 관계자에게 컨설팅하여야 한다.
3. 용역 착수
가.
도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3일 이내
에 착수계와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③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④ 석면조사자 교육이수 관련 증명서 사본
⑤ 석면조사 예정공정표
⑦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예정공정표 작성시 감독관과 상의 후 작성할 것.
나. 도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를 대표하여 용역수
행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자격은 석면조사기관 석
면조사자에도 준한다.
4. 용역 준공
가.
도급자는 용역 준공 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역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성과품
1. 석면조사용역 보고서 3부 (요약보고서 포함)
- 서론(배경 및 목적)
- 조사대상 및 방법(기관현황, 조사범위, 조사 및 분석방법)
- 건축물 위험수준 평가, 위험등급 구분
2. 석면지도
- 시료채취 위치, 채취물질별 석면농도 및 면적, 훼손상태, 관리방안, 시료사진 등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에 의거 작성할 것
나.
도급자는 용역 준공 시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제
공
받은 각종 도서류 등 일체를 반환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석면 조사 및 시료채취 시 근무자
등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료채취 대상 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한다.
나. 도급자는 본 용역 수행 중에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고, 동 장비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의 범위 외 발주처의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
은
6. 하자 책임관계
가. 도급자는 본 용역을 잘못 수행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제반 소요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이후 도급자는 각종 분쟁으로 관련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
도급자는 석면분석결과 상기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
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한다.
다. 용역수행의 과정 및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등 법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기준 미 준수에 따른 발주처의 손해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라. 단, 현장조사 또는 시료채취를 위한 접근, 접촉 및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사 및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보고서에 별도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하자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한다.
7. 과업수행 조건
가. 본 용역의 수행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정 시행하는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사항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용역 과업 지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측정,평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 제출 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타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여 자
료의
유출 등으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제출 성과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오류, 누락 또는 오기 발견 시 추가 작업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본 용역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본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1주에 1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별도의 중간보고 및 최
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계약만료 5일전까지는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며, 최종보고회의 별도요구가 있을 시에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8. 저작권 보호
가. 본 사업 결과에 의한 지적재산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
나. 본 사업 결과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이나 활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9.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
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
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야 한다.
10.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가.
용
역과업수행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요청 시 즉
시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이후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
자는 즉시 보완․수정해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수행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책임으로
해결 또는 보상해야 한다.
나.
타인
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
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다. 각종 보고서에는 이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을 기록해야 한다.
라.
보
고서 작성 시 인용 자료는 객관성이 있는 최근자료를 인용하고 출처
를
명시하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