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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5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지구,4차)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산불피해목의 제거를 통해 도복 등 2차피해를 차단하며, 조속한 산림복원에 기여하여 생태․경관적으로 안정된 산림조성을 위함

- 산불피해지 피해목의 제거 및 활용, 향후 조림사업을 위한 대상지 정리 등 세부적인 작업기준을 작성하고 사업의 종류, 작업 난이도 등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코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경북 길안면 일원

◦ 사업종: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위험목 제거사업)

◦ 면 적: 35.00ha

4. 과업의 내용

◦ 사업대상지 확정

◦ 표준지 조사 또는 전수 조사

◦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구역 확정

◦ 산불피해지 제거목 물량 산출(위험목 포함)

◦ 조림예정면적 산출

◦ 설계도서 작성

◦ 사업내역 연계 시방서 작성

◦ 기타 지시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일간

6.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가. 사전검토 및 협의

- 발주처와 설계단위, 사업대상지 구역 면적 등 협의

- 산불피해 고사목 제거방법(택벌, 개벌 등) 검토

- 산불피해 고사목 제거 난이도(위험목)에 따른 품셈 별도 적용 검토

- 산불피해 고사목 방제방법(처리방법, 운반, 파쇄) 협의

- 피해가 경미 지역에 대해 수목의 활력을 판단하여 존치 여부 협의

- 용재로 쓸 수 있는 피해목의 활용방안 협의

나. 설계설명서 작성내용

- 설계목적 등 포함

다. 예정공정표 작성기준

- 발주처와 협의

라. 단가내역 산출서(작업방법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의 용역시행기간은 위 과업기간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강우(강설)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사업시기를 감안 작업착수 후 조속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나. 설계 단위별 사업비 내역 및 위치도

다. 기본설계도서(지번별 고사목 제거 현황 등)

라.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

6.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 하여 보고 할 책임을 진다.

7.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최근의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9.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산림사업 표준품셈」등에 의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 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마. 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바.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처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용역 수행 중 용역비 과다 및 감소 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준공을 하였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3. 발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4.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5.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나. 제출된 성과품이 당초 설계금액과 변경설계 금액이 상이할 경우 용역비는 상호협의 하여 정산한다.

16. 기 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시에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다. 하도급은 불가하며, 하도급에 따른 분쟁해결 및 법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Ⅲ. 설계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처가 제공한 지역을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대상지를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나. 설계사업비 예산은 『산림사업표준품셈』,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등에 의거 설계 하여야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대상지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처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다.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적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한다.

바.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

가. 사업대상지는 산림청과 안동시 합동조사에 결과에 따라 작성된 긴급벌채 대상지 조서 목록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량(45ha)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정하며, 대상지 확정은 다음의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 우선순위: 주택, 마을 주변 → 도로변 주변 → 기타 재해 우려지

나. 다만, 긴급벌채 대상지 조서 목록에 없는 임야라도 현장조사에 따라 2차 재해가 우려되어 긴급벌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대상지로 확정할 수 있다.

3. 제거 대상목 등 조사 및 처리방법

가. 제거대상목 조사

- 산불피해 고사목 등 제거 대상목 조사는 표준지조사 및 전수조사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개소 당100-400㎡(10m×10m,10m×20m,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8.0m,11.3m 원형표준지)로하고 전체 면적의 5%이상이어야 한다.

- ƈ Ā 흉고직경은 6cm 이상의 교목성 수목을 대상으로 2cm괄약으로 측정한다.

- 경계는 수성페인트 흰색으로 표식한다.

- 입목의 수고는 설계대상임분에서 경급별 3본 이상을 m단위로 측정한다.

- 산불피해 고사목은 모두베기로 하고 제거된 산물(소나무)는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량 수집하여 적재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 입목 수집 및 반출을 위한 작업로(운반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설 불가 시 적정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 조사방법

- 가슴높이지름 측정 : 임지 내 조사 대상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 수고 측정 : 경급별로 m 단위로 측정(사사오입)

- 경계표시 : 표준지의 경계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

◦ 경계지점 중 40˚ 이상 굴곡이 있는 지점은 두 줄로 표시

- 작업조건 조사 : 접근성(도보이동거리), 경사도, 하층식생 등

- 기존의 훈증 방식보다는 가급적 임지 내 수집을 통한 이동 파쇄를 권장하고, 작업로ㆍ진입로 등을 확보하여 제거 대상목 조사시 반영

4. 설계 시 유의사항

가. 소생가능성이 있는 수목(지역)은 존치하고 그 외 고사목은 제거한다.

나. 설계범위는 벌목에서부터 수집, 운반까지로 하며, 작업의 용이성 및 재해위험 정도를 고려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산불피해 고사목은 모두베기로 하고 제거된 소나무는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량 수집하여 지정된 목재파쇄장으로 운송하여 파쇄한다.

5. 설계설명 교육 실시

가. 실시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실시설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작성

가. 실시설계도의 내용

- 위 치 도

- 사업계획평면도

- 용지도 및 용지조서

- 대상지(구역 면적) 현황

- 벌채 방법, 작업로ㆍ진입로, 운재로 등

- 작업방법에 따른 표기

- 할인ㆍ할증 요소

나. 실시설계서의 내용

- 위 치 도

-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 설계적용기준

- 공사시방서

- 공사원가계산서

- 설계내역 총괄

- 공종별 설계내역서

- 일위대가표

- 수량산출서

◦ 공종별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등

◦ 총괄자재 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산출근거 등

- 단가산출서

◦ 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조견표 등

- 그 외 첨부자료 (자재내역서, 산출기초조사서, 구역조서, 실행지조서, 재적조서 등)

- 그 밖에 발주처가 용역 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 좌표값 (엑셀)

다.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위치도는 축척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 1/2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 1/2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 : 좌표)는 사업시행 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 측지계 (GRS80)인지를 표기한다.(중부원점 사용)

- 설계도면에는 방제대상지 현황도와 작업구역도(방법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방제대상지 현황도 : 지형도 활용

◦ 작업구역도(방법별) : 지번도 및 지형도에 요약하여 배치

-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설계도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한다.

- 설계서 : 5부 (2부-합본)

- 설계도 : 5부(A3) - 접어서 A4 책자형

- 설계도ㆍ서 USB : 1개 (도면 셰이프 파일 포함)

나. 최종 성과품 납품 전 감독관의 사전검토

- 수급자는 최종보고 후 수정ㆍ보완된 그간의 성과품(설계도ㆍ서, 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등)을 각 1부씩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ㆍ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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