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공사 -
2026. 8.
서울대공원
[시 설 과]
공 사 시 방 서
1. 공사의 개요
1.1 공사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공사”
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기관인 “서울대공원”을 “발주기관”으로 도급자를
“계약대상자”라 한다.
1.2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공사
를 시행함에 있어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등 근무자,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1.3 공사의 대상위치 및 개요
가. 대 상
공사대상
위치
석면자재
석면자재량(㎡)
착각의 집
벽재
밤라이트
110
배관
가스캣
장터
냉장고 지붕
슬레이트
74
가스저장소
밤라이트
유모차대여소
천장
밤라이트
5.52
1.4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1.5 공사의 범위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공사
2. 공사의 내용
2.1 기본지침
1) 공사현장으로부터 재활용업체까지 운반은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체증 등 주민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시에는 교통안내 홍보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전조치를
철저히 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3.1 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과업의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시설공사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적용한다.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 수질환경보존법
- 도로운송사업법
- 폐기물관리법
3.2 착공계 및 기타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은 발생당일에 운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기간중이라도 운반, 처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부진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1) 착공보고서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4)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3.2.1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가)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폐기물 운반처리시에는 작업공정을 감독관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2.2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전부(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나)
본 공사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 시설공사 감독관의 검토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증․감에 대하여 정산한다.
3.2.3 공사이행조건
가) 본 공사는 가급적 출․퇴근 시간에는 운반을 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운반 및 처리로 인하여 민원과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수량은 정산 시행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1 준공서류
- 폐기물 반입증명서 일체 1부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흐름도
석면 해체⁃제거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및 실내 마감재 등을 해체․제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 [목적]
기존 건축물 해체작업시 발생하는 건축물의 천장재, 바닥재, 내·외부마감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체·제거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및 환경위험을 제거하여 근로자 및 환경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2. [석면 해체․제거 시공업자]
각 지방 노동청에“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조치기준
2-1. [격리]
1)
도급자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2-2. [밀폐 등]
1)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1) 도급자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의 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2-4. [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1) 도급자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자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4)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2-5. [작 업 수 칙]
1) 도급자는 석면의 제조 또는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②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③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④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사항
⑤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⑥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⑦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⑧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⑨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⑩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⑪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6. [작업복 관리]
1) 도급자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7. [보관 용기]
도급자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8.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1) 도급자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직업성 질병의 주지]
1) 도급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10.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
1) 도급자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2-11. [
경고표지의 설치
]
1)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12. [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습식)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음압기)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2-13.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공사]
1)
현장내 설치된(갱의실) 1회용 보관함에 보관한(방진작업복, 방진마스크필터, 보호장갑) 및 보관함에 보관한 비닐시트, 청소용 걸레 등은 두께 0.15mm 2겹 폐기용 백에 넣고 견고히 포장하여 밀봉후 보건규칙 240조 별표10의 2에 따른 석면함유물질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폐기물운반 허가 차량에 적재 반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한다.
2)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만이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지정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에 별도로 발주하여 위탁처리 한다.
2-14.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도급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15. [기 타 사 항]
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석면철거 및 해체에 관한 기준은 노동부령 제195호에 관한규칙에 준한다.
3)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4)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3-1. [사전조사]
건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다.
3-2. [해체․제거작업 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사전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처리기간은 7일 소요)
3-3.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 계획수립]
1) 안전관리
① 석면에 대한 위험성 및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② 해체·제거 작업 관리감독 및 작업팀 안전회의 및 의견수렴 반영
③ 해체·제거 방법, 작업수칙 및 사전조치 사항전달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⑤ 해체·제거 작업원의 석면관련 특수건강진단 실시
⑥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호구 지급
⑦ 위험/긴급사항 발생시 보고 및 처리절차, 연락체계수립
⑧ 피로해소를 위한 주기적인 휴식 실시
⑨ 작업장 주변에서의 흡연, 음료 및 일체의 음식을 금함
⑩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이동식 틀비계, 안전벨트 걸이대 설치)
⑪ 현장내 공사관계자외 출입통제 및 작업장 주변 관계자외 출입금지 안내판
경고표지 설치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보건규칙 제238조 경고표지의 설치 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임시 보관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이상
[보건규칙 제206조 출입금지 관련]
2) 작업장 내 안내게시판 설치
명 칭
석 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석면폐증, 폐암, 흉막 및 복막의 중피종 등
취급시 주의사항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착용 후 작업
․작업 후 몸을 충분히 씻을 것
착용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불침투성 전신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응급조치 요령
․피부에 묻었을 경우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을 것
․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고 안과 의사의 처치를 받을 것
3) MSDS의 표지 및 게시
① 석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아래 장소에 게시한다.
- 석면 함유자재 철거 작업장 내
- 현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② 석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부착 상태를 1일 2회 순찰 후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자료의 훼손 및 손실 등을 체크한다.
③ 석면포함자재 포장에 대한 경고표지에 포함 사항
-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규정된 유해그림
- 석면의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
3-4. [석면 해체·제거작업전 작업장 밀폐(비닐 보양작업)]
1) 작업장내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일 경우에 한한다.)
2)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일 경우에 한한다.)
※ 천장재 해체·제거 작업전 작업장 밀폐(보양 작업) <예시>
개구부봉쇄-실외쪽
비닐설치
비닐설치
3) 바닥 비닐시트는 두께 0.15mm 이상 2겹 폴리에틸렌 필름시트 사용.
4) 벽 밀폐 비닐시트는 두께 0.15mm 이상 1겹 폴리에틸렌 필름시트 사용.
3-5.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출입구 설치]
작업장내 출구를 작업자 출입구와 폐기물의 배출구를 따로 설치하여 석면 분진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게 한다.
작업구역
(오염지역)
갱의실
샤워실
탈의실
외부지역
(청정지역)
개인보호구
목욕 타월
<정화시설(Decontamination facility)의 사용 순서>
※ 보건규칙 제238조5 위생설비 관련
※ 작업자의 출입구 설치/정화시설 설치 <예시>
※ 불투명 비닐시트로 차단을 하고 사용한다.
3-6. [석면 해체·제거작업]
1) 밀폐된 당해 장소를 음압기를 사용하여 음압으로 유지한다.
2)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전에 물 또는 습윤제를 살포하여 습식으로 작업한다.
3) B/T 이동비계, 이동발판, 충전드릴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물질을 한 장씩 해체·제거 한다.
4) 해체·제거한 석면 함유물질을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또는 비닐시트 2겹으로 밀봉한다.
5)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끝난 후 당해 작업장에 비산 방지제를 살포한다.
6) HEPA필터 진공청소기(HEPA filter vacuum cleaner): 습윤상태와 건조상태의 바닥을 청소한다.
7) 석면 폐기물 및 작업복, 소모품 일체를 밀봉하여 지정장소에 선적한다.
8) 지정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한다.
9) 석면 해체·제거가 끝난 작업장 내에 공기질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