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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배전선로 지장이설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氠瑢

한국농어촌공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내 용 서 ........................................................................................................................ 2

Ⅲ. 예정공정표 ................................................................................................................................................... 69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배전선로 지장이설 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태백시 철암동 252-1번지 일원(과선교 설치구간 전철주)

3. 과 업 목 적 :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과선교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전선로 이설 실시설계를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행하 湯湷 기 위함

4. 과 업 개 요

○ 실시설계 : 1식

- 배전선로 : 1식

5.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桤灧 桤灧 湯湷 湯湷 湯湷 湯湷

Ⅱ. 과 업 내 용 서

1.1 일반사항

1. 과업명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배전선로 지장이설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과선교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전선로 이설 실시설계를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를 수행함에 있다

3. 과업대상지역

위 치 : 태백시 철암동 252-1번지 일원(과선교 설치구간 전철주)

4. 과업개요

(1) 설계개요 및 관계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기본적인 설계조건 및 전기방식 등의 결정의 설계

(3) 주요자재 기준 및 설계기준 결정 및 설계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 검토

(5) 주요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6) 개략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타분야(노반, 건축 등) 인터페이스 관련 검토

(8) 기본공정표 작성

(9)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0)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부에서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지침서(시방서 포함)와 공단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국내법,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을 적용하며, 용역수행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의 적용여부를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국내자료 및 관련규정 미비로 외국의 각종 기준을 인용할 때에는 관련 근거와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준수를 위한 설계·시공상의 안전관리방안 및 각종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5)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한가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설계기준 및 공단 전문시방서

①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설계기준

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④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⑤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3) 전력기술관리법 및 이에 따른 관련 법령

4) 공단 관련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

5)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전철전력편)

6) 철도설계참고도

7)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참고집(KRQP)

8)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 및 매뉴얼

9)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기준

10)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 한전전기 공급 약관, 한전설계기준, 에너지사용계획서

11)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법률

12)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 표준규격(KRS), 철도용품 공단표준규격(KRSA), 기타 공사의 안전,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8.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며, 국가철도공단에서 정한 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표준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의 규정 및 국가철도공단 제 규정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공사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설계보고서에는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사업관리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 의무사항 등

(2)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는 열차나 자동차의 운행선상 또는 운행선 근접공사의 설계 시에는 해당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열차 및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방토공, 특수선, 가받침, 지장물 이설, 보안설비, 안전관리원 배치 등 공사시행의 순서에 따라 시공이 용이하도록 운행선 근접공사 안전대책이 포함된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설계 추진 단계별 인터페이스, 설계심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비, 기기, 시스템 등이 설계조건 하에서 생애주기 동안 요구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2) 열차운행과 시설물,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되도록 한다.

(3) 성능향상 및 기술진보에 따른 호환성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한다.

(4) 내구성이 양호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설비가 되도록 한다.

(5)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설비가 되도록 한다.

(6) 공익적 기능 및 국민편익을 고려한 설비가 되도록 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에 따른 건설현장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1.2 조사업무

1.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전에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인원 및 조사기간

(2) 조사내용

(3) 사전 준비물 목록

(4) 안전관리 계획

(5) 발주처 협조사항

(6) 과업설명서(현장설명용)

(7) 협조기관 조직도 및 연락처

(8) 기타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2. 계약상대자 현장답사 및 조사완료 후 현장조사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사진

(2) 자료 입수목록

(3) 타 기관 상호 인터페이스분야 협조사항 등

1.2.2 인터페이스 분야 관련사항 조사

1. 운행선 설계에 따른 토목, 궤도, 건축, 신호, 통신 등 타 분야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단계별 시공방법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토목, 궤도, 건축, 신호, 통신선로분야의 관련사항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전철전력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는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설계 진행시 철도운영자, 관련 외부기관, 인접 건설사업 및 타분야간 인터페이스 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 협의사항은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설계업무

1.3.1 설계 일반조건

1. 철도시스템 결정에 따른 건설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2.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3. 본 용역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집하되 설계의 기본이 되는 자료는 사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최신 전철전력기술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선진해외 전기철도 기술 및 현지 적용사례 등을 조사 하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고 해외기술조사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타 설계와의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다른 분야의 시설물 또는 설비와의 상호 관련사항을 확인 및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의 경우 인접구간의 시설물과 상호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의 규정 및 국가철도공단 제규정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8. 열차의 속도향상과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설비의 도입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9. 신뢰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존선 및 연계선구의 전철전력시스템 및 신기술과의 호환성등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10. 시스템 선정시 범용화 및 표준화된 설비로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설비로 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설비는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효율적인 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역별, 역간별, 개소별, 설비별, 단계별계획에 따라 신설과 철거를 구분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비 산출시 기존선 개량에 따른 단계별 시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법,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내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현장여건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전력설계

1. 배전설비

(1)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하며 각종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배전전압은 인근 배전선로와 계통연계를 고려한 전원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배전설비는 이중계 계통으로 연락 배전선로를 구성하며, 어느 한쪽 배전계통의 이상 시에도 모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배전방식 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역간 및 역구내 전력설비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상시 무정전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인접노선이 있을 경우 연계방안 여부를 검토하고, 연계할 경우 인근 배전계통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급전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급전계통도 보호방식 및 보호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보호 및 공급 신뢰성을 고려하여 간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8) 역간 및 역구내 전기설비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접지설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접지방식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토목시공 전기설비의 인터페이스 사항은“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E-04090 토목시공전기설비)”및“철도설계 참고도(KR DR E-04090 토목시공전기설비)”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장물

- 본 과업구간과 관련된 지장물을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련분야 인터페이스 사항

- 관련분야 인터페이스 사항을 검토하여 분야별 인터페이스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성과품 작성기준

1.4.1 일반사항

1. 성과품(이하 “설계도서”라 함)의 작성 방법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2.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및 국가철도공단 업무 프로세스“사업관리시스템운영(P-경영지원-24)”에 따라 전산화하여 작성하며, 도면의 경우 공단 업무 프로세스“도면작성 및 관리(P-설계관리-09)”및“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기준”등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문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기타 모든 성과품은 각 장마다 “작성자/검토자/확인자”란을 만들어 관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시기, 제출목록, 제본 및 편집방법, 제출부서 및 규격은 아래“아. 성과물 제출목록”에 따르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도면 및 성과물을 철할 때에는 도면의 좌측을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철하는 쪽에 25mm 이상의 공백을 두어야 한다.

1.4.2 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공사시방서

4. 설계예산서

5. 수량산출서

6 개소별 수량집계표

7. 자재 사양서

8. 기타자료

< 성과물 작성 목록 >

氠瑢

번호

구 분

SIZE

규 격

납품수량

비 고

1

설계도

A3

297×420

1부

A3 축소도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횡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설계보고서

A4

297×210

1부

크기는 부득이한 경우 횡으로 연장할 수 있다.

3

공사시방서

A4

297×210

1부

크기는 부득이한 경우 횡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설계예산서

A4

210×297

1부

크기는 부득이한 경우 횡으로 연장할 수 있다.

5

수량산출서

A4

210×297

1부

크기는 부득이한 경우 횡으로 연장할 수 있다.

6

개소별수량집계표

A4

210×297

1부

크기는 부득이한 경우 횡으로 연장할 수 있다.

7

자재사양서

A4

297×210

1부

크기는 부득이한 경우 횡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기타자료

A4

297×210

1부

크기는 부득이한 경우 횡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성과물의 납품수량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용역기간: 2개월)

氠瑢

공 종

수 량

1개월

2개월

기사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1

2. 설계도서 작성

1

3. 설계검토, 설계심사

1

4. 성과물 납품

1

%

1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