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처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서 울 대 공 원
(시 설 과)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공사』
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및 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준수 등),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과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석면 해체·제거 착수 시부터 폐기물(밤라이트) 반출, 잔재물 확인 등 전 과정에서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등 안전과 환경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 감리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공사장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사 업 명
: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처리 감리용역
나. 공사규모
○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지정폐기물) : 약 190㎡
석면건축자재(밤라이트) 해체 약 121㎡
-
석면건축자재(슬라이트) 해체 약 69㎡
다. 용역기간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용역의 완료
본 감리용역의 완료는 과업내용서의 지시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지정폐기물(밤라이트) 처리 완료
○ 용역 완료보고서 2부
4. 책임과 의무
가. 본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납품서류 일체의 저작권은 서울대공원에 있다.
나.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Ⅰ. 일반 사항
1. 본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도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 업무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바. 환경부고시 제2025-165(2025.10.1.)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사. 기타 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며, 특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환경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지위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석면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
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환경 및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나.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약
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ㆍ검측하여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가. 절 차
나. 운 영
1)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매일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업무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특히 단계별 검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
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
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리투입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여야 한다.
5)
각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감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작업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아)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6)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가)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수칙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
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일지에 당일 현장근무 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 기간중 석면
안전관리법 등 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
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초과근무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내용서
1. 적용기준
본 특별과업내용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 도서에
규
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
내용서와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내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감리용역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로 한다.
나.
본 용역의 준공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및 폐기물 반출 완료시까지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해체, 제거작업의 지연에 따라 증액되는 감리비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4. 감리원의 배치기준
가.
감리용역 수급자는 본 감리용역의 설계서에
명시된 자가 감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
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부고시 제2025-165(2025.10.1.)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의 관련 자격기준자로서, 감리원 경력기준 이상인 자
2)
감리용역 현장대리인은 감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
가
감리원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사
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감리
원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처의 사
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세부수행 업무
가.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감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감리원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작업의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
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
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서류 등의 보관
1)
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제거작업 건물 : 통제구역
2) 작업장내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감리원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
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장비가 조속 투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감리일지 등의 정리
1) 감리원은 수급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서를 제출받는 즉시 현장대리인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
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내용과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을 확
인하고, 명일작업 계획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3)
명일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아. 민원사무
1) 감리원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 첨부)
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처 소속직원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ㆍ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설득시
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
주처 소속직원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
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감리원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리회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위험작업시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수급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획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10)
감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감리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감리원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감리원은 수급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카.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보고사항
CD-ROM으로 작성하여 감리기간 종료후 감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
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실적 종합
마) 안전관리 실적 종합
바) 종합분석
2)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실적
라) 검측대장
마) 안전보건 관리체제
바) 재해 발생현황
사) 안전교육실적표
아)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자)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차) 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
카) 준공검사원
타) 준공검사조서
3)
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 한다.
4) 수시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 현황보고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금일ㆍ명일 작업계획서
◦ 공사물량 확정보고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나)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서 (현장 긴급사항)
◦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
리
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협의에 따라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처 보고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
조치
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
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이 관련 법령,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공사가 품질, 안전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공사가 품질, 안전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타. 공정관리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감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감리용역비를 지급 받지 못한다.
파. 각종 일지정리
1)
감리원은 공정현황,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대리인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
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 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감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일일업무 수행일지
감리원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명령부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현장대리인이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 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시부
의거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급자로부터 제출 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시행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지
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으부터 시정완료
일
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 받는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