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홍보책자 제작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사 업 명
서울대공원 홍보책자 제작
발 주 처
서울대공원 기획홍보과
담 당 자
나성화
(전화)
02-500-7030
(이메일)
agape04@seoul.go.kr
서울대공원
과업 개요
Ⅰ
1. 과 업 명 : 서울대공원 홍보책자 제작
2. 과업목적
가.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향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내외 홍보 자료로 활용
나.
해외 교류를 위해 국외 기관 방문시 활용 및 유관기관 배포
3. 과업내용
가. 제작수량 : 총
6,000부(국문‧영문 병행 발간)
- 국문(4,000부), 영문(2,000부)_추후 변경가능
나. 상세규격
- 규 격 :
180㎜×257㎜ (B5, 4×6전지)
- 면 수 : 50면 이내
- 용지종류 : 뉴플러스 90g/㎡ 백색 또는 동급 이상
- 인쇄방식 : 옵셋인쇄, 원색 4도 양면 인쇄
- 출 력 : CTP 출력
- 제본·후가공 : 무선제본, 재단, 은홀로박, 도모송 등
- 특수사양 : 언어권별 구분 포장 및 납품수량 확인
- 기획 및 편집디자인: 이미지, 일러스트, 도표, 전개도 등 포함
- 납 품 : 언어별 구분 포장 후 지정 장소 납품
- 기타사항 : 최종 인쇄 전 발주부서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추진
4. 과업범위
가. 책자 편찬 기획(기획 구성)
나. 원고 교정·교열·윤문 및 감수
다. 편집(디자인 기획, 표지와 장정 디자인, 편집디자인, 일러스트)
라. 교정프린트 및 가제본, 인쇄, 제본 등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6. 예 산 액 : 금16,00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 내용
Ⅱ
1. 기획 및 구성
가. 서울대공원(이하 “발주기관”)은 기획, 편집, 교정, 인쇄 등 작업 과정에 참여하여 조언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글자의 크기, 모양 등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원고에 맞게 기획도안,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과업 수행 시 의문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견 조정이 안 될 때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책자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 디자인·편집 및 교정
가. 디자인 컨셉 및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삽입하여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편집하여야 함
나. 책자의 표지, 내용 등의 편집 및 디자인에 전문 인력을 투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다. PDF 파일 상의 사진 및 저해상도 사진이 제공될 때 사진 스캔 및 리터칭 작업을 진행하여 활용하여야 함
라. 글자의 크기와 모양 등 언어별 원고에 적합하도록 가독성이 높아야 하며 인쇄 및 온라인 배포가 가능한 사용권(라이선스)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함
마. 편집, 디자인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되, 임의로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
바. 인쇄하기 전 최종 교정본을 제출하여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함
3. 집필감수, 교정인쇄, 제본
가. 계약상대자는 인쇄할 원고의 의문점 또는 오탈자를 발견한 경우, 그 즉시 내용을 통보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함
나. 가편집된 자료는 교정·보완 작업을 통해 오타 등의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최종 교정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인쇄물의 교정 및 수정 등으로 원고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재인쇄 또는 수정인쇄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재인쇄 또는 수정인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라. 교정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해 인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하여야 함
마. 인쇄 면수는 원고 편집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금은 청구하지 않음
바. 제본 완료 후 낙장이나 파본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다시 제작하여야 함
4. 납품 및 우편발송
가. 편집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수를 위해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쇄 여부를 결정받고 그 견본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되, 이에 대한 모든 경비는 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결과물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대공원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수정․보완함
다. 서울대공원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 수량을 납품하고 포장은 종이박스에 담고 박스 겉면에(국문, 영문) 표기를 하며 포장수량은 한박스가 15kg을 넘지 않아야 함
다. 최종 완성 Ai파일(국문, 영문) 등은 납품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함
과업 수행 일반지침
Ⅲ
1. 과업수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와 지방계약법 및 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의 내용대로 결과물이 충실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발주기관 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제작자 등의 교체
가. 발주기관은 사업 책임자 또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자가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음
나.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임무를 완수해야 함
나. 과업 수행 중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된 모든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해당 과업 수행 중에는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언론 보도 등 포함)에 유출할 수 없음
라. 결과물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하며, 하자 또는 보완사항(파일 깨짐, 오타 등) 등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요구에 응하여야 함
5.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폰트 등 일체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저작권의 소유는 발주기관으로 함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복제, 전제, 편집, 배포가 가능하도록 함
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처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저작재산권자·초상권자의 동의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성과품 납품 시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작물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바. 발주기관은 용역결과물을 향후 변경, 수정, 개작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편집·수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 목적에 따른 결과물 변경 및 수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사. 본 사업의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온라인 및 Web 게시까지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 중에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6.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
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추진계획, 과업 수행진 구성, 과업
추진 일정, 사업비 투입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2)
최종보고 :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과업 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안을 수용하고 업무 협의하여 반영 및 과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후 2일
이내에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는 사업종료 시,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내용에서 제시한 책자의 사양과 규격은 최소 사항으로 제작 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으로 제작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 발생 시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산출물 최종 검수 시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함
마. 인쇄면수와 납품 장소는 원고 편집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금은 청구하지 않음
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고,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유출·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최종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이후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에 사용되는 S/W는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 소송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3)
사업완료 시 완성된 콘텐츠를 비롯한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과업종료(용역준공) 시, 용역기간 내 생산・가공된 일체의 자료를 포괄하는 최종
보고서와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납품 내역
1) 최종 PDF파일 및 편집이 가능한 원본 파일이 담긴 USB 1개
2) 인쇄 책자 6,000부
※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
내역
납품목록
수량
비고
리플릿
서울대공원 가이드맵 리플릿
국문
4,000부
국문, 영문
최종 부수는 변경가능
영문
2,000부
기록매체
(USB)
디자인 원본 데이터
AI, INDD, JPG, PDF 등
1식
편집 가능 원본파일 일체
최종보고서
제작 및 납품 결과보고
제작내역 및 성과품 자료
1식
-
※
상기의 제출 부수는 통상의
것으로 변동 부분은 발주처와 최종 협의하여 결정 및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