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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홍보책자 제작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사 업 명

서울대공원 홍보책자 제작

발 주 처

서울대공원 기획홍보과

담 당 자

나성화

(전화)

02-500-7030

(이메일)

agape04@seoul.go.kr

서울대공원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서울대공원 홍보책자 제작

2. 과업목적

가.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향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내외 홍보 자료로 활용

나.

해외 교류를 위해 국외 기관 방문시 활용 및 유관기관 배포

3. 과업내용

가. 제작수량 : 총

6,000부(국문‧영문 병행 발간)

- 국문(4,000부), 영문(2,000부)_추후 변경가능

나. 상세규격

- 규 격 :

180㎜×257㎜ (B5, 4×6전지)

- 면 수 : 50면 이내

- 용지종류 : 뉴플러스 90g/㎡ 백색 또는 동급 이상

- 인쇄방식 : 옵셋인쇄, 원색 4도 양면 인쇄

- 출 력 : CTP 출력

- 제본·후가공 : 무선제본, 재단, 은홀로박, 도모송 등

- 특수사양 : 언어권별 구분 포장 및 납품수량 확인

- 기획 및 편집디자인: 이미지, 일러스트, 도표, 전개도 등 포함

- 납 품 : 언어별 구분 포장 후 지정 장소 납품

- 기타사항 : 최종 인쇄 전 발주부서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추진

4. 과업범위

가. 책자 편찬 기획(기획 구성)

나. 원고 교정·교열·윤문 및 감수

다. 편집(디자인 기획, 표지와 장정 디자인, 편집디자인, 일러스트)

라. 교정프린트 및 가제본, 인쇄, 제본 등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6. 예 산 액 : 금16,00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 내용

1. 기획 및 구성

가. 서울대공원(이하 “발주기관”)은 기획, 편집, 교정, 인쇄 등 작업 과정에 참여하여 조언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글자의 크기, 모양 등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원고에 맞게 기획도안,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과업 수행 시 의문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견 조정이 안 될 때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책자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 디자인·편집 및 교정

가. 디자인 컨셉 및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삽입하여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편집하여야 함

나. 책자의 표지, 내용 등의 편집 및 디자인에 전문 인력을 투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다. PDF 파일 상의 사진 및 저해상도 사진이 제공될 때 사진 스캔 및 리터칭 작업을 진행하여 활용하여야 함

라. 글자의 크기와 모양 등 언어별 원고에 적합하도록 가독성이 높아야 하며 인쇄 및 온라인 배포가 가능한 사용권(라이선스)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함

마. 편집, 디자인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되, 임의로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

바. 인쇄하기 전 최종 교정본을 제출하여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함

3. 집필감수, 교정인쇄, 제본

가. 계약상대자는 인쇄할 원고의 의문점 또는 오탈자를 발견한 경우, 그 즉시 내용을 통보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함

나. 가편집된 자료는 교정·보완 작업을 통해 오타 등의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최종 교정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인쇄물의 교정 및 수정 등으로 원고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재인쇄 또는 수정인쇄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재인쇄 또는 수정인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라. 교정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해 인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하여야 함

마. 인쇄 면수는 원고 편집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금은 청구하지 않음

바. 제본 완료 후 낙장이나 파본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다시 제작하여야 함

4. 납품 및 우편발송

가. 편집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수를 위해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쇄 여부를 결정받고 그 견본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되, 이에 대한 모든 경비는 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결과물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대공원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수정․보완함

다. 서울대공원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 수량을 납품하고 포장은 종이박스에 담고 박스 겉면에(국문, 영문) 표기를 하며 포장수량은 한박스가 15kg을 넘지 않아야 함

다. 최종 완성 Ai파일(국문, 영문) 등은 납품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함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와 지방계약법 및 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의 내용대로 결과물이 충실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발주기관 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제작자 등의 교체

가. 발주기관은 사업 책임자 또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자가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음

나.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임무를 완수해야 함

나. 과업 수행 중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된 모든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해당 과업 수행 중에는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언론 보도 등 포함)에 유출할 수 없음

라. 결과물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하며, 하자 또는 보완사항(파일 깨짐, 오타 등) 등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요구에 응하여야 함

5.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폰트 등 일체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저작권의 소유는 발주기관으로 함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복제, 전제, 편집, 배포가 가능하도록 함

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처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저작재산권자·초상권자의 동의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성과품 납품 시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작물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바. 발주기관은 용역결과물을 향후 변경, 수정, 개작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편집·수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 목적에 따른 결과물 변경 및 수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사. 본 사업의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온라인 및 Web 게시까지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 중에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6.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

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추진계획, 과업 수행진 구성, 과업

추진 일정, 사업비 투입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2)

최종보고 :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과업 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안을 수용하고 업무 협의하여 반영 및 과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후 2일

이내에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는 사업종료 시,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내용에서 제시한 책자의 사양과 규격은 최소 사항으로 제작 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으로 제작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 발생 시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산출물 최종 검수 시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함

마. 인쇄면수와 납품 장소는 원고 편집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금은 청구하지 않음

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고,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유출·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최종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이후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에 사용되는 S/W는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 소송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3)

사업완료 시 완성된 콘텐츠를 비롯한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과업종료(용역준공) 시, 용역기간 내 생산・가공된 일체의 자료를 포괄하는 최종

보고서와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납품 내역

1) 최종 PDF파일 및 편집이 가능한 원본 파일이 담긴 USB 1개

2) 인쇄 책자 6,000부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

내역

납품목록

수량

비고

리플릿

서울대공원 가이드맵 리플릿

국문

4,000부

국문, 영문

최종 부수는 변경가능

영문

2,000부

기록매체

(USB)

디자인 원본 데이터

AI, INDD, JPG, PDF 등

1식

편집 가능 원본파일 일체

최종보고서

제작 및 납품 결과보고

제작내역 및 성과품 자료

1식

-

상기의 제출 부수는 통상의

것으로 변동 부분은 발주처와 최종 협의하여 결정 및 적용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