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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도88호선 영양 수비 발리지구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漠杳 氠瑢
영주국토관리사무소
氠瑢
2026년 7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88호선 영양 수비 발리지구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과업개요
■ 용 역 비
◦ 교차로 개선 2개소
◦ 도급예정액 : 일금 356,000,000원
영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2장 일반과업지시서
제3장 특별과업지시서
제4장 보 안 대 책
제5장 기 타 사 항
제6장 예 정 공 정 표
제7장 설 계 예 산 서
제8장 과 업 위 치 도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국도88호선 영양 수비 발리지구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국도88호선 영양 수비 발리지구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서 국도 내 불합리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와 병목지점에 대하여 교통정체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지역 : 국도88호선 영양 수비 발리지구 등 2개소
4. 과 업 개 요 : 교차로 개선
5. 과 업 기 간 : 전체 12개월(360일)
제2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의 범위
본 설계용역은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결과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치, 대안노선 선정 등 경제성을 분석하고 설계방침 등을 통한 공사계획의 제반조건 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결정하고, 노선대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노선과 도로폭원을 결정하고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와 형식을 결정하는 등의 실시설계 사항과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 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제5차 국도(국대도,국지도)건설5개년 계획
나.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다 국토교통부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해설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해설
∙터널설계기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측량 설계기준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KDS 12 20 35)
라.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마. 도로관련 각종 지침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입체교차로 설계 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
∙도로배수시설 및 유지관리 지침
∙교통조사 지침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
∙터널내 포장설계지침
∙아스팔트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지침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지침
∙도로표지관련 규정집
∙국도변 화물차휴게소 확충계획
∙강도로교 상세세부 설계지침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
∙수량산출기준지침
∙대도시권혼잡도로 사업시행 지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 지침
∙전자설계도서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
∙도로설계편람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사. 한국산업규격
아.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자. 도로용량 편람
차.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카. 환경정책기본법
타.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파. 산업안전보건법
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거.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너. 공사시방서 작성은 공사내용에 포함된 공종에 대하여 '99. 11 국토교통부 발행 “공사시방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더. 문화재 보호법
러.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
머. 해양오염방지법(공유수면 점용허가시)
버.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서. 신규공사 발주설계시 검토내용
어.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저. 기타 설계관련 국토교통부 각종 지침 및 법규
3.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 단가 :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단가산출은 국가계약법(제9조)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를 적용하며, 표준시장단가 미적용 항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후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우리 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5.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본 과업의 사회, 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상위 계획, 지역관련 계획, 교통시설 관련 계획으로 분리하며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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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획
∙제4차 국도(국대도,국지도)건설5개년 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관련도 및 광역시 정비 기본 계획
∙관련도 및 광역시 종합개발계획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전국 도로망 정비계획
지역관련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문화재 관련 사항
교통시설
관련계획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도시내 국도정비 기본계획 및 읍면급 도시내 우회도로 기본계획
∙관련도 및 광역시 도로, 전철교통망 장기 개발계획
∙기타 관련 교통시설 계획
6.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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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지반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노선 조사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경사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교차로의 입체시설을 검토(시⋅종점 국도 및 군도)한다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자연환경보호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문화재지정 보존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하천법 등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하고, 제방 등 방재시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 하천특성조사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 강우시간 (지속시간)
- 강우빈도
- 대상하천의 하천정비관련 계획자료
마. 도로 및 철도 용지측량
1) 도로 용지측량
① 실시설계에 근거하여 노선중심선 직각 방향에 용지경계 표지를 설치하는 측량과 실시설계의 과업지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해 도면 및 토지의 용지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을 수행한다.
② 노선의 중심선 및 횡단면도 등으로부터 용지분할을 위한 용지경계 좌표를 취득하고, 현장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NSS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용지경계 표지를 설치한다.
③ 용지경계 표지는 노선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설구간 및 확장부는 20 m 이내의 간격,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산지부 및 기울기의 변화가 심한 곳은 거리에 관계없이 변곡점마다 표지를 설치하여 도로와 부속시설물의 용지경계가 명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용지경계 표지란 경계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표준 설치규격은 아라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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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지경계 표지의 표준 설치규격
재질
길이
지름 또는 폭
매설깊이
바탕색
글씨
목재
0.30 m
0.04 m
0.20 m
적색
적색
(음각)
수지
0.75 m
0.10 m
0.50 m
흑색
백색
(음각)
콘크리트
0.75 m
0.10 m
0.50 m
콘크리트
백색
(음각)
주) 목재는 설계 시 경계분할 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⑤ 용지경계 표지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을 조사할 때 별도의 적색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따라 페인트 칠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용지경계 측량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용지경계 측량성과와 부합되게 용지도 및 조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 및 공사 착공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형 및 지적간 불일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철도 용지측량
① 실시설계에 근거하여 선로중심선 직각 방향으로 용지경계 표지를 설치하는 측량과 과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적공부 기반 용지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을 수행한다.
② 선로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분할을 위한 용지경계 좌표를 취득하고, 현장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NSS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용지경계 표지를 설치한다.
③ 용지경계 표지는 평지구간에서 200 m 이내의 간격, 곡선구간에서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산지부 및 기울기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변곡점에 표지를 설치하여 철도 용지와 부속시설물의 용지경계가 명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산지부 설치 시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위험도가 높은 지형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부속시설물 설치를 완화할 수 있다.
④ 용지경계 표지란 경계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표준 설치규격은 표 4.1-2와 같다.
⑤ 용지경계 표지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을 조사할 때 별도의 적색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따라 페인트 칠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용지경계 측량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용지경계 측량성과와 부합되게 용지도 및 조서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3) 도로 및 철도의 용지도, 조서 작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용지도는 해당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취득한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② 용지도는 축척 1:1,000으로 작성한다. 또한, 토지의 용지조서 상 영구편입, 구분지상권 해당 필지 및 임대사용 대상의 토지도 상세히 조사하여 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반영해야 한다.
③ 지적도와 용지도를 참조하여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해당 법원 및 시, 군, 구에서 발부받아 지적공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에 대한 면적, 지목 등과 권리관계인 소유자 및 관계인을 조사한다.
바. 도로 및 철도 지장물조사 측량
(1) 실시설계 시 과업지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건 및 기타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현황조서를 작성한다.
(2) 도로 및 철도건설용지는 좌·우 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범위 내의 지형, 경계, 형질변경상태, 건물, 분묘, 관정, 전주를 비롯한 제반 물건을 실측,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장물측량 성과품으로 용지 및 지장물현황조서, 성과품작성 근거자료, 지장물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도로 및 철도 지하시설물 측량
(1) 설계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설계 전에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실측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수치화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탐사 방법에 의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아.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 목적
∘지반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반 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氠瑢
조사 계획
1. 터널구간의 안정성 분석 및 굴착공법과 지보공법선정
2. 기초지반의 MODELING
3. 설계자료의 제시
4. 건설재료원 제시
최적 노선 선정
및 시설의 설계
지반조사 및 분석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지반조사항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氠瑢
조사의 종류
사전조사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현장조사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Boring)
∙시굴조사(Test pit)
건설재료원 조사
SOUNDING
∙표준 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노선변경에 따른 지반
지역과 깎기⋅쌓기 및 구조물설계 지역조사
조사결과 검토
물리탐사
∙탄성파 탐사, 전기탐사
재료원 조사
∙골재원 조사
∙석산 조사
실내 시험
∙암석의 물리, 역학시험
(절리면 전단시험 포함)
∙흙의 물리시험
∙흙의 역학시험
종합분석 및 평가
∙계획노선의 적정성 판단
∙쌓기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깎기부의 비탈면 경사 결정 및 비탈면의 안정성 분석
∙터널구간의 안정성 분석 및 굴착공법과 지보공법의 선정
∙포장 및 구조물 설계자료 재공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4) 지반조사
∘지반조사는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되도록 지반조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비용 부족 및 지형여건상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과업지시서 조사기준 수량을 전부 조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접 조사 성과를 참조하여 주상도 등을 추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지반조사보고서 및 설계도에 추정치임을 표기하고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후 시공시 지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에 대한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비보다 우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터널부 지반조사, 비탈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에 대한 지반조사 기준은 다음(표-1)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연약지반 지반조사시 도로노선이 해안이나 강변을 따라 노선이 계획되어 연약지반 심도가 깊을것으로 판단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표면파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표준관입시험의 기록은 개정된 KS F 2307(2002년개정)에 따라 자동기록 장치나 야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자동기록장치에 측정된 자료 및 야장자료는 CD에 복사하거나 또는 타격횟수-관입량 관계도를 포함하는 기록지 원본을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1>
氠瑢
구 분
지반조사법
조 사 기 준
시 험 내 용
최소조사빈도
심 도
쌓 기 부
- 일반구간
-Auger Boring
-Boring
∙300m
∙300m
∙1~3m
∙지지층(풍화암)확인
∙흙의 물리시험
- 연약지반
-Auger Boring
-Boring
-표면파 탐사
-자연시료
∙200~500m
∙100m
∙필요시
∙공당 2개소
∙3~5m
∙지지층(풍화암)확인
-
∙2~3m
∙흙의 물리시험
∙흙의 역학시험(압축, 일축, 삼축, 직접전단, 불교란시료 대상)
깎 기 부
- 일반구간
-지표지질조사
-Test Pit
-Boring
∙전연장
∙400m
∙20m이상 비탈면1개소
(L=200m 이상 1개소 추가)
∙암노두 분포시
∙1~2m
∙계획고하 1m
-
∙흙의 물리시험
∙다짐 및 CBR 시험
- 대절토부
-지표지질조사
-Boring
-탄성파탐사
-화상정보시험
∙전연장
∙20m이상 비탈면1개소
∙시추조사 미시행시(전연장)
-
∙암노두 분포시
∙계획고하 1m
-
-
∙흙의 물리시험
∙절리면 전단시험
∙암석의 물리, 역학시험
교 량 부
-Boring
-S.P.T
∙매 교대 및 교각당 1개소
∙깊이 1.0m 마다
∙경암 1m, 연암 2m,
풍화암 7m중 택일
∙풍화암층 까지
∙흙의 물리시험
∙암석의 물리, 역학시험
-공내재하시험
∙교량당 층별(풍화암,연암) 1개소
∙풍화암 및 연암
터 널 부
-지표지질 조사
-Boring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화상정보시험
-공재재하시험
∙터널마다 1개소 이상
∙개소당 2공(입출부각1개소), 500m마다
1공 추가
∙터널 전연장
-
-
∙터널개소당 층별 1개소 이상
∙암노두 분포시
∙계획고하 2m
-
-
-
∙연암, 경암
∙흙의 물리시험
∙암석의 물리, 역학시험
석 산
-Boring
-
∙필요깊이
∙골재시험(흡수율, 마모율, 안정성)
토 취 장
-Boring
-Test Pit
-
∙경암 1m
∙1~2m
∙흙의 물리시험
∙다짐 및 CBR 시험
∘시험은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내시험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의뢰하여 실시하고 시험시료 제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 의뢰시험 항목
氠瑢
시험구분
시험빈도
시험항목 및 내역
암석의
물리, 역학시험
․교량 개소당
․깎기부 : 500m
․암석물성시험 : 비중, 공극율(흡수율),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단축압축강도
․간접인장시험 : 인장강도
․삼축압축시험 : 점착력c, 내부마찰각ψ
․점하중 강도시험 : 점하중 강도
흙의 물리시험
․깎기부 Boring 개소당
․교량 Boring 개소당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가름(N200체 통과량)
․입도
흙의 역학 시험
․쌓기부 300m
․연약지반 100m
․일축압축 ․압밀
․직접 전단 ․다짐
․삼축(CU,UU,CD) ․실내CBR
5) 재료원 조사
∘재료원 조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경제성 있는 타 현장의 토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료원으로 활용토록하고, 토공물량이 확정되는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사토 또는 순성토 10,000㎥이상 공사) 를 등록하여야 함.
∘토취장 조사
- 조사시험 : Boring 및 Test Pit
- 조사방법 : Boring 2개소, Test Pit 5개소 이상
- 위치, 채취가능량, 허가가능여부를 지주 및 관할행정기관에 사전조회 하여야 한다.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석산 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6) 사토장 조사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광업권 및 어업권 조사
∘용역 구간 내 공사 시행 시 지장이 예상되는 어업광업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의 주소, 성명
- 허가권 종류, 수량, 채광허가범위 등 현황
- 관련법에 의한 협의를 위한 광구도등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
- 제반관련법에 의해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갱구분포, 심도등 현황)
- 저감방안 또는 보상비 반영에 필요한 자
8) 폐공처리 계획수립
∘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폐공처리 조치계획을 수립ㆍ제시한다.
자. 환경현황 및 영향 조사
1) 환경현황 및 영향조사 시는 분리 발주된 환경영향평가용역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조사목적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요인을 파악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초기자문단계(노선선형 확정)후 환경청과 사전협의
3) 조사내용
氠瑢
구 분
자 료 조 사
현 장 조 사
동⋅식물상
․전국자연환경생태조사보고서등 관련자료 조사
․계획노선 좌우 1km 지역을 조사범위로 설정하여 현지조사 실시
․탐문조사 실시(지역주민 대상)
경 관
․각 시⋅군 통계연감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현황분석
․경관의 악영향에 민감한 주거지를 선정하여 영향분석
소음⋅진동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거지역 선정
․도로 및 주거,축사,학교 소음(저감대책), 진동조사 실시
수 질
․하천정비기본계획
․한국하천일람
․하천 수질상태 조사(본류, 주요지천 및 합류점)
․하천 유량 조사(갈수기, 풍수기,유량등급별)
․하천 생태 조사(본류, 주요지천 및 합류점)
․지하수조사
대기질
․기 조사 자료활용(한국환경연감 등)
․기상연보, 한국기후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질 예측과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선정
․비산먼지 발생량 산정 및 영향예측
지표조사
․기 조사 자료 활용(문화재 관련기관 조사내용)
․문화재 지정 조사기관에 의한 문화재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첨부)하여야 함.
기 타
․한국 환경연감
․한국 도시연감
․각 시.군 통계연감
․교통․환경영향평가의 작성지침 준용
․환경 및 영향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실시
․동물이동통로 방안 제시
차.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1) 교통현장조사 및 분석시는 분리 발주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교통량 조사
∘교통량 조사는 과거 실적자료와 기존의 관련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되, 교통량 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통량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교통량조사(일반 교통량조사, O/D조사, 화물의 수송 성향조사, 속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세부내용과 기준은 「교통조사지침」 및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의 내용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조사 분석에 포함되는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자동차 보유 대수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하고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분석하여 적용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조사된 자료를 이용한 교통수요예측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교통 DB”라 한다)를 통해 제공된 장래의 수단별 기종점통행량(이하 “O/D”라 한다)을 기초로 지역여건과 장래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통후 5년 단위로 20년을 목표연도 추정한다.
∘4단계 수요 예측 방법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하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토록 한다.
∘국가교통 DB의 교통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 범위에 따라 교통존을 설정하고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한다.
∘교통량 예측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교차로간 차종별 교통량
- 교차로 유출입 교통량
∘타당성조사(기본설계)가 시행된 과업일 경우 시행한 자료를 참고하여 장래교통량을 비교 분석 후 예측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량을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 범 위
∘사업의 개요 및 유역현황 조사
∘설계강우의 시간적 분포작성
∘확률강우량 및 유효강우량 조사분석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조사분석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유지관리계획
∘검토서 작성
2) 과업수행 지침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실무지침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6)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토록 한다.
∘세부지침
(1) 총괄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의하여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평가토록하며, 평가서 협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① 평가서 작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사업의 개요
사업명, 위치도 및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대상사업의 위치, 수립된 저감대책을 표시
- 유역현황
재해위험지구 여부, 소하천 복개여부, 방재시설현황, 재해발생현황, 분석대상 유역총면적, 소유역 분할개수, 유역면적, 유역평균경사, 유입길이, 도달시간, 도달시간 산정공식에 대하여 조사제시
- 확률강우량
사업지구에 가장 인접한 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분석한다.
- 설계 강우의 시간적 분포
Huff의 사분위법, Yen-Chow법, 순간강우강도법 등의 시간적 분포모형을 기입하며, 강우지속시간, 시간분포우량을 기재한다.
- 유효강우량
해당유역의 CN값은 AMC-Ⅲ조건을 적용하여 개벌전․중․후로 작성하고 유효강우량은 미국자연자원보호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의 유출곡선지수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토록 한다.
- 홍수유출량
개발전․중․후 첨두시간, 개발전․중․후 첨두유출량, 개발전 유출총량, 개발중․후의 증감량을 SCS 방법에 의한 유출분석 결과를 해당 소유역에 대한 첨두도달시간, 첨두유출량, 유출총량으로 기록하고 또한 개발전․중․후의 유출 수문곡선을 표시한다.
- 토사유출량
토사유출량 산정은 USLE방법 또는 RUSLE방법을 산정한다. RUSLE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국립방재연구소에서 발간한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산정에 관한연구(Ⅱ)”의 부록에 예시된 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저감방안은 사업지구 내에 한하여 수립하며 저감시설을 포함한 배수계통도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작성․제시한다.
- 유지관리계획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중 및 후에 발생하는 호우에 대비하여 일체의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부록
∙평가서의 부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ஸ Ā - 평가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ʨ Ā - 수리, 수문결과
ஸ Ā - 기타 재해영향평가서의 근거가 되는 자료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지역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한다.
②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제출 및 협의
∙수급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특정공법 및 자재 심의
◦ 특정공법 및 자재는 순공사비 기준 5천만원 초과 시 부산청 특정공법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氠瑢
사업책임기술자
도로분야
구조분야
토질분야
환경분야
기 타 분 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측지분야
도시계획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교통분야
수자원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시공분야
전산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품질분야
기타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2단계)
∘실시설계 단계 (3단계)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氠瑢
단계별
과업내용
공 정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1
단
계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과업착수준비
2) 현지 조사 및 답사
3) 측량 성과 검토
4)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 검토
5)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6)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7) 용지조사
제
2
단
계
2.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1) 전 단계 성과검토
2) 관련규정의 적용
3)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
4)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
氠瑢
단계별
과업내용
공 정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2
단
계
5) 수리·수문검토
6) 연약지반 처리계획
7) 구조물계획(교량, 터널 등)
8) 설게기준 작성
9) 관계기관협의 및 민원검토
10)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설계조건
2) 선형설계
3) 비탈면안전공
4) 토공설계(연약지반포함)
5) 배수공설계
6) 소구조물공 설계
7) 포장공 설계
8) 출입시설 설계(평면, IC, 단순입체 등)
9) 부대시설설계
10) 교량설계
11) 터널설계
12) 지반설계(연약지반 개량포함)
13) 하천설계(이설)
14) 계측계획 및 기타
氠瑢
단계별
과업내용
공 정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4
단
계
4. 설계 성과품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터널해석보고서
5) 설계예산서
6) 단가 산출서
7) 수량 산출서
8) 실시설계도면
9) 공사시방서
10) 기 타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氠瑢
↑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제
1
단
계
◦관련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노선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주요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전 단계 성과검토
↓
↑
②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실시설계 단계)
◦비교노선, 교차로 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관계기관협의 및 민원검토
제
2
단
계
↓
↑
③ 실시설계 단계
◦측량 및 지반조사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람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수량, 보고서 작성
제
3
단
계
↓
↑
④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단가 예산서 작성
◦경제성 분석
◦각종 설계도서 작성
◦설계심의 수정 및 보완
◦성과품 인쇄 및 납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
4
단
계
↓
라.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실시설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마. 일반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국토교통부가 소유하며, 국토교통부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사. 본 과업 시.종점과 연계하여 장래 설계를 하여야 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다.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기술자문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 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선형이 되도록 하고 교차지점은 평면교차로 할 것인지, 입체교차로 할 것인지를 각 방향별 교통량의 분석 등으로 판단하고, 도로가 자칫 도시가로화되어 간선기능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은 우회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노선의 성격, 기능 등을 감안한 도로의 구분
- 장래 도로망 계획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계획교통량에 부응
- 지형, 지질, 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 등의 입체 선형
나. 선형 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 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쾌적한 삶과 친환경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 구간에 대하여는 비교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필요시,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7m 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m 이상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여야하며, 선로특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축소할 수 있음)
- 고 속 철 도 : 9.0m 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아래표와 같음
구조기간의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다음의 여유고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氠瑢
계 획 홍 수 량 (㎥/sec)
여 유 고 (m)
200 미만
2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5,000 미만
5,000 이상 ∼ 10,000 미만
10,000 이상
0.6
0.8
1.0
1.2
1.5
2.0
라. 교차로 설계기준
1) 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방안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마. 『도로공사의 설계내실화 및 설계.시공등 개선사례집』의 설계내실화 방안을 본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간선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도로와 신설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주변토지 이용계획 관련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가 되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선진기술 습득 및 견학을 수급자 부담으로 발주청 과 합동으로 해외출장 등을 실시할 수 있다.(4人×10일×2회이내)
6) 친환경적인 도로설계를 위하여 노선주변의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대깎기․대쌓기부의 최소화, 동물이동로의 단절대책, 공사시 및 이용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채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제반 불가피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통과지역의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노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철도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 구조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6) 설계 방침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국도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 노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각종 대형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5m×4.5m이상)등의 최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7) 기술자문
본 과업중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 걸쳐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단계 : 최적선형결정, 종단계획고, 도로폭원, 교차로 지점결정 등의 자문
- 중간단계 : 교량, 터널, 포장 등 시설물의 형식, 공법, 규모결정 및 설계에 필요한 모든 조사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
- 마무리단계 : 설계완료한 모든 성과도서의 기술적인 최종자문
8) 설계 VE
∘설계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 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설계자는 VE실행단계에서 VE제안서를 VE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VE실행을 위한 설계 부서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설계부서 담당자와 함께 협의한다.
∘설계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설계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설계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하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9) 노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농경지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도로경관 평가방법
∘경관평가 방법으로 각 설계(안)에 대한 모형, 스케치, 조감도, VR(Virtual Reality) 등이 있으나, 사실성․보편성․구현성 등이 뛰어난 VR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 VR(Virtual Reality) : 3D 시뮬레이션
∘실시설계 중 기본계획단계에서는 노선대 통과지역의 지형을 VR로 구축하고 계획노선대에 대한 경관평가를 수행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 후 선정된 최적노선대의 선형계획에 대한 경관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 구조물 계획 및 교차로 계획은 노선 조건에 따라 경관평가를 선택적으로 수행을 하여야 한다.
∘상세설계단계에서는 기 구축된 선형계획을 토대로 교량․터널, 부대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디자인 계획을 VR로 구축하여 도로시설물디자인의 경관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11) 단계별 도로 경관설계 평가방법
∘최적노선선정을 위한 경관평가(1단계)
- 대상지역의 수치지형도 및 항공영상을 이용한 지형 데이터 VR 구축 하여야 한다.
- 최적노선 선정을 위하여 계획노선대에 대한 선형데이터 VR 구축 하여야 한다.
- 최적노선선정을 위한 VR 시연 및 평가를 시행 하여야 한다.
∘선형계획 경관평가(2단계)
- 선정된 최적노선에 대한 선형계획을 구축하고 평면․종단선형, 횡단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평가를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구조물 계획 및 교차로 계획 등은 노선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 할수도 있다.
∘도로시설물디자인 경관평가(3단계)
- 교량․터널, 부대시설,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의 디자인 유형별 VR을 구축하여 최적의 시설물디자인(안) 마련하여야 한다.
- 도로 시설물디자인에 대한 경관성 확보를 위해 VR을 활용한 경관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도로경관디자인(안) 마련하여야 한다.
12) 도로경관 심의
∘본 과업은 개정예정인 경관법 제26조에 의거 제정되는 시행령의 내용이 당해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령 공포 후 15일 이내 상충부분을 개정·적용한다.
∘본 과업중 경관법 제26조 및 발주청 경관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경관 기본방향(안)심의, 경관 기본구상(안)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단계 : 노선선정 시
- 중간단계 : 과업 공정률 60∼80% 도달 시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 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철도 설계기준점 측량
(1) 국가기준점 및 기존 설계기준점을 기준으로 GNSS 측량 및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단,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2) 설계기준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시계가 양호하며 GNSS 전파수신 장애가 없는 지점에 선점해야 한다.
(3) 설계기준점은 예정노선을 따라 약 500 m 간격으로 2점 이상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및 철도 노선의 시작과 끝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악지, 도심지 등 일정 간격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점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설계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4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NSS 측량,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트래버스측량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5) GNSS에 의한 설계기준점 측량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준점 중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공공수준점과 설계기준점으로 구성하며 세션 간 중복점이 2점 이상 되도록 GNSS 관측망을 구성해야 한다.
② 표고기준으로 사용될 설계기준점은 약 2 km마다 1점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GNSS 관측은 세션 모두 정지측위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③ GNSS 관측은 정상 운영 중이며 고도각 15° 이상인 GNSS 위성신호를 동시에 4개 이상 수신해야 하고 세션당 2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며, 데이터 취득 간격은 30초로 한다.
④ GNSS 관측데이터의 점검 및 평균 계산을 통해 경위도와 평면직각좌표 등의 설계기준점의 성과를 결정한다.
⑤ 기선해석은 국가기준점을 고정한 고정해법으로 관측도에 표시된 모든 기선벡터를 산출한다.
⑥ 평균계산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의 평면위치와 공공수준점과 공공기준점의 표고를 고정하여 실시한다.
⑦ 설계기준점 평면위치측량 성과품은 관측데이터 파일, 관측기록부, 각종 계산부, 성과표, 점의조서, 정확도관리표, 기준점망도 등이 포함된 설계측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철도 설계수준점 측량
(1) 설계수준점 표고는 1등·2등 수준점과 철도기준점을 연결하는 수준노선을 선정하여 직접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존선형과 연결할 때에는 기존선형 계획고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2) 직접수준측량이 불가능한 하천, 바다 등의 수준노선은 도하(해)수준측량으로 연결한다.
(3) 설계기준점의 표고는 1등·2등 수준점을 고정한 수준망 조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관측값의 경중률은 노선거리의 역수로 한다.
(4) 설계기준점 표고측량 성과품은 관측망도(축척 1:50,000 ~ 축척 1:25,000), 관측기록부, 수준측량계산부, 점의조서,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표고 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철도 설계 등 노선측량의 경우,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가 실시되는 경우, 공구 간 경계지점에서의 표고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구 구간에 위치한 설계기준점과도 연결측량을 실시한다.
4) 중심선측량
(1) 중심선측량은 실시설계 중심선형에 따라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형에 설치하는 측량이며, 이때 측점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측점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의 측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페인트로 표시한다.
(2) 측점 간격은 20 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 · 종점 또는 완화곡선의 시· 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측량 등에서는 측점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중심선측량을 RTK-GNSS 측량으로 수행할 때에는 기준국과 이동국 간의 거리를 500 m 이내로 하며, 측량 착수 전과 종료 후에 현장 주변의 설계기준점 또는 중간점을 검측하여 그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중심점 간격은 아래 표 를 표준으로 한다.
氠瑢
표 중심점 간격
종 별
간 격
도 로
계획조사
100 m 또는 50 m
실시설계
20 m
(5) 중심선형 평면도에는 지형현황도에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6) 주요점에는 주요점 표지, 중심점에는 중심점 표지를 설치하며, 점의 조서 작성 및 명칭을 기입하고 인조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인조점도를 작성한다.
5) 종단측량
(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측점, 추가 측점, 보조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결정한다.
(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3) 관측점이 임시수준점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임시수준점 또는 설계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5) 종단 변화점에는 종단 변화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때 표지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칠 또는 스프레이, 철물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6) 노선측량의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며, 가로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과 동일, 높이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의 5배~10배를 표준으로 한다.
(7) 교량가설 지점의 전·후 20 m 구간은 매 5 m마다, 교량구간은 교각 설치지점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횡단측량
(1) 횡단측량 시 좌·우 횡단측량 범위는 용지 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횡단측량은 중심선형을 기준으로 직각 방향의 측량하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거리를 측정한다.
(3)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지형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이용하는 점고법 측량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4)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육상수준측량, 연추 측량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노선선형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본선구간은 100 m 이내의 간격, 준설구간은 200 m 이내의 간격으로 수행하여, 전역의 수심 자료를 취득하고, 수심측량의 목적과 중요도, 해(하)저의 기복 및 종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측량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측심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6) 횡단측량 결과로 횡단 도면 작성 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횡단측량 시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지상구조물은 재질, 형태, 명칭, 용도와 지하시설물의 경우 지하시설물 탐사장비 등에 의해 측정된 지하심도, 위치를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8) 설계에 필요한 횡단구조물측량은 수로 또는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횡단구조물 설치 예정 지점의 유‧출입구에 대한 현장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설계에 필요한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 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수처리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수치표면자료, 수치표고모형,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횡단면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7) 도로 및 철도 지형현황측량
(1)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RTK-GNSS, 지상 레이저스캐너, 항공레이저측량, 유·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며,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3차원 영상데이터를 이용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과 무인비행장치 측량을 실시하여 취득한 3차원 영상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및 토털스테이션 등에 의해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도 제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4) 도로 및 철도 노선이 산악지형인 경우에는 터널 및 교량의 시‧종점부는 무인비행장치측량으로, 토공사구간은 지상측량방법으로 보완측량을 실시하거나 항공레이저측량 등을 실시하여 수목에 의한 표고오차를 보정한다.
(5) 설계 평면기준점을 기준으로 노선(선로)중심선 좌우방향 200 m~ 500 m 폭 내부의 지형 및 지장물과 1 m 간격의 등고선을 측정하여 수치 지형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형현황도면의 축척은 1:1,000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널, 교량 등 주요 설계의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척을 1:500으로 할 수 있다.
(7) 3차원 지형모델구축을 위하여는 3차원 점군데이터를 이용하여 LandXML, CSV, GIS 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BIM 도로 및 철도 설계모델에 적용한다.
(8)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무인비행장치측량 작업규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8) 기 타
∘국토교통부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동법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 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ㆍ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깍기, 쌓기부 비탈면경사는 지반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인접구간 등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3) 일상적인 비탈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비탈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제 토공 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고쌓기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및 처리공법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인접지나 각종 매설물에 미치는 영향
7) 순성토 및 사토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순성토 현장은 절취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토사절취구간을 절취하여 부족토를 확보하고 공간은 비상주차대로 활용하는 등 부족토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토현장은 고성토구간 또는 유휴부지에 여성토하여 전망대, 비상주차대, 도로변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8) 인근 현장 및 타기관 현장과 연계한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해당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2007.7, 국토교통부」에 따라 설계빈도가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도로의 종ㆍ횡단 방향과 깍기부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의 처리 흐름을 알 수 있는 배수계통도를 작성하고 도면화 하여야 한다.
2) 현지 조사
∘본 설계에서는 축적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한다.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측도 및 도로인접지 배수 : 10년
장대교 100년 (L>100m) ∙노면 및 쌓기부 깎기부 비탈면 배수 : 10년
∙암거 및 배수관 : 25년(도심지 및 집단가옥 등 : 50년)
4) 국토교통부에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수리⋅수문자료를 보완⋅제시하고, 노면 및 비탈면 배수, 암거 등 배수시설에 대한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2012. 11, 국토교통부)』을 제정하였는바 도로의 신설 및 개량에 있어서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및 조사 그리고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이 지침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도로 및 주변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5) 배수단면은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6) 유송잡물 및 토사퇴적의 영향을 받는 배수구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리계산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배수구조물의 규격 및 배수체계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3D 유체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리영향에 대한 종합적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설계
1) 교량설계의 전제조건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교량설계의 기본원칙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중점 사항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 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슬라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 처리하여야 한다.
∘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P.S.C BEAM교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 개선(교량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하여 시공 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진 및 피로도와 부반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상 Skew 교대의 편토압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방법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 하여야 하며,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 시 유용토록 한다.
5) 내진설계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거 본 과업수행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함으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은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향후 상호 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터널설계
1) 터널설계시 고려할 사항 및 흐름도
∘터널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 평면선형 : 직선화 (설계 → 곡선, 직선)
․ 종단선형 : 3% 이내 (설계 → 3.0%)
․ 내공단면 결정
- 건축한계
- 환기, 조명 및 설비공간 확보
․ 터널굴착 공법선정
․ 갱문형식 결정
․ 터널설계업무 편람준용
2) 단면설계
․ 터널 굴착시 막장을 관찰하여 실제 지질에 맞는 터널Type 용이하도록 Type 결정기준(RMR 및 Q 분류기준 등)을 명시
․ 터널 굴착시에는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Type에 대한 표준설계 작성
∘터널설계는 아래와 같은 흐름도를 표준으로 한다.
氠瑢
전기 및 설비
설계
종단 및 평면
선형검토.분석
지질 및 지질구조
조사.분석
터널 단면
구조해석
내공단면 및
지보공 결정
세부설계(표준
단면 및 발파
PATTERN결정)
보고서,
시방서 작성
환기 및 방재
설비검토
3) 내공단면 검토
∘아래의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내공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
․ 높 이 : 본선부 4.8M, 헌치부 3.8M
․ 차 로 폭 : 도로폭원 결정시의 차로폭과 동등하게 계획
․ 측방여유폭 : 도로폭원 결정시의 차로폭과 동등하게 계획
․ 시 설 대 : 2 × 0.39 = 0.78M이상
- 조명 및 설비공간 확보
4) 굴착공법 선정
∘굴착공법은 지형이나 지질조건에 좌우되어 공기 및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성, 터널의 안정성, 터널기능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갱문형식 검토
∘터널 갱문의 작업이 용이하고 터널굴진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배후의 지형, 토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갱문 주변의 비탈면안정 및 이로 인한 통행차량의 안전이 방지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6) 계 측
터널굴착 지반의 거동과 지보부재의 효과를 파악하고 공사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측 실시를 검토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계측에 의해 구해지는 사항
계측종별
갱내관찰
조 사
①막장의 자립성, ②암질, 단층파쇄대, 습곡구조 변질대등의 성상파악, ③Shotcrete등 지보공의 형태변화 파악, ④당초의 지반구간의 재평가, ⑤변위량, 변위속도, 변위수검상황, 단면의 변형상태에 따라
A
내공변위
측 정
①주변지반에 안정성, ②일차지보 설계시공의 타당성, ③2차 Lining타설시기의 판단
A
천단침하
측 정
터널천단의 절대침하량을 검사하고 단면의 변형상태를 알려, 터널천단의 안정성을 판단한다.
A
지중변위
측 정
터널주변의 느슨해진 영역, 변위량을 알고 Rock bolt의 길이, 설계시공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B
Rock bolt
축력측정
Rock bolt에 생긴 변형으로 Rock bolt의 축력효과의 확인, Rock bolt길이, Rock bolt의 굵기 판단
B
Rock bolt
인발시험
Rock bolt의 인발내력에서 직접 접착방법, Rock bolt길이 등을 판단한다.
A
Shotcrete
응력측정
Shotcrete의 배면토압, Shotcrete내의 응력
B
7) 환 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인 매연과 일산화탄소(CO)량, 질소산화물(NOx)량 등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터널내 환경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기를 함으로서 통과차량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기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환기에 의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 산정방안
- 일본도로 공단방식
- 일본도로 협회방식
- PIARC (국제상설 도로회의) 방식 비교, 검토 후 결정
∘환기방식의 종류
- 자연환기
- 기계환기
․종 류 식 : 일방통행일 경우 교통환기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반횡류식 : DUCT내를 통풍하는 기계환기력을 이용
․횡 류 식 : 송⋅배기 DUCT를 이용하여 강제환기 시키는 방식
8) 부대시설
∘방수 및 배수, 조명시설, 소화설비, 조경설비 및 AM, FM 라디오수신 및 무선호출기와 휴대폰 등 무선전화기의 송⋅수신이 가능한 「광대역 증폭시스템」방식 등 터널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현지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바. 터널설계시 검토사항
1) 평면 결정시 검토사항
∘터널 환기 방식에 따른 가능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기하학적 형상을 산정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한계 등 제규정에 부합하는 내공단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 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고려한 단면형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방재등급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공간을 확보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차도내 풍속이 10m/sec 이하가 되는 환기방식에 따른 공간을 확보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2) 굴착공법 선정시 검토사항
∘암반의 균질성, 용수상태, 암석의 강도, 단층파쇄대의 분포 등 지질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지장물 현황, 장비 진입로, 전력 및 용수공급 조건, 공해유발 가능성, 굴착폐수의 처리, 소음, 진동 등 지형 및 주변환경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본갱, 비상주차대, 피난연락갱의 단면크기 및 위치 등 터널단면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굴착작업 중 붕괴 또는 낙반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사례, 장비조합, 숙련된 기술자 및 기능공 투입 등의 시공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초기투자비, 자동화 가능성, 굴착기술 및 에너지 절약 등 경제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발파공법 결정시 검토사항
∘버력의 비산거리, 최대버력 크기, 공발의 가능성 등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 장약량의 대소, 1발파당 천공시간, 발파효율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심발공이 주변공에 미치는 영향, 천공의 난이도 등의 시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대 천공장, 여굴두께, 암질종류, 진동속도등의 작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인근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갱문설계시 검토사항
지형 및 지질에 적합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고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한 갱문을 설계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주변 계곡부의 배수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탈면 안정 및 비탈면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행성, 안정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갱문지역의 지층 분포상태 및 암질에 따른 안정성 검토하여야 한다.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지보공 설계
∘숏크리트 설계시 검토사항
굴곡부의 응력 집중완화 및 지반의 이완 및 풍화방지 효과, 굴착면에 구속 응력을 가하여 암반의 전단 저항력 증진, ARCH지보 기능등을 위하여 설계하는 숏크리트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숏크리트와 지반과의 부착성 및 작용응력, 소요강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숏크리트 반발율, 작업환경,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터널규모, 시공순서, 터널의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타 지보재 (록볼트, 강지보공)와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록볼트 설계시 검토사항
- 록볼트의 길이 및 설치 간격 검토
- 록볼트 길이는 이완영역 및 아치 영역의 크기와 시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치간격은 암반종류별로 굴진장 및 강지보공 간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지하 환기소 및 비상주차대등의 취약부위는 해석에 의해 응력범위를 결정하여 보강설치 하여야 한다.
- 록볼트 종류는 몰탈식과 레진형(국산)의 시공성, 경제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프리스트레스 (PRESTRESS)의 크기 검토
- 일률적인 프리스트레스 적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암반 종류별 하중분담율에 따른 FEM 해석결과에 의거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된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이닝 콘크리트 설계시 검토사항
- 터널의 내구성 증대, 내공단면의 확보, 미관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온도변화 및 건조수축, JET FAN정착등 기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철근조립 및 시공의 난이성, 콘크리트 품질관리, 설계단면 향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차 지보의 내하력 저하 및 지반의 지보능력 상실에 대한 안전율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하수나 배수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잔류 수압에 대한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기타 검토사항
∘터널을 주행하는 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처리, 수습을 할수 있는 시설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고가 난 후에도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터널진입 통제시설, 차량 및 인명의 대피시설, 화재진압, 비상연락 시설
∘지하수맥의 단절여부 및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포장 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따라 구조계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공법 선정 시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산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9) 터널내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500m 이하일 경우 포장구조 검토를 통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선포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0) 포장 동결심도 산정은 개정된 동결지수를 이용하여 최신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아.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중 우회구간 임시 운행도로 등 의 부대안전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및 국도변 화물차휴게소 확충계획에 따라 간이(화물)휴게소 설치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로 설치
∙장애자가 버스정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 등 통행시설 설치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도로표지 규격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차광시설 : 차광망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집진시설, 방음벽 등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자.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2.01.) 제5조(교차 방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입체화 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저감방안
1) 환경영향 요인의 파악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 요인과 공사완료 후 발생하는 환경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중
∙공사차량 주행시 소음발생
∙암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공사중의 분진발생
∙장비이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지하수맥 단절
∙굴착폐수 처리
∙폐유, 폐목 및 작업인원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
∘건설후
∙깎기⋅쌓기부의 토질유실 및 산사태 발생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오염
∙차량의 고속주행에 따른 소음, 진동
∙자연경관 훼손
∙터널내부 청소 세척수의 발생
2) 환경영향저감방안
氠瑢
환경항목
세부 항목
악영향의 발생여부
설 계 반 영 사 항
자연환경
기 상
- 해빙, 제설대책 수립
- 기상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유발
- 동절기 터널 입⋅출구부의 음영지역
- 결빙구간 미끄럼방지포장(급경사 구간)
지형 및 지질
깎기부 토사유실
- 비탈면에 녹화방지 대책수립(NET잔디, 텍솔보강토,
녹생토 등)
생 태 계
-양호한 수목훼손
-동물의 서식지 훼손
- 녹지 손실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
(산림훼손 및 깎기구간
- 서식지 보존 방안 강구
생활환경
토지이용
농경지 감소
- 노선선정시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대기질
차량통행에 따른 대기오염
- 종단구배 완화로 배기가스 저감
장비 이동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작업장 입구)
- 살수차 운영
- 차량운행시 적재함 덮게 사용
수 질
교량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예상
- 공사중의 부유물질 분산은 흙막이공 설치
소음, 진동
공사차량 주행시 소음발생
- 차량의 속도제한 및 작업시간 조정(마을통과 전지역)
대형공사 장비의 소음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 방음판넬 설치 및 주간작업 실시
- 발파시 소음,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미진동 발파공법 적용
공사중의 차량소음
- 도로연변에 방음벽 설치
경관 훼손
자연경관 훼손
- 조경계획수립 (전구간)
사회환경
인 구
교통체계의 변화로 국부지역에 인구집중
- 인구집중에 따른 환경대책 수립
산 업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발전이 촉진
-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수립
주 거
일부 가옥의 철거로 이주대책발생
- 이주가옥에 대하여 생계대책 마련
6. 교량 등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氠瑢
∙기초지반조사
∙교량연장
∙최소요구경간장
∙최대교각 높이
기초자료 조사
자료수집평가
교량설계(안)
검 토
∙기능적 쾌적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조화(미관)
∙지역주민 의견
∙위치
∙유지관리
심의(형식결정)
설 계
∘위치선정 :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선정, 장대교량의 경우 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교각 높이와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교량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토질, 교량연장, 최소요구 경간장, 최대교각고, 교량시공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 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 후 발주처에 최적대안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교량의 공간 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 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내하력, 내구성, 사용성 등의 평가를 위한 건전성 시험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교량의 수리검토
∙교량 가설 예정지의 유량은 해당 하천 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유량을 적용하며 그렿지 아니한 경우는 유량산정 공식 의하여 산출하고 홍수위는 표준축차계산법 또는 수정경사면적법(Modified Slope Method)에 의하여 산출하고 현장조사에서 얻은 홍수위(Field Highwater Elevation)와 비교하여 큰 값을 설계 홍수위로 채택하되 하천 관리상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교대 전면의 H.W.L과 제방 비탈면과의 교점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 교량의 Beam 하단과 H.W.L과의 여유고는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량의 형태는 유수의 저항이 작은 원형 또는 유선형으로 하되 유수방향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경간 길이에 대해서는 토질 상태에 따라 경제적인 지간이 주어져야 되며 수리상 하천에 설계홍수유량과 지간의 최소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량 위치의 하류측 또는 교량 하부의 제방면은 돌붙임, 호안블럭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신설 구조물 계획
교량의 계획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및 수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되도록 상ㆍ하부 구조형식 및 경간을 비교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하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문제, 시공중 교량 붕괴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특별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중 설계 착오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 실시설계, 최종검토 각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중점 고려사항 >
∙상위계획 및 관계계획의 사전검토 ࣼ Ā ྠ Ā ྠ Ā ∙내하력 평가결과에 따른 제사용 유무
∙국도급으로서 통과기능을 우선 d Ā ྠ Ā ྠ Ā ∙구조적 안전성
(기능적 쾌적성)
∙경제성 및 시공성(특수공법 도입여부) ༼ Ā ྠ Ā ∙유지관리
∙수리⋅수문분석 Ǵ Ā ྠ Ā ྠ Ā ྠ Ā ྠ Ā ∙주변경관과의 조화
∙사용재료와 재질의 특성 Ā ྠ Ā ྠ Ā ྠ Ā ∙하부구조의 기초형식과의 관계
∙공사기간 d Ā ྠ Ā ྠ Ā ྠ Ā ྠ Ā ྠ Ā ∙지반조사
∙공사공해 d Ā ྠ Ā ྠ Ā ྠ Ā ྠ Ā ྠ Ā ∙환경영향
∙안전사고 방지대책 ઌ Ā ྠ Ā ྠ Ā ྠ Ā ྠ Ā ∙기타 부대시설물의 조건
∘암거 계획
- 수로용 암거 : 유역 면적을 충분히 감안한 수리계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로용 암거의 단면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통로용 암거 : 통로의 신설 및 확장에 따라 지역 주민의 왕래 불편의 해소 및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자동차 통과용 통행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채택하여야 한다.
- 수로 또는 통로용 암거를 동물 이동로로 병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통로의 구획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물의 이동, 왕복이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교량계획
- 형식 선정의 개요
氠瑢
현지 답사
∙현장 접근 및 교통로 상태
∙부재, 자료, 기재의 현장 보관 가능성
∙가설 지점의 지형과 환경
∙동력용 전원, 전화, 급배수의 상황
∙부근의 다른 공사에 관한 사항
∙공사용 도로 및 부체도로의 필요성
氠瑢
자료수집 및 조사
∙수문 및 기상
∙토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제반 측량 작업
氠瑢
관계사업계획검토
∙과업 구간의 철도 및 도로의 확장계획
∙하천정비 계획
∙우회도로 계획
氠瑢
시공조건 검토
∙자연조건
지형, 지질, 지반, 기상, 수문, 유속, 수심등 기타
∙사회조건
환경보전, 지역주민, 감정, 사유재산권
∙교통 및 수송조건
선박운항, 공사용 진입도로 등
∙가설조건
氠瑢
가설 위치 선정
∙기본 노선과 대안에 따른 접속도로와의 관계
∙기존 시설물과의 연관성
∙기상조건과 지세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
∙기상변화 및 지질
∙시공성과 경제성
∙주위 환경과의 조화
∙교량형식 선정기준 작성
∙교량형식 비교안 작성
∙교량의 형식
∙경간장의 결정
∙부재의 크기와 치수, 배치
∙사용재료의 재질
∙교량자체의 조형미
∙주변경관과의 조화
∙시공성, 경제성
∙특수공법 도입 여부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과의 관계
∙유지관리사항
∙국내장비로 시공가능 여부
∙공사기간의 검토
∙교대 및 교각형식 검토 및 결정
∙기초형식 검토 및 공법 결정
교량형식 결정
나. 교량 설계
1) 기본 방향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의 쾌적성 검토
∘시공성과 경제성이 양호하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검토
∘상하부 구조의 균형과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
2)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 하여야 하며,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흐름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설계과정 흐름도>
氠瑢
과업착수
↓
현장조사
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지형조사 등
↓
입지여건 검토
민원발생 소지여부 검토, 주변환경 등
↓
관련계획 협의
교량 계획
위치, 교장, 기초형식, 교형결정
→
구조 해석
Midas, RM Space, PFRAME, SAP2000, PCCLL, TEN-DON, SSTL, REWALL, PCBAD, YS BRIDGE, WRC, UCR, PILE, WELL, ABUT, WING등 PROGRAM 사용
NO
최적
단면
검
토
범용해석프로그램사용
↓
보고서 작성
시방서 작성
수량 산출
자동화 설계
AUTO-CAD이용
∙도면 작성
∙재료 산출
성과품 정리
3) 구조물 설계기준
∘설계하중
- 활하중 : DB-24, DL-24
∘설계방법의 적용
-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필히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할 것
4) 교량 부속시설의 설계
∘교좌장치
- 교좌장치는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 내진시 수평력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상황변동(온도, 하중, 진동)등에 따라 기능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유지보수가 필요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5) 교량형식 선정 조건
∘상부구조 형식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이 좋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구조물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 측면
∙교량 가설 최적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가 단순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 미적 측면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 형식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시설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교 설계시에는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강교 설계시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강교 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Welding Map/NDE Map, 용접사 자격기록, 용접절차사양서/용접절차 인증시험의 확인
-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절차서, 용접재료관리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의 자격 및 인증관리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 : 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탐상시험 : UT, 방사선투과시험 : RT) 절차서를 확인, 검교정 대상 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관리
- 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는 부재의 형상에 따른 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
- 강판 입고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 외 규격, Lot No등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 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 날인을 확인
∘하부구조 형식 검토
- 하부구조 형식은 상부 구조형식의 특징, 상부공의 가설공법 등 상부 구조계획과 서로 연관시켜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교량입지 조건에 따른 시공의 안전성 및 간편성, 교량 미관의 유지관리 측면등을 고려하여 하부 구조 구체(교대, 교각) 형식 및 기초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기초형식 선정
∘교량 하부구조의 기초형식 선정은 기초지반의 지질 조건, 수심, 유속 그리고 상부 구조 및 하부 구조의 형식 등과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중점 고려사항
- 하천변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수상구간으로서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속교로서 지진 및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 저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세굴 등의 영향에 안정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저항계수가 작은 단면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하상변동(세굴)의 영향을 고려,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교량설치 지점의 수리, 수문상의 특성(이동상, 고정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 유수에 의한 하부공의 안정을 위해 하상 세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하부공 안정 검토시 세굴 수심 및 범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심이 깊은 하천, 주운수로, 항만 등 특수조건에서 케이슨기초, 우물통기초 등을 적용하는 구간인 경우 수위 변동에 따른 운송수단의 시각적 장애 감지를 위해 하부 기초상단 계획고를 평수위(M.W.L)보다 1.0m 정도 높게 계획
∘환경오염 및 하천 치수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부공 가설공법 검토시 하천치수의 문제점, 수중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방식을 선정하고 교각 및 하부기초의 단면 형상은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의 저항계수가 작은 단면형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하천 통수 단면적의 확보(하적 저해율 최소)
7. 경관설계
본 과업은 도로개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특성, 생태계보존, 주변연건과의 어울림 등 친환경적인 도로경관 개선의 일환으로 지역발전과 잘 어울리는 고품격화, 고규격화,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도로경관계획을 검토하고, 우리청에서 시행중인 경관설계 심의를 득하여 하며 또한 도로경관 디자인VR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설계에 이를 적극반영 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인쇄
본 용역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성과품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본 용역 과업수행 후 본 설계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승인(예비준공검사 등)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문용 가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용역과업 종료 60일전에 마무리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 제본된 성과품을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전 감독관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최종납품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제반 설계도서를 별도 작성하여 우리 청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요구 부수를 납품한다.
나) 최종 용역성과품 납품 명세 및 수량, 내용
1) 종합보고서 10부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 10부
3)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각 10부
4)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각 20부
5) 품질계획 보고서 10부.
6) 설계도면 각 20부
7) 노선도(1:50,000, 1:25,000, 1:5,000) 각 3부
8) 전자납품 성과품 납품 매체 1식
9) 작업분류체계 활용 공사비정보 파일 1식
10) 기타 감독관이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교통량 재분석 보고서, 측량자료, 사진첩 등)
마. 용역성과품의 내용
가) 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 차
5) 위 치 도 (노선을 1장으로 표시할수 있는 축척)
6) 공사개요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7) 조사업무
- 현지조사 및 답사
- 수리․수문 조사
- 환경영향조사
- 지질 및 지반조사
- 측 량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 기 타
8) 계획업무
- 전 단계 성과검토
- 교통분석 및 평가
-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
- 노선계획
- 노선선정
- 수리․수문 검토
- 주요구조물계획
-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 관계기관 협의
- 기 타
9) 설계 및 실시설계업무
- 설계기준 및 조건
- 선 형
- 토 공
- 교 량 공
- 터 널 공
- 포 장 공
- 출입시설
- 부대시설
- 기 타
10) 사업비
11) 부 록
- 각종 조사자료
- 선형계산서
-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 관계기관 협의자료
- 주민공청회 결과 등
나)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주요 구조계산서
- 개 요
- 구조계획도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 조건 및 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주요 구조계산 (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등)
2) 주요 수리계산서
- 유 역 도
- 수리계산(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계수결정, 유량검토 등)
다)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1) 토질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2) 주요 지반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3) 주요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4) 성과분석
-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 교량기초 검토
- 비탈면안정 검토
- 쌓기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5) 부 록
- 지질분포 현황도
- 지반조사위치도(S=1/25,0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 핸드오거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하상/석산 골재)
라) 설계예산서
1) 설계내역서
2) 단가산출서
3) 수량산출서(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마) 설계도면
1) 목 차
2) 위 치 도(전노선을 1장으로 표기 할수 있는 축척)
3) 일 반 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등)
4) 노선 종평면도(H = 1/1,200, V = 1/200)
5) 토공 주요횡단면도(1/100~1/200)
6) 주요 구조물 일반도(1/50~1/200)
7)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50~1/100 : 표준도 및 설계단면도)
8)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바.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설계보고서
1)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반조사는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보고서에는 요약본을 수록하고, 지반조사에 대한 별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 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5) 설계실명화를 위해 과업 참여기술자 및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나)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신뢰도가 높은 프로그램 구조계산용(SAP200, GTSTRUDL, NASTRAN, ADINA, LUSAS, MIDAS, ABAQUS 등)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에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다) 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전 해당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우리 청과 협의 한다.
5)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으로 산출한다.
6)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7) 설계내역은 작업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공사비정보를 별도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주석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하단에 표제란의 형식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우리 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9)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한다.
마)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항공사진을 현상하거나 인화할 경우에는 당 청과 협의하여 당 청 직원을 입회시켜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 도서 작성
실시설계단계에서 도로법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우리 청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구비서류를 필요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DB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요청서류 1식
2)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1식
3)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4) 지적고시 요청서류 1식
5)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1식
6)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아.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현장 지반 조사시 불가피하게 조사 불가능한 부분은 설계서에 반영하여 공사중 보링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가사유 등은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시 타 공법과의 비교⋅검토서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건설폐자재 활용 방안 검토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 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기존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설계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 교량, 터널의 개축 및 보수
- 각종 구조물의 일상 및 긴급보수
- 측구, 배수관 및 암거 등 배수시설의 정비
- 낙석, 산사태의 토석제거 및 이에 따른 차량의 소통대책
- 낙석방지책, 방호벽 및 가드레일 등 각종 부대시설 정비
- 공사용 가도, 가교의 설치 및 원상복구
- 해빙기 안전대책, 수해 및 설해등 자연재해의 대비
- 교통통제와 관련된 각종 안내표지판, 경광등 등의 설치
자. 대안입찰 대상공사는 대안입찰유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사업은 다음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계 보존협력금 부과 대상 면적등 생태계 보존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 1식
2)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대상 면적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 1식
카. 총사업비 관리
1)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규모를 변경 할 수 없음.
3)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를 예비타당성검토 및 타당성검토와 다르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사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협의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협의 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실시설계 중 기본계획 과정에서 기본설계의 사업내용과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하므로, 변경사유 등 관련 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실시설계 중 기본계획단계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 설계자문결과 등을 원칙적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한다.
제4장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5장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제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계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 된다
5. 자체기술심의회의 지적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보링등 지반 조사시에는 우리 청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 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8.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 용역준공 2개월 전(마무리설계자문 종료즉시)에 우리 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 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1.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구비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 전자설계도서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360일간)
氠瑢
구분
2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60일
360일
비고
관련계획검토
실시 설계
측량
용지 및 인허가
서류작성
보고서 인쇄 및 납품
제7장 설 계 예 산 서
제8장 과 업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