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6-129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설계 경제성검토(VE) 용역
나. 위 치: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고승리 일원
다. 용 역 량: 설계 경제성 검토(VE)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금56,400,000원(금오천육백사십만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단위 : 원)
| 추 정 가 격 | 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
| 51,272,727 | 5,127,273 | 56,400,000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043-540-328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09. 01.(화)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09. 07.(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07.(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
계획, 교통, 조경, 상하수도,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 전기부문(전기설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위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 전문가도
활용 가능합니다.
1) 설계VE 책임기술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제50조 제4호에 따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토목분야 기술사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981호) 및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설계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분야별
기술자 자격증 입증자료 및 재직증명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안
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지시서의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등을 반드시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등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
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
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별표1]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표1)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마.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
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 경제정책실 산단관리팀 | 043)540-3282 |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재무과 계약팀 | 043)540-3157 |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2026. 09. 01.
보은군 재무관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보은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보은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보은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은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보은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표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