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외자(물품)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경찰청 외자 공고 : 제R26BK01708932-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026. 09. 01.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경찰청 계약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설명서 구성: 입찰공고문, 입찰요약서(Summary of Bidding), 기술규격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도면등이 첨부될 경우 이를 포함), 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서류 서식 및 =====================================================================================

입찰서류 작성방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자는 반드시 해외공급자에게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선금보증금, 유보금, 대금지급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입찰자와 1.1. 구매요청번호(P.R.NO) : R26BD00192520

해외공급자에게 있습니다. 1.2. 구매결의번호 : 2026022512119748

ㅇ 본 공고 관련 법령·규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시행되는 것을 적용합니다. 1.3. 수요기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다만, 입찰공고 이후 법령·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그 적용 1.4. 대표품명 및 수량 : 12G 산탄총(7정)

1.5. 배정금액 : USD 14,383.56 (KRW 21,000,000)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규정 검색 방법> 1.5.1.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원화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1.6.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조달청 고시·훈령·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1.7. 낙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법령정보(훈령,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외자구매 등)에서 검색 1.8. 입찰방법 : 전자입찰

1.8.1. 다만, 외국인(국외) 입찰자는 직접 또는 우편입찰이 가능합니다. * 법령 및 규정 검색이 어려운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참가자격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판매업

------------------------------------------------------------------------------------- 허가를 보유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총포 판매업

(업종코드 2757)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2.1.1. 외자분야 등록자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찰입니다. 2.1.2. 외자물품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2.1.3. 국외소재업체 등록자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합니다.

2.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4.2. 입찰통화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4.2.1. 주장비(Main body)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1.1. 외국산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USD)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2.2.2. 개찰일 전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2.1.2. 국내산은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하고,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조달청

2.3.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 물품이 제조로 등록 되어 있거나, 직접생산서류,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의 등록증명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 되어야합니다.)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4.2.2. 부속장비(Aauxiliary equipment, Accessory)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2.2.1. 외국산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USD) 또는 한국통화(원)로 견적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건에 한함) 할 수 있습니다.

2.4.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4.2.2.2. 국내산은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4.2.3. 주장비 및 부속장비에 대한 명세는 '기술(구매)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인도(DDP)

2.4.2. 서약서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외자구매>란에 게시된 4.3.1. 외자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이 공고에 따른 거래조건은 Incoterms 2020을 적용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양식으로 4.4. 도착항 및 납품장소(최종도착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착항: 인천공항

2.4.3.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 납품장소(최종도착지): 수요부서 지정장소(경찰특공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5. 납품기한

4.5.1. 국외 공급물품: 신용장 개설 후 300일 이내 납품,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계약 후 300일 이내 납품

3.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4.5.2. 설치 및 시운전 조건일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 일 이내 설치 완료

3.1. 입찰 참가 신청 (이 경우의 지체상금 기준일은 수요기관이 발행한 설치 인도 확인서의 일자에 의합니다)

3.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2.항 및 2.2.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4.5.3. 선적(또는 인도나 설치)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이르는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2. 입찰보증금납부 4.5.4.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은 수요기관이 적용받는 계약법령(「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3.2.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을 적용합니다.

3.2.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팝업 승인" 창에 4.6. 분할납품: 불허

동의함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7. 검사: 제작자 검사

3.2.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유효기간을 개찰일로부터 4.8. 대금 결제조건

90일 이상)을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4.8.1. 신용장 수령 후: 계약금액의 % 지급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8.2. 선적 후: 송장 금액의 % 지급

환율은 개찰일 당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4.8.3. 무하자 인수통보 후: 계약금액의 100 % 지급

3.2.3.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신용도 판단정보)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4.8.4.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액의 % 지급

3.3. 입찰보증금의 수요기관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4.8.4.1.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이나 DTE 인도조건일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설치 인도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인서 발행 후 물품대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4.8.5. 물품대금(GOB,FCA)을 제외한 제경비(운임,보험료 등)는 실비정산하며, 계약서에

제한 받게 됩니다. 명시된 각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

4. 입찰 및 구매조건 4.9.1. 하자담보책임기간: 24개월

4.1. 입찰서 유효기간: 개찰 후 90일 이상 4.9.2. 하자보수보증금액: 계약금액의 3%

4.10. 중량 및 선적항 선정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전화 등으로 직접입찰 의사를

4.10.1. 중량(용적) 표기: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품목에 대한 총 중량과 용적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여 견적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5.4. 외국인(국외) 입찰자가 우편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8.1.항 개찰일 전일 까지 경찰청

4.10.2. 미국에서 선적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항은 반드시 로스앤젤레스(LAX), 뉴욕(JFX/NYC),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번지,(미근동, 경찰청 )경무담당 박은숙, 우편번호: 03739>에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ORD/CHI) 공항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및 6.1.항의 부속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봉투 표면에 공고번호, 개찰일시,

4.10.3.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도 선적항은 물품이 선적될 국가 안에서 잘 알려진 P.R.No 및 "입찰서 및 부속서류 재중" 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공항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단, 전신전보, 모사전송, 택배 등 으로 제출은 불가합니다.

4.11. 위험물 표시 5.5. 외자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한국어본과 영문본이 같이 제출된 경우로서 한국어본과

4.11.1. 물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한 폭발물, 가스, 인화성 물질, 독극물, 영문본의 내용이 다른 때에는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방사능 물질 등 위험물이거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적서에 그 내용과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고, 선적 시 운송업자에게 위험물품 화주(貨主) 신고서(Shipper's 6. 입찰서 부속서류의 제출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1. 입찰 시 제출할 서류

4.11.2. 해상운송의 경우에 위험물 또는 산적화물(bulk cargo),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물품 등으로 6.1.1. 공급자증명서(Supplie’s Certificate):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식(나라장터 >외자입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없는 특수화물은 견적서에 이를 상세하게 적어야합니다. 찰공고 상세 >입찰집행 및 집행정보 > 입찰서 부속서류)으로 입찰시에 제출하되

4.12. 포장은 국제표준수출포장에 의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일 경우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시 개찰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근무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6.1.1.1. 외국통화 입찰분은 국외업체(계약대금 수령 대상자)의 공급자증명서 제출

4.13.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물품을 선적하게 6.1.1.2. 국내공급 원화입찰분은 국내업체의 공급자증명서 제출 (원화입찰분이

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장비인 경우 제조자의 공장등록증 등 국내산임을 증명하는 4.2.1.2 항의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상대자가 서류 추가 제출)

부담해야 합니다. 6.1.1.3. 입찰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는 제출 생략

4.14. 외자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1조에 따라 수화인은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품목의 상세규격서(Specification)

4.15. 「입찰유의서」제2조(용어의 정의)제5항, 제6조(입찰자 및 공급자의 책임) 제5항에 따라 6.1.3. 입찰규격 증빙자료(입찰규격 제원이 표시된 카탈로그 등) 또는 기타 요구 서류

입찰자는 공급자가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급자와 연대하여 6.1.4.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견적서 : 구성품이나 서비스비용에 대한 각각의 금액을 기재

계약 관련 모든 책임을 집니다. 6.1.4.1. 입찰금액과 세부견적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는 입찰금액이 우선합니다.

4.16. 공급자(Supplier)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낙찰자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6.1.4.2. 물품대금 및 운임, 보험료 등 제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 입찰자(Bidder)가 대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6.1.5. 제출방법

5.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허용됩니다. 다만, 외국인(국외) 6.1.5.1. 위 6.1.1부터 6.1.4의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6.1.5.2.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외자 - 투찰관리 - 입찰서 부속서류 제출"

5.1.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5. 14:00 메뉴에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5.1.2. 전자입찰서는 입찰공고 후 제출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6.1.5.3. 단, 공고조건에서 6.1.1부터 6.1.4의 서류에 대하여 직접(서면) 제출을 허용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1부로 편철하여 총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개찰일 전일 근무

5.2.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시간까지 가능한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긴급하거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서류의 분량이 많은 경우 등에 한하여 직접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택배나 메일 또는 팩스 제출은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6.1.5.3.1. 국외입찰자가 입찰서류 제출만을 위임 받은 입찰대리인을 통하여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류를 경찰청에 제출할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5.3. 외국인(국외) 입찰자가 직접 입찰할 경우에는 8.1.항의 개찰일시에 입찰서 및 6항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6.1.5.4.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봉투 표면에 공고번호, 개찰일시, P.R.NO 및 8.2.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업무용 컴퓨터

입찰서 "부속서류 재중" 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8.3. 입찰설명서에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국가에 가장 유리한

- 우편으로 제출 시 주소: (우편번호: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경찰청) 경무담당관 경리계 박은숙 8.4. 외화 입찰자와 입찰가격 전부 또는 일부를 원화로 제안한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비교하는

6.2. 입찰 후 제출(낙찰예정자만 해당) 경우에는 외화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외자입찰유의서 제21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6.2.1. 제조자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 제출대상 비교ㆍ평가합니다.

6.2.2. A/S계획서(제출 생략) 8.5. 대한민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6.2.3. 6.2.1부터 6.2.2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전까지 제출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물품이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처리됩니다 포함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요약서 (Summary of Bidding) 제1항에서 정한 인도조건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외자입찰유의서 제21조 5)항에 따라 입찰자들의

7. 입찰의 무효 입찰가격을 상호 비교 평가합니다.

7.1. 4.2의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른 법규에 의한 관세감면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협정관세보다 세율이 더 낮은

7.2.「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품의 경우는 적용 제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및 외자입찰유의서 제1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6. 개찰결과는 입찰 마감 후 직접 또는 우편입찰 분을 포함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 부속서류 중 6.1.1(공급자증명서)과 6.1.2.(상세규격서)가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입찰공고- 외자 - 개찰결과에 공개됩니다.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7.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9. 경찰청 청렴계약승낙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9.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친절한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http://www.police.go.kr) 를

7.4. 주요 입찰무효 사항 상세안내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 입찰부속서류 중 공급자증명서, 입찰품목의 상세규격서 누락 시 입찰무효

7.4.1.1. 공급자증명서(Supplier’s Certificate)는 반드시 조달청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10. 보충정보 제공처

바라며, 임의 양식으로 작성 및 항목(공고번호, 공급자명, 서명 등) 누락 시 입찰무효 10.1. 전자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가 다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번호 042-472-2297)

7.4.1.2. 입찰품목의 상세규격서는 규격평가에 사용 되며, 누락시도 입찰무효 10.2. 외자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관리 등: 경찰청 경무담당 경리계 박은숙(전화: 02-3150-0739)

7.4.2. 아래 입찰통화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판정 10.3. 공고 규격: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이정민(전화: 02-3150-1224)

구 분주장비부속장비
외국산USD 또는 원산지통화USD 또는 원산지통화 또는 한국통화(KRW)
국내산한국통화(KRW)*한국통화(KRW)

11. 기타 사항

11.1. 이 공고의 모든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1.2. 이 구매 건은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준용합니다.

* 주장비가 국내산인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 물품의 제조로 등록되어 있거나

11.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서류,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의 등록증명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7.4.3. 그 외 관련 법령, 규정 및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항을 투찰 전 반드시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150-0739(박은숙 행정관)로 문의 바랍니다.

11.4. 기타 참고사항은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외자구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2026. 09. 15. 15: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