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387(2026.9.1.)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공 사 명: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공 사 명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대대대대대대대전전전전전전전광광광광광광광역역역역역역역시시시시시시시교교교교교교교육육육육육육육청청청청청청청의의의의의의의 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업업업업업업업무무무무무무무처처처처처처처리리리리리리리과과과과과과과정정정정정정정에에에에에에에서서서서서서서 느느느느느느느끼끼끼끼끼끼끼신신신신신신신 애애애애애애애로로로로로로로 및및및및및및및 이이이이이이이의의의의의의의 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문문문문문문문의의의의의의의 전전전전전전전화화화화화화화번번번번번번번호호호호호호호 안안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내내
| 공 사 내 용 | 현 장 기 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56번지 일원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18개월) | ||
| 공사개요 |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 |||
|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2,038,124,000원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
| 기 초 금 액 | 추정가격 | 1,852,840,000원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
| 부가가치세 | 185,284,000원 | 개 찰 일 시 | ||
| 계 | 2,038,124,000원 |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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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 관급자 설치 관급액: 금1,966,015,0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개별통보 하지않으므로 이를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있습니다.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금품・향응
관계 직원이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나. 일반경쟁입찰(전국)-공동이행(지역 최소시공참여비율 49%) 대상 공사입니다.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발주자가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설과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 설계서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주무관 황재우, 042-616-8775)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1)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을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록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별지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 100%) ”입니다.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다. 구성원 모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 미등록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순공사원가
1,732,974,159원
업체이어야 합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바랍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을 할 경우 구성원의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선임해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라.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하여 평가하고, 관련 협회 등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8888888....... 입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찰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9999999....... 예예예예예예예정정정정정정정가가가가가가가격격격격격격격 결결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정정과과과과과과과 관관관관관관관련련련련련련련한한한한한한한 책책책책책책책정정정정정정정기기기기기기기준준준준준준준 등등등등등등등
11. 입찰의 무효
가. 직접공사비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2-가’, 제11장 입찰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상・사후정산 관련 사항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증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27,938,942 | 21,145,368 | 13,528,330 | 2,778,501 | 33,265,196 | 98,656,337 |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11113333333....... 청청청청청청청렴렴렴렴렴렴렴서서서서서서서약약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11111117777777....... 공공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사사 근근근근근근근로로로로로로로자자자자자자자 노노노노노노노무무무무무무무비비비비비비비 구구구구구구구분분분분분분분관관관관관관관리리리리리리리 및및및및및및및 지지지지지지지급급급급급급급확확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인인제제제제제제제 적적적적적적적용용용용용용용에에에에에에에 관관관관관관관한한한한한한한 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
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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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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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적용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2026. 9. 1.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대 전 광 역 시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관
20.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과 주무관 황재우(042-616-8775)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과 주무관 최혜진(042-616-8842)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1】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당 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양도금지특약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계약상대자가양도를한경우발주자는이를
인정하지아니하며이로인하여발생하는민․형사상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20 . .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합니다.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9. 노무비 산정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라 .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14. 손해배상금 청구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
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