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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골약초등학교

캐나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2026. 9.

골약초등학교 氠瑢

2026. 골약초등학교 캐나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氠瑢

과업의 개요

ㅇ (과업명) 2026. 골약초등학교 캐나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ㅇ (운영 장소) 미국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 등

ㅇ (국제교류 학교)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BC Christian Academy(이하 BCCA)

ㅇ (인원) 14명: 학생 12명, 인솔 교사 2명 (※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ㅇ (운영 기간 및 세부 일정)

- 기간: 2026. 11. 02.(월) ~ 11. 10.(화)(7박 9일)

- 세부 일정(안)

氠瑢

ITINERARY

DATE

PLACE

TRANSFER

TIME

DESCRIPTION

MEALS

제01일

11/02

(월)

광 양

전용차량

07:30

학교 출발 // 인천국제공항 향발

조:간 식

중:공항식

기내식 2회

중:현지식

석:아웃백

12:30

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 도착 후 중식(공항 내 식당)

인 천

13:30

탑승 및 출국 수속

16:10

인천 출발 // 시애틀 향발(약 9시간 50분 소요)

** 날짜 변경선 통과 **

시애틀

09:00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도착(한국과의 시차: -17시간)

입국 수속 후 현지 담당자 미팅

전용차량

12:00

중식 후 이동

▶시애틀 다운타운 탐방

-파이크 플레이스(스타벅스1호점, 피쉬마켓, 껌벽 등)

-스테이스 니들 타워

▶글로벌 기업 견학

-아마존 본사(더 스피어 아마존)

汤捯 -마이크로소프트사

18:00

석식 후 호텔로 이동

에버렛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제02일

11/03

(화)

시애틀

07:30

호텔 조식 후 로비집결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홈스테이

전용차량

08:30

보잉 팩토리로 이동

09:00

▶Boeing Factory Gallery 탐방

(Boeing Everett Factory Tour Includes General Admission)

10:30

Pacific Canada border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Canada

12:00

캐나다 입국 수속 및 국경 통과

Border

13:00

중식

14:00

국제교류 학교(British Columbia Christian Academy)로 이동

BCCA

15:00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및 배정

개별차량

16:00

홈스테이 가족과 만남 후 홈스테이 가정으로 이동

홈스테이 가족과 대화 및 휴식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3일

11/04

(수)

홈스테이

개별차량

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

조:홈스테이

중:학교식

석:홈스테이

BCCA

08:20

학교 도착 후 BCCA 수업 참여

08:30

Morning Meeting

08:40

School Tour & Orientation

10:00

Recess

11:00

ELL Class

11:30

Intergration Class

12:00

Lunch & Clean up

12:40

Intergration Class

13:30

Recess

13:50

Intergration Class

14:50

Assignment

16:00

홈스테이로 귀가

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4일

11/05

(목)

홈스테이

개별차량

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

조:홈스테이

중:학교식

석:홈스테이

BCCA

08:20

학교 도착 후 BCCA 수업 참여

08:30

Morning Inspiration

09:00

ELL Class

10:00

Recess

10:25

Intergration Class

11:10

Intergration Class

12:00

Lunch & Clean up

12:40

Intergration Class

13:30

Recess

13:50

Intergration Class

14:50

Assignment

16:00

홈스테이로 귀가

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5일

11/06

(금)

홈스테이

개별차량

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

조:홈스테이

중:학교식

석:홈스테이

BCCA

08:20

학교 도착 후 BCCA 수업 참여

08:30

Morning Inspiration

09:00

ELL Class

10:00

Recess

10:25

Intergration Class

11:10

Intergration Class

12:00

Lunch & Clean up

야외 피크닉 런치 또는 쇼핑몰 방문 및 중식(우천 등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7:00

저녁 후 하키 경기 관람

20:00

홈스테이로 귀가

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HOTEL :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6일

11/07

(토)

홈스테이

개별차량

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

汤捯 조:홈스테이

중:현지식

석:홈스테이

BCCA

전용차량

09:00

BCCA학생과 함께 Field Trip: 장소 추후 결정

※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입장료, 탑승료, 중식, 차량비 등 제반 경비는 프로그램 경비에 포함

16:00

학교 도착 후

홈스테이로 이동

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7일

11/08

(일)

홈스테이

개별차량

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

조:홈스테이

중:자유식

석:홈스테이

전용차량

09:00

BCCA 집결 후 밴쿠버 다운타운으로 이동

다운타운

09:30

- 그랜빌 아일랜드, 스탠리 파크

세계 최초의 증기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개스타운

밴쿠버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캐나다 플레이스

- 캐나다 밴쿠버의 중심지인 캐나다 플레이스(Canada Place)에

위치한 세계적인 4D 가상 비행 체험형 어트랙션

밴쿠버 플라이오버(FlyOver Canada) 체험

**일정 도중 중식(자유식)

BCCA로 귀환

개별차량

홈스테이 가정으로 귀가

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과 송별의 시간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8일11/09

(월)

홈스테이

홈스테이 조식 후 BCCA로 집결

조:홈스테이

중:간단식

기내식2회

BCCA

09:30

**BCCA 송별식

전용차량

10:30

밴쿠버 국제공항으로 이동

밴쿠버공항

11:00

공항 도착 후 탑승 및 출국 수속

공항 내 간단중식

14:00

밴쿠버 출발 // 인천 향발(약 11시간 45분 소요)

HOTEL: 기내 숙박

제09일

11/10

(화)

인 천

17:45

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 도착 후

석:한 식

전용차량

18:30

입국 수속 후 학교로 이동

광 양

23:30

학교 도착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氠瑢

과업의 조건

과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골약초등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BC Christian Academy 학교 및 홈스테이 가정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BC Christian Academy 학교와의 일정 조율, 공동 수업 준비, 실무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결과를 골약초등학교에 보고한다.

2. 프로그램 경비

가. 프로그램 경비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비자 발급 및 수수료(해당 국가에 한함), 왕복 항공료, 유류할증료, 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 입장료, 탑승료, 관람료, 의료비, 국내 및 현지 전세 버스료(보험 가입필),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학생용 안내자료 제작비,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한다.

나. 본 계약은 원화(KRW) 총액 입찰 계약이며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국제교류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교 측의 사정에 따른 인원 변동, 일정 취소·수정 등 정산 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 협의된 비목별 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다. 여행 출발 전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미사용 항목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숙박시설

가. 숙소는 3성급 이상의 호텔로 정하고 동일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박이 가능하여야 하며(분산 수용 금지, 동일 층 또는 인접한 연속 층에 객실 배정),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 투숙객 또는 다른 단체와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이들과 골약초등학교장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숙소는 당일 오후 및 익일 오전 일정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숙소는 영업·화재·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호텔 객실은 학생의 경우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자의 성별,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인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교사는 1인 1실로 배정한다.

마. 교사 및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바. 홈스테이는 동일 성별 학생 2인 1가정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홈스테이 가정의 자녀 또한 참가 학생과 동일 성별인 가정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대 3인 1가정까지 배정할 수 있다.

사. 홈스테이 가정은 현지 관계 법령 및 홈스테이 운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관리되는 가정이어야 하며, 학생 생활에 적합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홈스테이 운영기관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학교 및 인솔 교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홈스테이 가정은 학생별 개인 침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숙식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자. 홈스테이 운영기관은 학생의 알레르기, 건강 상태 및 식이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숙박지 관련 자료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객실 배정 현황 등 최종 확정 자료는 국제교류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관계 법령 및 제도상 발급이 제한되거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또는 홈스테이 운영기관) 간 이용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공용시설, 객실 내부 및 주요 시설, 식당 등)

4) 화재, 생산물,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각 1부

5) 숙박호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객실배치도 1부-숙소( )층,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6) 비상구, 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비상시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카. 숙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숙소에 대하여도 차.항의 관련 서류를 국제교류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식사(간식)

가. 식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사에서 제공하되,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호텔/홈스테이 제공 식사 및 기내식을 제외한 식사는 국내식 2회, 현지식 기준 학생 6회·교사 14회를 제공하되,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학교(인솔교사)와 사전 협의하여 식사 종류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인 식당명과 메뉴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표는 출발 10일 전까지 골약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식은 숙박업소(호텔) 조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 현지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정식 식당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골약초등학교 인솔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 일정에 따라 도시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도시락 이용 시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식사는 피하고, 학생의 연령대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

마. 전 일정 간식(과일, 채소, 과자류 등)은 1인당 총 21,000원 상당(총 3회 제공)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충분한 생수(500㎖, 1일 1인당 2병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봉사료 등)은 여행 경비에 포함한다.

5. 교통편

[국내이동]

가. 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차량으로 하며, 공항 왕복 수송차량 28인승 최신형 우등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인건비, 봉사료 및 기타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다. 운송 수단은 냉·난방시설,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가 완비된 차량으로 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운행 전 차량 정비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항공기 출·도착 시간에 맞추어 기본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출발 20분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마.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무사고 경력 등 안전성이 검증된 자를 우선 배치한다.

1) 이동 시간 및 운행경로를 사전에 숙지하고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3)과속·추월·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차량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아. 차량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항공권 변경 수수료, 숙박 연장비, 추가 교통비 등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즉시 학교에 상황을 보고하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 심사요청서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희 결과 통보서 1부.

8)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9)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0)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골약초등학교 캐나다 BCCA 국제교류 차량’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예시 참고)

氠瑢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골약초등학교 캐나다 BCCA 국제교류 차량

학교명: 골약초등학교

학생수: 12명

골약초등학교 캐나다 BCCA 국제교류 차량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차. 차량 또는 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 확인, 운전자 범죄전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양식은 운송업체 자율)

[국외이동]

가. 항공권은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직항편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저비용항공사(LCC)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항공권은 참가자 전원이 동일 항공편으로 1회에 탑승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국제선 항공 이용 시 초과예약(Over-booking) 등으로 인한 탑승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학생 또는 인솔 교사의 일부가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항공편 등을 확보하여 인솔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항공 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항공기 예약 내역 및 e-티켓 사본은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현지 이동 전용 차량은 45인승 최신형 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7일 전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지 차량의 운전자는 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현지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차량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을 운행하고 학생 및 인솔 교사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차량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아. 차량 고장,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차량을 확보하고 학교에 상황을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인건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포함한다).

차. 인솔 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의 안전 및 원활한 일정 운영을 위하여 차량의 정차 및 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현지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는「골약초등학교 캐나다 BCCA 국제교류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는 한국어와 현지 공용어를 병기하고 국내 이동 차량 표지 양식을 준용한다.

6. 공항 수속 및 출입국 절차 관리

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학교와 협조하여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권,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항공기 출발 시간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항공편(1회 탑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국내전담인력이 프로그램단의 출국 수속 및 탑승 절차를 지원하여야 하며, 현지 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지 가이드가 프로그램단을 맞이하여 이후 일정 운영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국내전담인력 및 현지 가이드의 이력서 및 명단은 프로그램단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출국 당일 공항 집결 시점부터 출발 전까지의 시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참가 학생의 신원 확인, 여권 소지 여부, 수화물 체크, 좌석 배정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낙오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통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지 공항 도착 직후, 학생 인솔 지원, 수화물 수령, 입국 심사 중 발생한 문제(현지 계약 상대자 및 공관과의 협조를 통한 즉각 대응 등)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비자 문제, 여권 분실, 입국 거부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당 시 즉시 학교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7. 체험활동 및 기관 방문

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공식 방문 기관에 대하여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함은 물론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계획 및 예약 확인서를 계약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국가의 문화·역사·교육 관련 주요 기관 및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연·체험·강연 등 활동은 학생 연령대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8. 여행자 보험 가입 및 보상

가. 보험 가입 및 보상 범위: 국제교류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여행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여행사)가 가입한다. 교류 활동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 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부주의, 관리 소홀 등)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 보장 여부나 한도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인당)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준하거나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다. 국내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氠瑢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 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장애

치료실비

금액

20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0,000

1,000

2,800

※ 부득이하게 부가조건에 맞는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하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라.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프로그램단 출발 7일전까지 보장 금액이 표기된 보험증권을 골약초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프로그램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1) 프로그램은 국제교류단이 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한국·미국 및 캐나다 국제교류 일정을 마친 후 본교에 도착하여 해산함으로써 종료된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인솔 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운영 내용에 따라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항공, 숙박, 교통, 방문 기관, 식사 메뉴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를 첨부하여 출국 14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오류 또는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체험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약 현황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출국 15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일정 변경 및 계약 해지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변경할 수 없다. 일정 변경 시에는 방문국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 사정 또는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정 변경 시에는 현지에서 학교장 또는 학교장을 대행하는 인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관련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사유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여행업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여행사의 손해액은 「여행업표준약관」에 따라 학교에서 배상한다. 다만, 각종 전염병의 감염 위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 국제교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급 등은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에 따른다.

10. 대행 여행사 및 현지 여행사 요건

가. 대행 여행사 자격:「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 여행업 또는 국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해외 국제교류 활동(수학여행 포함)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나. 현지 여행사 자격: 현지여행사는 방문국의 정식 등록 여행사로 학생(20명 이상) 대상 국제교류 및 연수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현지 가이드 및 통역 지원

1) 현지 안내원은 국제교류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국제교류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 안내토록 해야 한다. 다만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해야 한다.

2) 현지 안내원은 국제교류단의 요구 없이 상업적 물품 구매(쇼핑몰 방문 등)를 알선할 수 없다.

3)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여행사는 각 국제교류단의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4일전까지 국제교류 담당부서장(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운영인력 및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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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유형

지원 내용

공항 출국 지원 인력

• 인천국제공항 현장 지원: 동행 출국은 하지 않으나,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인솔단과 미팅하여 입출국 수속, 수하물 탁송 등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전적으로 지원한다.

현지

가이드

• 현지 가이드는 방문국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교류 지역 및 활동 장소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프로그램 운영 및 인원 규모에 맞게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 현지 가이드는 인솔단이 목적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나온 시점부터 현지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전 일정을 밀착 수행하며, 야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및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현지 가이드가 답사지 별로 활동사진(단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 플랫폼(SNS 등)에 업로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인솔 교사가 현지 가이드의 자질이나 수행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공항출국지원 인력 및 현지가이드와 관련된 일체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국외 현지 운영 인력(현지 가이드, 현지 버스 기사 등)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국외 인력의 특성상 국내법에 의한 조회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해당 확인 서약서(또는 현지 범죄경력 증명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한다.

11. 사고 관련 사항

가.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1) 계약상대자는 비상 연락망 구성, 의료기관 이송 체계, 소방서 및 경찰서 확인, 응급약품 비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각종 사고 사건 발생 시 (낙오자 발생,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즉시 학교에 보고한 후 학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안전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필수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 환자 발생 및 응급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운용 가능한 비상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낙오자 처리

1) 수행안내원은 인솔 교사의 협조하에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처리와 책임

1) 프로그램 운영 중 교통사고, 체험활동 중 부상 등 안전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함과 동시에, 관계 기관 신고 및 학교(인솔 교사)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관리 소홀 등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 보상금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사고 및 질병 발생에 대해서는 가입된 여행자보험을 우선 활용하여 처리한다.

라. 식중독 사고 처리 및 책임

1)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한 후 골약초등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업체의 과실과 무관한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다.

마. 기타 사고

1)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 측과 협의하여 부담 범위를 결정한다. 단, 손괴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과실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불가항력 포함)인 경우에는 학교·계약상대자·업체(숙박시설, 여행지)간 협의 후 책임 범위와 비용을 조정하며,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감염병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감염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조치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현지의 감염병 관리 규정에 맞게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조사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의료기관 위치 및 연락처, 소방서, 경찰서 목록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바. 사전 교육

1) 계약상대자는 골약초등학교와 협의한 날(원칙적으로 최소 출발 14일 전까지)에 1회 이상 참가자 및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 소양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 교육 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시청각 자료, PPT, 인쇄물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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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사전 교육 내용

❏ 방문지 및 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등

❏ 수속 과정, 방문 기관 정보, 체험 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체험 시 소지 불가 물품 및 필요한 물품 준비 사항

❏ 출입국 관련 사항

❏ 해외안전여행(외교부) 앱 사용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당부사항, 기타 체험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12.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대가 지급은 사업 종료 후 용역완료확인서 및 업체의 대금청구서프로그램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나.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방문국가의 관례상 제출하지 못하는 항목(구비서류 등)이 있을 시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이 증·감소 된 경우에는 경비 중 증·감소 인원에 따라 변경되는 비목에 대하여 정산한다. 또한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프로그램 중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에 프로그램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찰 금액(산출내역서)에는 교직원의 입장료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대금 정산 시 공통경비(버스임차료,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인원에 따른 경비(숙박비, 식비,항공료, 선박료, 입장료 등)는 실제 부담(참가)한 인원(교직원 면제 부분 등)에따라 정산 지급한다.

사.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13.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프로그램 기간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정부 정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용역이 취소·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이미 지출된 불가피한 직불 경비(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증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4.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일정 시작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조속한 구호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학교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며, 용역 진행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바. 방문 국가(미국·캐나다 등)의 현지 병원 진료 및 긴급 수술 시 필요한 서류(보호자 동의서, 영문 위임장 등)를 사전에 확인하여 출국 전 구비·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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