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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파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서서

1. 과 업 명 : 철파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28조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14조, 제16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대상시설물

연번

시설명

시설

구분

종별

시설

관리자

위 치

제원

요청목록

개보수

준공

년도

비고

시군

읍면

번지

준공

년도

저수량

(천톤)

높이

(m)

길이

(m)

1

철파

저수지

2

의성군

의성

의성

철파

446-3

1980

700

15

160

정밀안전진단

-

3.2 과업 범위

3.2.1 저수지 분야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측량

- 구조물조사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규격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표기)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추조사(필요시)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

복합부재․개별

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작성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

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과업공정계획

구 분

업무

비율

(%)

공 정 계 획 (일)

비고

15

30

45

60

75

90

1. 진단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10

2. 자료수집 및 분석

10

3. 상세외관조사

30

4. 각종 조사/시험

30

5. 시설물상태평가

10

6. 보고서 작성

10

4. 계약해지 및 과업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대가기준」의

변경시

2)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3)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4) 기타 용역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용역관리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현지 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사업수행조직표 및 장비일람표 등)

※ 사업수행조직표 작성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내용 및 담당분야를 명확히 표시한 업무분장표 포함

4) 예정공정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나.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전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 관리자 협의결과 보고

가. 현장답사시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3 사전조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에 한함)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법령,

“지침”, “세부지침” 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착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서면보고

하고

승인

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사전검토보고서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서면보고

하고

승인

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지시서 및 유지관리 관련자료, 사전검토 보고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4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

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계획 대 실적 대비표

증빙자료

첨부)

2)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금주 수행실적 및 차주계획에 대한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금요일

오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6.1 안전관리의 의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

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보호구 :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바.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6.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업체(이하 “

과업수행자”라 함)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

으로 필요한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영덕군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영덕군에게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덕군은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퇴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시

관리주체와 사전협의 및 통보하여야 한다

.

마.

참여 기술자의 실적 증명서 발급은 실제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

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에 참여하고자 영덕군에

통보된 기술자로 실제로 준공시 까지 성실하게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에

한다.

(

다만, 참여 기술자가

관리주체에 통보후

교체된 경우에는 당해기간만 근무

하는

것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실적증명을 발급하며, 현장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참여

기술자는 실적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아. 시설관리자와

관리주체

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조사 업무(설문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한다.

9.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사.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아.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0.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0.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시설물

의 제반 설비 및 변화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 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시설물

건설 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시설물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 내용적 자료를 분석‧

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즉, 홍수피해 및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시설물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시설물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

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지시

에 따른다.

11. 현장조사(저수지)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11.1 현황조사

가.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나.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측량결과 침하에 대한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위

항들과 관련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은 인접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 공인된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진단지구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특법 1종, 시특법 2종시설에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보화를 구축할 수 있는 측량기준점(이하 스마트 기준점) 및 측점(이하 스마트 측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하며, 시특법 1종, 시특법 2종 시설에 설치되는 스마트 기준점과 스마트 측점의 수준값은 공인된 측량기준점에서 전자레벨을 이용하여 2등 수준측량 정밀도 이상의 성과품을 작성하고 측량결과와 그 측량에 대한 원시데이터를 보고서에 수록 한다.다만, 현장조사하는 저수지에 기설치된 2등 수준측량 정밀도 이상의 스마트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스마트 기준점 및 스마트 측점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치시 반드시 용역관리자에게 설치 내역을 검토 받은 후 설치 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기준점과 스마트 측점은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전자태그 또는 동일 성능의 방식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직접 인식 및 사용가능한 범용성(기존 스마트 기기 기능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가지는 통신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스마트 기준점 및 스마트 측점은 비, 눈 등의 기상조건에 따른 훼손 또는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기준점 매설시

기준점을 부득이하게 시설관리자 부지 외의 부지에 매설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반드시 협의 후 매설한다.

마.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바.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11.2 제 체

가.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체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저수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하며, 특히 침투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제체의 균열, 침하 및 노후화 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를 하며, 과도한 응력에 대한 제체의 변형과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균열은 누수의 경로가 되어 저수지 결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균열 위치, 방향, 깊이, 길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저수지에서의 부등 침하는 균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침하율이 큰 경우에는 제체나 기초

지반을 통하여 누수에 의한 파이핑 현상 또는 내부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및 저수지

하부의 함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침하 또는 부등 침하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상류사면에서는 저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위의

급격한 변동시 사면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수지내에서의 파랑, 비, 바람, 소용돌이에

의한 손상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바. 하류사면에서는 저수위의 변화와 일기를 고려한 누수량의 변화 상태와 습지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 양안부의 손상결함 검토를 위하여 지형 및 지질 상태, 식생 상태, 인장균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

댐마루에서의 변위 및 침식 발생, 균열 발생 및 가드레일 등의 부속시설물의 변형을 조사

하며, 매설된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매설계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자.

매설계측시설의 계측자료의 검토 결과 제체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조사 결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1)

저수지 제체 및 기초암반의 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측자료는 적당한 도식화로

나타낸다.

2) 계측자료의 표시는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시간별 변화로 나타내거나 제체 내부에서의 계측항목별 계측치 분포도로 나타낸다.

3) 계측자료의 분석은 제체 시공, 담수, 운영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또한 지진, 일기, 계절 등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호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저수지 운영 상태에서 계측치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특정부위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타 진단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제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제체 지점의 지질 및 기초암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현장 시추조사 자료, 물리탐사(전기

비저항탐사 등) 자료, 저수지 담수 전후의 주변 지하수위도,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추(지질)

주상도, 기초암반처리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1)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3 물리탐사’ 내용에 의한다.

2)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4 시추조사’ 내용에 의한다.

3) 지반‧토질조사 수행시 수치해석은 ‘11.5 수치해석’ 내용에 의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거.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더.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러. 저수지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수문학적 재검토,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머.

제체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제체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버.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2.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

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3.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보고서 작성

14.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고,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1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사전검토용 보고서(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의 가독도(可讀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은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1.18.)”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마.

최종용역성과품은 CD‧DVD-ROM,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바.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정밀안전점검

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및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4.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3)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표(세부지침)

4) 시설물 현황표(세부지침)

5) 참여기술진 명단

6) 시설물의 위치도

7)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8)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9)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진단․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결과 결정

바.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사. 부 록

1) 과업지시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등

2) 외관 조사망도

3) 수치해석 입출력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한다.)

4) 측정, 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8)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9) 사전조사 자료 일체

10)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아.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

하여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

(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15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3부

나. 최종 성과품 File : 3 SET(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

다. 이동식 저장장치내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e-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

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 그림자료는 그래픽 파일로 보고서 파일내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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