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제104기 신임소방공무원
‘
특별교육
’
과업지시서
2026. 9.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소방행정과
박일수
041-635-5513
onlyson94@korea.kr
충청 제104기 신임소방공무원
‘
특별교육
’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 제104기 신임소방공무원 ‘특별교육’ 시행 용역에 적용한다.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발주자의 승인된 운영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가. 용 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계약의 시행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
도급자’라 함은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현장대리인(혹은 도급자)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4) ‘
승인’이라 함은 도급자(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5) ‘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도급자)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함을 뜻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충청 제104기 신임소방공무원 ‘특별교육’
시행 용역
나. (소 재 지)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1-3 충청소방학교
다. (추정금액) 금 13,710,000원(금일천삼백칠십일만원)
라. (계약기간) 착수일 ~ 9. 23.
마. (개 요)
1) (일 시) ‘26. 9. 4.(금) 13:00 ~ 16:00
2) (장 소) 충청소방학교 대강당 및 119특수대응단 항공대 격납고
3) (대 상) 총190명(신임교육반 154, 교직원 21, 항공대 15)
4) (내 용)
커피트럭 운영
버스킹 공연
: 다수의 수상 경력 있는 버스킹 밴드 ‘동음’ 초청(7인, 10곡 내외)
특별 이벤트
교육생 가족 초청 서프라이즈 이벤트 추진(영상편지)
3. 과업내용
충청 제104기 신임교육반 ‘특별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행사 준비, 교육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나.
도급자는
제104기 신임교육반 ‘행정부지사 특별교육’
의 정체성을 고려한 행사 운영을 해야하며,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충청남도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수행한다.
다.
도급자는 음향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히 운영할 인적 자원을 배치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라. 모든 시스템은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양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시스템을 구비 한다.
마. 도급자는 행사 종료 후 행사장에 사용된 장비, 소모품 및 인근 사용시설 일체를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특별교육, 음료 배식, 버스킹 공연 및 기념촬영 등 행사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 원본을 행사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발주자가 지정한 파일형식 또는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책무
책임한계
1)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관계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시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
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법규준수의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납품, 설치,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과업지지서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설치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완수하여야 한다.
바.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노무관리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용역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7. 용역의 중지
도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도즉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
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완관리의 책임
도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도급자는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바.
도급자는 영상 촬영 과정에서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촬영물을 본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9. 계약의 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10. 과업 수행 후 정산계약의 변경
과업 수행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과업내용 또는 산출내역에서 포함된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실제 수행수량이 계약수량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해당 미수행 또는 감소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는 도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