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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54호

공공사사 수수의의계계약약 견견적적제제출출 안안내내 공공고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주촌면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강원축산 부속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

나. 사업현장: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376-2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지장건축물 해체 및 철거 10동, 가설울타리 설치: 98경간, 기타환경시설 철거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사시방서 사업부서 및 현장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현장설명: 생략(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바. 추정금액: 금123,211,000원(금일억이천삼백이십일만일천원)

사. 기초금액: 금123,211,000원(금일억이천삼백이십일만일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112,010,00011,201,000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가. 공 고 일: 2026. 9. 2.(수)

나. 제출기간: 2026. 9. 7.(월) 10:00 ~ 2026. 09. 10.(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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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6. 09. 10.(목) 11:00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김해시 관내에 둔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김해시 관내), 총액입찰 입니다.

나. 공동도급 제외,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입니다.

- 1 -

6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팀(☎055-340-7868)로 문의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예예예예예예예정정정정정정정정가가가가가가가가격격격격격격격격 결결결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정정정과과과과과과과과 관관관관관관관관련련련련련련련련한한한한한한한한 책책책책책책책책정정정정정정정정기기기기기기기기준준준준준준준준 등등등등등등등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관련 법령·기준 및 해당 기관이 발표·공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 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붙임1 결격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VAT 별도)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480,470147,231716,8591,935,081

국민건강 비고

보험료 (A값)

1,120,482 5,400,123

- 3 -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등은 고용 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에는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ghdc.or.kr)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김경록 ☎ 055-320-0455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팀 구태경 ☎ 055-340-7868

2026년 09월 2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재무관

- 6 -

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결결결격격격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