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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수의시담 유의사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건 명 : 2026년 추석 임직원 기념품 구매

아래와 같이 수의시담 조건을 제시함.

1. 제시한 계약조건 및 물품내역서(규격서)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납품(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0. 2.

3. 본 계약과 관련한 적용규정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4. 상기 사항에 이의 없음.

氠瑢

상 호

주 소

대 표 자

비 고

물 품 내 역 서

(단위: 원 / 부가세포함)

氠瑢 漠杳 漠杳 漠杳 漠杳 * 상세규격 과업내용서 및 별첨 참조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납품장소

납품기한

2026년 추석

기념품 구매

-

3,007

90,000

270,630,000

개인별

지정장소

2026.10.2.

합 계

浵╦ 3,007 浵ࡦ

90,000

浵╦ 270,630,000 浵ࡦ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공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체결하는 “2026년 추석 임직원 기념품 구매”계약 건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전반적인 과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Ā 1. 동반성장몰 운영 및 관리 업무

ྠ Ā 2. 동반성장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업무

ྠ Ā 3. 기타 동반성장몰과 관련하여 양사가 협의한 업무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상세한 과업범위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동반성장몰 구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직원이 이용할 공단 전용 폐쇄몰(B2E Mall) 구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B2E몰 이용방법 등이 수록된 안내 카탈로그를 제공하여야 한다. 카탈로그 세부사항은 공단과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포인트 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합의한 다음의 지급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포인트를 배정하며, 포인트는 1원당 1포인트로 책정한다.

ྠ Ā 1. 직원 : 3,007명

ྠ Ā 2. 1인당 지급 포인트 : 90,000포인트

ྠ Ā 3. 직원에게 배정되는 포인트의 합계 : 270,630,000포인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용 대상의 인사변동 등에 따라 배정 예정 포인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포인트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동반성장몰에서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직원에게 부여된 포인트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포인트 사용기한)

① 계약상대자가 직원에게 배정한 포인트의 사용기한은 포인트 배정일로부터 2026년 10 2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기한은 변동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포인트의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여 동반성장몰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소멸조치를 하지 않은 포인트의 사용 등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물품 상세 및 배송기준 고지)

① 계약상대자는 동반성장몰에서 공단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과 배송기준(배송기한, 배송료, 설치비용 발생여부 등)을 직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배송기준에 따라 직원이 정한 주소에 물품을 배송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물품 세부사항 및 배송기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물품 교환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의 교환 또는 환불 기준을 직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

③ 직원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직접 물품을 교환 또는 환불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직원이 물품을 교환 또는 환불한 경우 직원은 지체 없이 물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와 직원이 합의하여 물품의 반환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반환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Ā 1. 교환 :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재배송

ྠ Ā 2. 환불 : 물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포인트를 재배정한다. 단, 직원이 포인트 외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직접 직원에게 반환한다.

⑥ 제6조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기간이 도과된 이후라도 계약기간 내에 동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포인트 재배정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동반성장몰에서 직원이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품질보증 및 제조일)

① 계약상대자는 동반성장몰 입점 상품의 품질이 동반성장몰 물품별 품질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물품별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대금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사용 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주문번호, 이름, 상품명, 주문금액, 주문완료일 등)을 포함하여 최종 구매 완료한 수량으로 공단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대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내역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조정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조정 등 후속조치 완료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청구 내역 조정 및 확인이 진행되는 경우 청구서 확인요청일로부터 후속조치 완료일까지는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상 준수의무)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동반성장몰의 원활한 운영 및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직원, 포인트 배분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동반성장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자 전용시스템을 구축 후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공단으로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동반성장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문제 해결 혹은 기능변경, 업그레이드 등 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이를 즉시 통보하고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위탁)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동반성장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기타지원)

직원이 지급받은 포인트 한도를 초과하여 동반성장몰의 물품 추가 구입을 희망할 경우 공단은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이 경우 구매대금은 구매를 희망한 직원으로부터 수령 해야한다.

제14조(비밀유지)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된다. 본 조항 위반 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경영상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Ā 1.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Ā 2.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직원이 사용한 포인트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⑤ 제4항의 정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동반성장몰에서 사용·정산한 내역을 일체 지체 없이 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상 지위 양도의 처분행위 금지)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지위 및 본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과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단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 지방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지정한다.

氠瑢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추석 임직원 기념품 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2. 기념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0월 2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9. .

氠瑢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湰灧 漠杳 漠杳 氠瑢

漠杳

氠瑢

2026년 추석 임직원 기념품

통합 구매 제안 요청서

桤灧

2026. 8.

漠杳

氠瑢

목 차

1. 사업개요 桤灧 獼 ȃ 1

2. 제안내용 淬 ȃ 2~5

【붙임 1】추석 기념품 지급 대상 직원 명단(양식) ൐ ȃ 6

漠杳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추석 임직원 기념품 구매

나. 사업내용

 2026년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기념품 지급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기념품 지급과 관련 제반사항 수행

 1인당 9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 湯湷

다. 구매수량 및 예산

 구매수량: 3,007개(본사 및 소속기구 임·직원)

* 중앙·부산·대구·인천보훈병원, 전주보훈요양원 제외

- 추석(9.25)기준 30일 전 재직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청년인턴, 별도직무, 장기교육 포함)

* 세부지급기준은 2025 임금 및 단체협약 협약서 제130조(가족친화), 제137조(효도선물 지급)참조

* 지급대상 기준일(음력 7.15. 재직자) 상 휴직자 제외, 지급 대상 기준일과 기념품 지급일(추석일 이전) 사이 신규입사자 및 복직자는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됨

* 인원은 지급일 재직인원에 따라 변동, 위탁병원관리단은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후 대체

 지급예산 : 270,630천원(90,000원 x 3,007명)

* 예산은 부가세, B2E몰(폐쇄몰) 구축, 개별배송 등 관련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대금지급은 최종 구매수량을 정산하여 지급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0. 02.(예정)

* 참고

氠瑢

일 정

내 용

비 고

‘26.7.9.~7.16.

· 지급 기본방침 수립 및 추진계획 수립

· 전 소속기구 대상 의견 수렴

(구매 방식, 추천 품목, 지급 대상 인원 등)

‘26.8월

· 지급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

· 추천 품목 검토 및 최종 70품목 선정 완료

‘26.8월

· 계약관리부 계약 의뢰 및 체결

· 계약 소요기간 약 30일

9월 셋째 주

∼ 10.2일

· 공단 전용 폐쇄몰 운영

· 기념품 선택 기간 운영(추석 전후 약 1개월)

· 기념품 지급 완료(10월)

마. 납품방법: 공단 직원이 B2E몰(폐쇄몰)에서 신청한 물품을 개인별 희망수령지로 택배 발송

漠杳

2

사업수행개요

가. 상품 구성

氠瑢

연번

물 품

연번

물 품

1

삼진 프리미엄세트 1호 2세트

21

[한우애명작] 투뿔숙성 명품기획_풍미로스 3선 기획세트(꽃삼차)

2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30포 4박스

22

26년추석[기품맛담] 완도 프리미엄 활전복 선물세트 1.5kg 11~12미

3

[뉴트리원] 이병헌 올인원 멀티팩 이뮨 플러스

[루테인+오메가3+밀크씨슬+멀티비타민+미네랄] (30포) 4박스 (4개월분) + 쇼핑백

23

상주청도초당곶감 특왕 반건시 프리미엄 2호 선물세트[40개 2.6kg이내]

4

[뉴트리원] E사 전용 온 가족 건강 선물세트 베스트셀러 패키지 13종 + 쇼핑백

24

[한삼인] 발효홍삼고골드 240g x 2병

5

漠杳 [뉴트리원] 이병헌 종합건강&혈행건강 2종 패키지

[올인원 멀티비타민 미네랄 21 10박스 (10개월분) +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데일리 업 10박스 (10개월분) + 쇼핑백

25

바다소리 감사8호

6

漠杳 [뉴트리원] 하지원 유기농 프리미엄 엑스트라버진 [산도 0.19%] 올리브유 100% 250ml 7병 + 쇼핑백

26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커피(50개입)*2

7

[농협안심한우] 1등급 암소한우 선물세트(채500g+특500g) Y_6_3호

27

모노플로럴MGO50 마누카꿀 500g 2세트

8

[그린빌리지 X 퀸주트] 독일스타일 프리미엄 수제햄 선물세트 7호(소스 증정) 26c_sb_07

28

완도활전복 특특대 20미 고급지함포장(마리당 120~130g,총 2.5kg)(E0820P)

9

[제주 한림수협] 갈치&옥돔&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 갈치300g*2팩+옥돔180g*2팩+고등어120g*5팩+부직포가방

29

[알레르망]오르베3 차렵이불D 3종세트(차렵이불D+배게커버2P)

10

[블랙라벨]수제 쇠고기육포 12호 750g(채반50g 15p)

30

[한일의료기 돌·흙침대] 카본탄소 프리미엄 온열매트 싱글

11

동원 튜나리챔 63호

+ 동원참치O-24호

31

[루아베] 사계절 이불 알러지케어 텐셀 모달 침구 3종세트(이불+패드+베개커버) 퀸(Q)

12

[굿씨드] 자연담은 팔각 샤인&사과&배 혼합(3종) 프리미엄 [샤인3/사과3/배3]

32

[Guy Laroche] 호텔식 코튼 울(양모) 이불 Q

13

[굿씨드] 자연담은 팔각 신고배 VIP 세트

33

[몽크로스] 벨벳 프라임 구름매트(싱글)

14

횡성한우 정육1.6kg(국불산장4)

34

[쿠쿠] 울트라 슬림 1구 인덕션

색상 : 화이트

15

횡성한우 구이750g(등특보250)

35

[디라이프] 모션 쿡 자동 회전 팬

색상 : 아이보리, 다크 그레이

16

횡성한우 구이800g(1++등보4)

36

[휴라이프] EMS 바디슬림 복부마사지기

+올케어갈바닉마사지기

17

[승혜축산] 무항생제 한돈 B세트

37

[아토케어] BLDC 무선청소기 더 심플

18

씨드 해조류 종합선물세트 2종

38

[HAAN] 한경희 5 in 1 멀티 이지랩 헤어드라이기

19

효자둥이 선물세트

39

[코코젤리] 더 뉴 탑 하이스피드블렌더 1.75L

20

국내산 선물용굴비 2호

40

[가이타이너] 자우버 2in1 스팀다리미

+자우버프로보풀제거기

氠瑢 나. 전용시스템 구축

연번

물 품

연번

물 품

41

[쿠첸] 26년형 20리터 대용량 전자레인지

+[네오맥스]비비드하이크대용량텀블러1100ml

56

[보랄] 더 키친 IH 압력밥솥 2L

42

[가이타이너] 리히트 에어프라이어 7L

57

[보만] 20kg 진공쌀통

43

[PULIO] 풀리오 종아리마사지기

지퍼형 V2

색상 : 블랙

58

무안도자기 아뜨랑스 홈세트 12P

44

[PULIO] 풀리오 터보핏 마사지건

59

[토마스풀] 304 푸드 컨테이너 4종 세트

45

[클라메딕] 갈바닉 뷰티 디바이스

60

[콕스타] 올스텐두유제조기

+그릭요거트메이커유청분리기

46

보랄 LED 날개 없는 선풍기

61

[콕스타] 파워 멀티 조리기

+ 엔드그레인 도마

47

[HAAN] 한경희 두유제조기

62

[효자] 무선 전동드릴 16V + 수공구 세트 59P

48

[26년 신상][네오플램] 세라온 인덕션 4종

63

[신일] 스마트 센서휴지통

자동쓰레기통 20L

49

[해피콜] 딥 올리브 IH 프라이팬 4종B

(24후,28후,28궁,28유리)

64

[수앤리빙] 엔틱교자상

50

[콕스타] 아델라 인덕션

멀티수납용 냄비 4P 세트

65

[코첼라] 다용도 캠핑 웨건

51

[독일 제너] 트리어 IH

올스텐냄비 5종 세트

66

[아날도바시니] 프리미엄 제스트

투 24인치화물용캐리어

색상 : 블랙, 로제핑크, 그래파이트그린

52

피카 인덕션+ 사각 전골팬 2종 세트

67

[네오플램] 베터핑거 스토브+파인딩 베피 미니 그릴팬(IH)

53

[글라스락] 패밀리 올리브

혼합 28조 세트

68

[마이픽] 미니멀 피크닉 원터치 자동 텐트 A세트

(텐트,롤테이블,중형의자2개)

54

[PN풍년] 위더스 올스텐 식기건조대 2단

69

아레카 자켓 #3

55

[PN풍년] 마레 인덕션 IH 디첼 압력솥 4.3L 8인용 +유리뚜껑(IH)

70

[ORNELLI] 오르넬리 라피카 안티스크래치 PVC 레디백 13인치 여행용 캐리어 + 28인치 화물용 캐리어

 공단 전용 폐쇄몰(B2E Mall)을 운영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구축

 물품 신청/변경/취소/배송정보 확인 등 이용자화면 시스템 구축

 외부 온라인망 또는 개인 모바일에서 B2E몰 접속 및 구매가 가능해야 함

- PC버전 웹페이지와 별도로 모바일 전용 웹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공

 B2E몰 이용방법 등이 수록된 직원 안내 카탈로그 제공

 계약 후, 직원 별 ID, Password 생성을 위한 양식(【붙임1】 참조)을 제공하여야하며, B2E몰(폐쇄몰) 개시 전 직원별 ID, Password 부여가 완료되어야 함

 각 소속기구별 대상추가 등 지급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요청시, 그에 맞게 ID, Password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삭제하여야 함

 각 소속기구별 담당자에게 관리자 계정을 부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속기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 리스트, 주문여부, 배송여부 등

다. 개인별 신청 등 운영 관련

 제안된 물품에 대한 신청 권한을 기념품별로 1인당 1회 부여

 SMS 또는 알림톡 형태의 개인별 수시 알림 서비스 제공

(물품의 신청·취소·변경·배송 등 알림, 미신청자 이용 독려 등)

 직원이 등록된 물품의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 및 개인 결제 시스템(카드, 이체 등) 등 운영

※기념품 제안 단가 동일한 가격(9만원)으로 제공

 직원의 문의사항 응대 및 구매편의를 위해 계약기간 동안 전용 상담 창구 운영

라. 물품의 납품 및 배송

 개인 납품은 B2E몰에 등록된 물품과 동일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수량 확보 등 원활한 납품 보장

- 수량 부족, 단종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한 경우, 품질 검증을 거쳐 대체 물품을 제안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B2E몰에 등록

 개인 납품은 직원이 요청한 주소지로의 배송이 원칙이며, 물품 도착 및 수령 시까지 모든 책임을 짐

 물품 교환·A/S 등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 제시

- 물품은 일반적인 무상보증 및 내용연수 기간 중 유․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

- 배송지연·착오, 배송불가지역, 물품하자·불량, 제조사 사정에 의한 A/S 지연·불가 등에 대한 조치 및 사후 관리 등의 방안 제시

 업체는 물품의 납품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공단과 협의 후 처리

마. 이용실적 관리 및 대금 정산

 개인별 신청 내역, 발송 여부 등 구매현황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주간 단위로 공단에 제출

 대금은 최종 구매 완료한 수량으로 정산하여 지급

- 지급 대상자 전원의 기념품 신청 및 수령 완료여부를 확인 후 정산

- 개인별 지급 결과(신청일자, 물품명, 수령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

 대금 정산 시, 공단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한다.

사.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보호조치 등

 공단은 B2E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재위탁 등 유출 금지

 제안업체는 B2E몰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

 제공된 개인정보의 처리 시 분실·도난·변조·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

- 기념품 지급 목적 및 관련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공단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함

아. 기타사항

❍ 담당직원이 사업 진행에 있어 긴급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자는 상호 협의 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공단의 방침 및 계획 등의 변경, 과업수행 요구사항의 오류발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단과 상대자가 계약금액, 과업내용 또는 기타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捤獥 汤捯 氠瑢

붙임1

추석 기념품 지급 대상 직원 명단(양식)

氠瑢

순 번

소 속

이 름

사 번

비 고

관련 양식 엑셀 파일 별도 송부

捤獥 汤捯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歭扯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4.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ฬ Ā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氠瑢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氠瑢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 종 진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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