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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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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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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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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용 역 명: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교육 운영
2. 사업목적: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IT취약 계층 대상 찾아가는 현장 집합교육 운영
* 고령자 등 IT기기(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취약 대상자
3.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4. 사 업 비: 50,000,000원(부가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 포함)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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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1. 과업 추진 개요
□ (교육 대상) 전국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현장교육 수강 희망자
□ (교육 장소) 전국 지자체 약 40개 지역(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 (교육 시기) 9월~11월 중(지자체 및 공단 등의 요청일)
□ (주요 내용) 지역별 찾아가는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약 2~3시간) 실시를 통해 교육 이수율 향상 도모(전국, 약 60회)
ㅇ 공단 보유 교보재 활용 등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각 직불제별 소개 등 법령에 따른 내용* 교육
* 「수산공익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과업 범위) 전국 순회 교육 운영, 교육생 모집 등
* 교육생 모집 및 출결 관리, 공단 지사 및 지자체 협업 관리 등 일체
2. 과업 내용 개요
□ (현장 교육) 고령자 등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IT취약 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집합교육 운영(약 60회)
ㅇ (교육 장소) 지자체별 현장교육 제공 수요조사(장소, 일자 등)를 실시,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교육 제공(약 40개 지역, 약 60회)
ㅇ (교육 방법)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보재*를 활용,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실시(약 2~3시간)
* 계약 체결자에게 공단에서 별도 제공 예정, 강사 섭외 등 과업 포함 일체
<(참고) 지역별 교육 장소(안)> 氠瑢
구분
인천
경기
강원
경북
울산
충남
전북
전남
부산
경남
제주
교육 횟수(회)
3
3
3
4
2
12
4
11
3
9
6
* 공단에서 실시한 2025년 기준으로 구성한 교육 장소(안)이며, 실제 계약 체결 후 교육 운영 장소 및 횟수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ㅇ (교육장 조성) 교육장 섭외*, 현수막·X배너 설치, 스크린·음향 등 장비 조성, 안전관리, 다과 및 기념품 제공 등 일체(약 2~3시간)
* 지자체 수요조사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하는 교육장을 활용하되, 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요구시 제안사에서 비용을 투입하여 섭외해야 할 수 있음
ㅇ (기타 관리) 교육생 참석 및 이수 관리, 교육 진행 사진 촬영, 만족도 설문조사, Q&A 운영 등 교육 관리 일체
□ (교육생 모집) 카드뉴스 등 교육 일정 안내 홍보물 제작, 공단이 제공하는 미이수자 대상 문자 알림 등을 통한 교육생 모집
ㅇ (주요 내용) 온라인 홍보물 제작, 미이수자 대상 교육 독려 및 현장교육 참여 안내를 위한 문자 발송 등 기타 홍보 지원 등
□ (기타 지원)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령 숙지, 공단 지사 소속 담당자 및 지자체 관계자 협업 등
3. 과업 내용 세부내용
□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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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업 세부내용
교육 계획
• 교육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계획 수립
- 공단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 예정인 교보재를 참고, 적합한 교육 운영 계획(절차 등) 수립
- 교육 장소는 전국이며, 교육 장소 및 시간 등은 지자체 등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도서산간지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계획 수립시 여객선 운항 시간표 등 교통편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 수립 필요
교육 방법
• 공단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 예정인 교보재를 참고 및 활용, 적합한 교육 운영 계획(절차 등) 수립
• 교육생 신분증 확인 및 서명 관리, 교육 추진 중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철저한 이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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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업 세부내용
교육생
모집
• 지역별 미이수자 대상 현장교육 안내 및 교육생 모집
- 교육생 모집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SNS배포
- 문자알림 등을 발송하여 현장교육 일정 및 장소 안내
• 교육생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관련된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반드시 공단에 제출
홍보물
제작 등
• 교육생 배포용 기념품 제작 및 교육 운영시 배포
- 교육생의 교육 참여 및 수강 의욕고취를 위한 기념품(약 500개) 제작 및 현장교육 추진시 배포
• 교육 운영시 사진 등을 확보하고 추후 사업 홍보를 위한 원본파일을 공단에 제출
• 과업 추진시 이미지 지식재산권 확보, 관계자 초상권 확보 등을 해야하며 확보 서류(초상권 동의서 등)는 반드시 발주처에 제출
□ 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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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업 세부내용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 공단,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육 취지에 적합한 교육장소를 섭외하고 운영
* 지자체 수요조사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하는 교육장을 활용하되, 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요구시 제안사에서 교육장 별도 섭외
• 현수막, X배너, 스크린 및 음향 장치, 다과 및 필기구 등 교육생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장 환경 조성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 관리 철저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중간 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교육생 관리
• 교육 참여자 이수 관리 및 이탈방지 등 교육생 관리
- 서명부 등을 통해 교육생별 출결 관리, 참여 안내 문자 발송 등 교육생 참여 관리 철저
교육 운영
• 매 회차별 수행 인력을 2인 이상 배치하여 원활한 교육 운영
• 교육 전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확보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교육생 대상 교육 참여 만족도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 실시하고 결과보고 제출시 반드시 만족도조사 분석하여 개선점 도출
□ 보안 및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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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업 세부내용
보 안
•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하여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물을 외부에 발표 또는 배포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준수
• 수행사의 과실로 인하여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는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수행사(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지식재산권
• 최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됨
- 해당 결과물은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를 포함
• 수행사는 타인(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등)의 활용 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 등을 확보한 이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저작권이 걸려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자료 제출
•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제작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짐
- 저작권료는 수행사가 저작권 관련사와 협의하여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며,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모든 저작권은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행사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인용된 자료는 모든 출처를 명시해야 함
4. 과업 체계
□ 과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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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역 할
사업 총괄
발주처
(공단)
汤捯 • 사업 계획 수립, 사업 발주 및 관리
• 사업 운영 검토 및 확정
• 안전관리 지시
• 품질 관리 및 검수
사업 운영
계약상대자
(수행사)
汤捯 • 교육 및 행사 계획 수립
• 교육행사 운영 인력풀 구성 및 관리
• 계획 수립 및 실행
• 운영(환경조성, 교육생 관리 등 일체) 및 만족도조사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수행
• 성과 관리 및 분석, 보고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결과물 납품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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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업 세부내용
문서전반
• 주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 기획안, 보고회 자료 및 회의록
• 사업완료보고서 및 검수확인서
산출물
• 출석부, 설문조사지 등 일체
• 홍보물 등 일체
• 최종 보고서
기타 서류
• 기획보고서
• 결과보고서
• 기록물(행사 사진 등 일체)
•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 일체(홍보물 등)
* 사진, 영상 등 과업과 관련된 자료는 편집‧변환이 가능한 고해상도 원본 파일 일체(ai, psd, raw, mp4 등) 제출
* 모든 전자파일은 편집·변환이 가능한 파일 포함, 원본 파일 등의 제출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
□ 과업 추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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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세부내용
제출양식 및 수량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추진일정, 계획, 투입인력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
공문 갑지 및 전자파일 1부
중간
보고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추진 일정 및 추진사항
전자파일 1부
최종 결과보고
최종 결과
보고서
계약 종료일 이내
계약서에 기재된 제출 파일, 최종 매뉴얼 및 문서, 원본파일 등
공문 갑지 및 전자파일 1부
한글(HWP) 및 PDF 파일 등이 포함된 저장장치(USB 등)
* 보고 방식과 일정, 주기 등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추진
* 각 보고 후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보고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세부 과업별 보고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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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발주처가 제안사에 요구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이를 문서화해두어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여 문제 발생시 계약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수행 과정에 감독자의 계약 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함
□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수행 과정에 발주처의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해야 함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필요에 따라 과업내역, 물량, 추진일정 등을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추가 과업은 상호간 협의를 통해 추진)
□ 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 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과업 수행 보고
□ 계약자는 과업수행내용에 대해 매주 주간보고를 실시해야 함
ㅇ 기타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기관 요구 시
□ 계약자는 다음 각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업 수행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함
ㅇ 사업계획 완료시
ㅇ 기타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처 요구 시
□ 계약자는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 초안을 5일 이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제출해야함
ㅇ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해야 함
3. 계약변경조건
□ 관련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나,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로 과업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정산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지연 또는 기타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는 과업중지 또는 연장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4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함
4.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부문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부문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직접인력은 사업 또는 이와 유사 사업을 실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업 수행 도중에 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참여자는 교체가능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 지침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함
□ 과업 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5. 통계자료 및 기타 자료 활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함
□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우수한 연구·실행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 과업 기간 중 관련 학계, 발주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이를 수렴 및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 해외 및 국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EXCEL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수식 및 함수가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ㅇ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ㅇ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7.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8.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 계약자는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함
□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완해야 함
□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름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부정 사용시 계약상대자 부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함
□ 계약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