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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포토 조형물 설치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

목 차

Ⅰ. 사 업 개 요

Ⅱ. 업체선정 개요

Ⅲ. 과업지시서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포토 조형물 설치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간

3. 사업위치 :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서해구 로봇랜드로 127-85 일원)

4

. 사업금액 :

금29,900,000원(금 이천구백구십만원정)/부가세포함

5. 사업내용 :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내 포토존 설치

❍ 포토존 설치 : 기타 오브제 1점, 화분 4개

구분

대상지

세부내용

규격

수량

비고

포토존

해바라기

기타 오브제

H1.7m x L5.5m

1점

화분

원형화분

H0.3~0.7m

4개

6. 계약방법 : 조달청(토피어리 임대 서비

스)을 통한 계약

7.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계약)에 따른 용역 카탈로그 계약(조달청 고시 제2025-12호)

업체선정 개요

1. 제한요청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2.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다음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3.

제안서 제출기간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원 미만 견적요청인 경우 : 만 3일 이상

제안서 제출기간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4.

제안요청의 취소 등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정한 제안서 제출마감일시(이하 “제안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ㆍ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제안서 제출

❍ 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 제안 관련서류를 허위, 위조·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가격제안

제안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상품에 대하여 제안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카탈로그에 제시한 금액과 달리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

7. 제안서 유효기간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 제안서 미제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 요청 대상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9. 재제안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없거나 1인만 제안(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1인에게만 제안 요청한 경우는 예외)한 경우

최저 제안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을 3 근무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가격협상을 거쳐 그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10. 제안 취소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

이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제안 마

감일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

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1.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2. 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제안서 보완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포토 조형물 설치사업

2. 과업목적

본 사업은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내 포토 조형물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과업범위 및 기간

가. 과업범위

아래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유지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일체

1) 사 업 명 :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포토존 설치사업

2) 위 치 :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서해구 로봇랜드로 127-85 일원)

3) 사업내용 :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내 포토 조형물 설치

❍ 포토존 설치 : 기타 오브제 1점, 화분 4개

구분

대상지

세부내용

규격

수량

비고

포토존

해바라기

기타 오브제

H=1.7m x L=5.5m

1점

화분

원형화분

H=0.3~0.7m

4개

4) 사 업 비 : 29,900,000

[부가세포함]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간

※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기본방향

본 사업은 청라하늘대교 화단 조성지 내 포토존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

나.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의 총괄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설계, 시공 관리 및 조형물 설치를 위한 제작, 설치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본 사업비 이내로 하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설계,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형물의 크기의 허용오차는 ±10%로 한다.

단, 조형물의 비율에 의한 작품성 문제, 운반상의 결정적인 문제, 현장여건의 문제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사전 조형물 제작, 설치 등 사업에 수반하는 모든 작업 사항을 포함한 단독 단위 사업이어야 한다.

설치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대응 방안 제시,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에 일체의 책임이 있다.

업현장 내의 안전사고, 화재, 도난 및 전시품 훼손의 방지에 노력하고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 중 또는 사업완료 후 작업현장 및 인근 시설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견 즉시 보수해야 한다.

다. 기타사항

○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 제공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의 대행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