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25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갈산천 외 2개소 준설공사 |
| 추정금액(a+b+c) | 금 356,081,000원 |
| 기초금액(a+b) | 금 356,081,000원 |
| 추정가격(a) | 금 323,710,000원 |
| 부가가치세(b) | 금 32,371,000원 |
| 도급자 관급자재(c) | 금 0원 |
| 관급자 관급자재(d) | 금 2,397,000원 |
| 과업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416-4번지 일원 외 2개소 |
|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60일 (준비기간3일+작업일수+38일+비작업일수16일+정리기간3일) |
| 과업내용 | 시방서 참고 하 천 명 연 장 퇴적높이(m) 준 설 량(㎥) 갈 산 천 L=0.89km 0.60 1,537 목 지 천 L=0.62km 0.05 ~ 0.70 591 황 곡 천 L=0.99km 0.30 ~ 0.60 1,511 |
| 하 천 명 | 연 장 | 퇴적높이(m) | 준 설 량(㎥) |
| 갈 산 천 | L=0.89km | 0.60 | 1,537 |
| 목 지 천 | L=0.62km | 0.05 ~ 0.70 | 591 |
| 황 곡 천 | L=0.99km | 0.30 ~ 0.60 | 1,511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도시관리과(032-726-727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 18:00 |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10. 10:00 |
| 개찰일시 | 2026. 9. 10.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 개찰장소 | 검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
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10. 15:00까지]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진행공사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
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
법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마.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8,254,288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주력: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계속 유지)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292,233,854원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분야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
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253,503 원 국민건강보험료 3,976,072 원
퇴직공제부금비 2,543,80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22,45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68,190 원 안전관리비 - 원
품질관리비 990,267 원 A 18,254,288 원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6.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
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
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
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
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본 입찰은 검단구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
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
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
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
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
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
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지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
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
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
획서를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입찰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재무팀 (☏ 032-726-6266)
2) 공사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과 하수하천관리팀(☏ 032-726-7274)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
검 단 구 재 무 관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