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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24호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물 품 입 찰 공 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네트워크 스위치[세부품명번호 : 4322261201] 및

물 품 명규격 및 예정수량납 품 기 한기 초 금 액(원)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과업지시서 참조계약일~
2027.1.31.
금524,330,400원
(부가세포함)

4322250101] 방화벽[세부품명번호 :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자로 등록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계약상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대자를 제한합니다.

가. 납품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과 지정장소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공 고 기 간2026. 9. 2.(수) ~ 2026. 9. 10.(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9. 8.(화) 10:00 ~ 2026. 9. 10.(목) 12:00
개 찰 일 시2026. 9. 10.(목) 13:3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수 없습니다.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차순위자와 협상)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결정 합니다.

카.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물품적격심사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별표 2]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

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9.(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의 무효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11. 기타사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8. 하도급 관련 사항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 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정보 ⇒ 행정⇒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

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유의(「소프트웨어산업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9. 청렴계약 이행준수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과 박석균 주무관 (☏ 02-6490-661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주무관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