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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반응조 내·외부 반송펌프 제어반 구매설치
시 방 서
20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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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절 일반사항 篼 Ѓ
1.1 개 요 谘 Ѓ
1.2 일반요구사항 翐 Ѓ
1.3 시험 및 시운전 箸 Ѓ
1.4 교육 및 훈련 翐 Ѓ
1.5 제작기간 납기 緄 Ѓ
1.6 운 반 谘 Ѓ
1.7 제작도면 승인 緄 Ѓ
1.8 준공도서 제출 緄 Ѓ
1.9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潰 Ѓ
제 2 절 기자재 시방서 榨 Ѓ
2.1 일반시방서 緄 Ѓ
2.1.1 적용범위 竨 Ѓ
2.1.2 공급품목 竨 Ѓ
2.1.3 사용상태 竨 Ѓ
2.1.4 적용코드 및 표준 檈 Ѓ
2.1.5 운전제어 방식 炬 Ѓ
2.1.6 도 장 缀 Ѓ
2.1.7 기 타 缀 Ѓ
2.2 특별시방서 緄 Ѓ
2.2.1 일반사항 竨 Ѓ
2.2.2 보호기기 竨 Ѓ
2.2.3 인버터 제어반 炬 Ѓ
제 1 절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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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제어반 기자재 구매 시방서 র Ā 생물반응조 내·외부 반송펌프 제어반 구매설치
1.1 개 요
1.1.1 건 명 : 생물반응조 내·외부 반송펌프 제어반 구매설치
1.1.2 위 치 : 청주시 옥산면 미호로 555(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1.1.3 목 적
본 사업은 청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제어반 구매설치에 따른 프로세스제어반 설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4 제작개요
가. 1, 2단계 생물반응조 내부 반송펌프 인버터 제어반 Ā ྠ Ā : 1 식
나. 1단계 외부 반송펌프 인버터 제어반 Ā ྠ Ā ྠ Ā : 1 식
다. 2단계 외부 반송펌프 인버터 제어반 Ā ྠ Ā ͘ Ā : 1 식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1.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 외의 운영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2.5 관계기관이나 기타 수속
가.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관계기관,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6 특 허
가. 계약상대자가 당 군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2.7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2.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1.2.9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K”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10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1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2 기기의 성능보증 및 하자 보증기간
가.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하자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시운전, 검사 완료 후 1년 간 성능에 대한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선하여야 한다.
1.2.13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도급,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 시험 및 시운전
1.3.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2 제작 중간검사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사용재료, 제작공사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공장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제작 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 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운전
가.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계약시방서에 따른 시험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합 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4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 기술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계측제어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2 교육내용
가. 감시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나. 계측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다. 기타 필요한 내용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교육기간
국내교육 고급기술자 1인 2일 및 중급기술자 2인 2일 이상으로 하고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한다.
1.5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운 반
가.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나.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7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도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1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감독관과 설계, 공급, 제작될 전기설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작 도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제작도서는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써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작도서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작도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 또는 재제작 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제작도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제작공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제작착수 7일전까지 제작도서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승인요청 시 각 3부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제작상세도 등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도서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Ā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7.3 제작도서 제출사항
가. 제작공정 계획표
나. 기기제작 시방서 및 카탈로그
다. 공급 기자재 일람표 (품명, 제작 업체명, 형식, 용량 등)
라. Logic diagram, Loop Diagram, 설치도 등
마. 각종 계통도(전원접지) 및 결선도
바. 각종 판넬 내부 Sequence 및 내선 결선도
사. 판넬 및 기기 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등)
아. 부속품 일람표
자.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및 기술자료
차.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일체
1.8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은 트레싱 원도, 청사진, 축소도면, 전산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8.1 승인제작도 완성도
가. 준공도면 (승인도서 일체)
나. 각종 시퀀스도 등 및 외형도
다.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라. 기기 유지관리지침서
마. 기타 필요 도서일체
1.8.2
.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 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9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현장에서 실부하 시험이 완료되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기자재는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제 2 절 기자재 시방서
2.1 일반 시방서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제어바 구매설치에 설치할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설치 및 검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작품의 설계 및 제작납품
나.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승인 및 준공 제출
다. 각종 시험의 수행
라. 현장 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마.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 시)
바.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사.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및 관계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2.1.2 공급품목
가. 1,2단계 생물반응조 내부반송펌프 인버터 제어반 Ā ྠ Ā : 1 식
나. 1단계 외부반송펌프 인버터 제어반 ಌ Ā ྠ Ā ྠ Ā : 1 식
다. 2단계 외부반송펌프 인버터 제어반 ಌ Ā ྠ Ā ͘ Ā : 1 식
2.1.3 사용상태
가. 표고해발 ୴ Ā : 1,000m 이하
나. 주위온도
∙ 최 고 ະ Ā : +40℃ ྄ Ā ∙ 최 저 : -20℃
다. 습도 (평균) ل Ā : 85%
2.1.4 적용코드 및 표준
가. 일반사항
1)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표준이 제시된 사양과 기술적으로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시 명백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하수도시설 기준(환경부)
4)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5)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6) 기타 관련 국내외 규정
2.1.5 운전제어방식
가. 개 요
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제어방식은 일부 현장제어로 운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장치를 제외한 모든 장치가 일부 운전조건이 변동되더라도 현장에서 조작이 이루어지는 현장 우선 운전 제어방식으로 운전되어야 하고 원격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어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어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Process의 운전정지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모든 기계장비의 기본제어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장치 및 설비의 시동운전을 위한 조건
가) 모든 보호계전기와 보호 장치는 대기상태여야 한다.
나) Pump Well의 운전은 가동버튼및 원격으로 동작하도록 한다.
2) 전력고장과 비상정지 시 제어
가) 연동(Inter locked) Operation 상태에 있는 장치에 대하여 전력고장과 비상정지상태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제어는 운전 전 상태로 Reset 되어져야 한다.
나) 시동준비가 끝나면 장치들은 시동지령에 의해 재기동 되어야 한다.
4) 기 타
가) 모든 인버터제어반에는 각 공정 및 기기장치에서 Fault가 발생 하였을때 Fault 개소를 즉시 알 수 있도록 개별창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는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단자대를 구성하여야 하고 또한 Local/Remote, Inverter/Bypass 선택 시 그 상황을 중앙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장치별 운전제어방식에 기술된 인버터제어반 내에는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장치와 관련된 보조설비의 자동, 연동, 수동조작 스위치 및 Sequence 회로를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감시제어설비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자동 및 연동 운전되는 기기중 상용/예비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운전 시동 시 기동되지 않도록 상호 Interlock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1.6 도 장
각 배전반의 표면은 용접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며, 분체 도장으로서 다음 색상 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제어반 표면 ੨ Ā ྠ Ā : 도장 없음.(STS304재질)
∙ 조작핸들⋅시험단자 ழ Ā : Munsell No. è Ā N 1.5
∙ 제어반 내면 ੨ Ā ྠ Ā : 도장 없음.(STS304재질)
2.1.7 기 타
계약상대자는 판넬의 설치 위치가 Access Floor 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판넬 규격에 맞는 하부 받침대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받침대 규격 및 재질은 사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특별시방서
2.2.1 일반사항
내부 기기는 공정 및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서 측정, 지시, 경보, 제어 등의 기능을 갖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내부기기 설계 시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 제어 신호
∙ 인버터제어반 원격 신호 ര Ā ྠ Ā : 무접점 신호
∙ 현장검출단∼Remote Control Station Ґ Ā : 4∼20mA DC
∙ 감시제어설비 계기 간 ƨ Ā ྠ Ā ྠ Ā : 1∼5V DC 또는 4∼20mA DC
나. 방수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내부식성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시
인버터는 현장에서 지시및 조작이 기능하도록 디지털 Loader 또는 디지털 지시계 내장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2.2 보호기기
1) 인버터 입력용 노이즈필터
- 노이즈필터는 인버터 내부로 입력되는 3상 전원의 노이즈로부터 보호하는 설비로써, 인버터 전단용으로 설치 하되, 인버터 내장형인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형 식 : 직렬형
- 사용전압 : 500V AC 이하
- 동작 주파수 : 50/60Hz
전압 강하 : 최대 1.0V
- 설치형식 : Din Rail Mounting
- 형식승인 : KS인증 또는 공인기관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
2) 인버터 전단용(고조파 억제 및 전원 협조) Reactor
- 인버터 전단용 Reactor는 전원과 인버터 사이에 설치되어 돌입전류와 고조파를 감소 시킨다. 또한 전원 노이즈와 서지를 완화하여 전원 품질을 개선하고 인버터를 보호한 다.
2.2.3 인버터 제어반
가. 개 요
1) 일반사항
- 본 설비는 전기실에 설치되어 현장 LOP 제어반과 RCS제어반사이의 Sequence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모터의 속도와 운전상태를 제어하고, 기동시 전류를 줄여 에너지 절감과 설비 보호 역할을 한다. 또한 과전류,과부하 이상 발생 시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나. 인버터 제어반(교체)
1) 일반사항
본 설비는 전동기 속도제어 및 안정적인 설비 운전을 위한 인버터 제어반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한다. 제어반은 현장 운전 조건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안전성·신뢰성·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공급내역
- 제어반의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氠瑢
명 ௴ Ā 칭
TAG. No.
규격
단 위
수 량
비고(규격 ㎜)
생물반응조1,2단계 내부반송펌프
인버터 제어반
STS304
면
12
1200W × 600D × 2,350H
1단계 외부반송펌프 인버터
제어반(4대)
STS304
면
2
1000W × 600D × 2,350H
2단계 외부반송펌프 인버터 제
어반(4대)
STS304
면
2
1000W × 600D × 2,350H
3) 외 함
(1) 외함은 통풍이 원활한 옥내 폐쇄 자립형으로 2.0㎜ 이상의 두께로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D 3503, STS304)재질 이상으로서 견고하게 제작하며, 완성품은 취급 및 사용 중에 형체의 비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자립형이어야 하고, 자기에 의하여 진동되지 않아야 한다.
(2) 제어반은 제조자 규격에 적합한 정격의 FAN 및 문의 개폐와 연동되는 내부조명을 시설하고 Door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단기, 주모선의 각 구간, 개폐기는 충분한 전기적 격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속판 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4) 환기 루버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갖춰야 하며, 인접한 면 사이에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구멍을 만들면 안 된다.
(5) 외함 내의 충전 노출부는 인체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 아크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먼지와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 및 내식성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제어반은 하부 찬넬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한다.
(8) 외함 내부에는 도면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외함 내부에는 접지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터미널 블록, 제어회로 배선
(1) 터미널 블록은 600V 정격의 단위식이며, 터미널을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2) 터미널 블록은 단말부분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쉽게 단자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터미널은 20% 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3)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원칙적으로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원칙적으로 0.75㎟ 이상을 사용한다.
(4) 외부 인출용 제어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제어회로는 제어반 내 DUCT를 설치하여 포설하고 접속되어야 한다.
(5) 전선 피복의 색깔은 주회로는 흑색, 제어회로 및 기타는 황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하고 실드(Shield)선 등 특수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6) 배선방법
배전반의 이면 배선 및 이에 준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가) 배선방법 ଡ଼ Ā ྠ Ā ྠ Ā : 닥트 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동부인 경우 다발배선을 하고 상호 신호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계장용 신호선(4~ 20mA)은 별도로 하여야 한다.
(나) 배선의 고정부 구조 ڄ Ā ྠ Ā : 배선의 고정부에 있어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가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접속방법 Ѹ Ā : 배선의 단자 접속은 접촉 불량, 접속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배치 Ը Ā ྠ Ā :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 각 단자 및 시험용 단자 등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삼상)
ஸ 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L 1 상, L 2 상, L 3 상, N 상
ஸ 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 1 상, L 2 상, L 3 상, N 상
ஸ 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L 1 상, L 2 상, L 3 상, N 상
∙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단상)
ஸ 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1 상, 중성상, 2상
ஸ 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1 상, 중성상, 2상
ஸ 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1 상, 중성상, 2상
5) 규격
인버터 제어반은 Sequence 제어를 행할 수 있고, 모터, 펌프, FAN을 주파수를 제어할수 있어야 하며, 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제어대상에 적합한 기종으로 기본사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인버터(범용인버터)
- 전원 전압 : 3Ø 380~480V
- 용량 범위 : 0.4 ~ 11kW
- 출력 주파수 : 0 ~ 60Hz
- 제어 방식 : V/F 제어, Sensorless Vector 제어
- 과부하 내량 : HD : 150% / 1분, ND : 120% / 1분
- 통신 : 기본 RS-485(Modbus RTU)
옵션 : Profibus, CANopen, EtherNet/IP 등
- 보호 기능 : 과전류, 과전압, 저전압, 과열, 모터 과부하 등
- 보호등급 : IP20
- 냉각 방식 : 강제 공냉식
나) 인버터(고성능 인버터)
- 전원 전압 : 3Ø 380~480V
- 용량 범위 : 22 ~ 45kW
- 출력 주파수 : 0 ~ 60Hz
- 제어 방식 : V/F 제어, Sensorless Vector 제어
- 과부하 내량 : HD : 150% / 1분, ND : 120% / 1분
- 통신 : 기본 RS-485(Modbus RTU)
옵션 : Profibus, CANopen, EtherNet/IP 등
- 보호 기능 : 과전류, 과전압, 저전압, 과열, 모터 과부하 등
- 보호등급 : IP20
- 냉각 방식 : 강제 공냉식
6) 내부배선
내부배선은 전기기자재 시방서에 준하고 특수한 전선은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慤桥 潴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