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기압축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대원알텍(주) 전주지점
Contents
| 구 분 | 목 차 | ||||
| 제 1 장 | 총 칙 | ||||
| 제 2 장 | 공사 범위 | ||||
| 제 3 장 | 자재 (재료) | ||||
| 제 4 장 | 시 공 | ||||
| 제 5 장 | 시험 · 검사 및 시운전 | ||||
| 제 6 장 | 준공 및 제출서류 | ||||
| 제 7 장 | 안전 · 환경 관리 | ||||
| 제 8 장 |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
| 별 표 1 | 전기공사 산출내역 기준 | ||||
| 별 표 2 | 시험 · 검사 항목 및 판정 기준 |
본 시방서는 「2026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사업(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따른 대원알텍(주) 전주
지점 공기압축기 교체에 수반되는 전기공사의 시공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계 법령·
기준에 따른다.
제 1 장 총 칙
1-1. 공사 개요
| 구 분 | 내 용 | ||||
| 공 사 명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사업_전기공사_대원알텍(주) 전주지점 | ||||
| 발 주 자 | 대원알텍(주) 전주지점 | ||||
| 공사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4로 133, 1층 (대원알텍(주) 전주지점 공기압축기 실 內) | ||||
|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15일 | ||||
| 공사금액 | 일금 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
| 공사구분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 | ||||
| 상위 사업 | 2026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
1-2. 공사 목적
(1) 본 공사는 대원알텍(주) 전주지점에 설치 운영 중인 노후 정속형 공기압축기 3대(총 390kW)를 고효율 인
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3대(132kW급, 총 396kW)로 교체함에 따라, 신규 설비의 정상 운전에 필요한 전
원 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아울러 감축량 산정 및 사후 모니터링에 필요한 계측기(적산전력량계, 유량계)의 전원 및 신호 결선을 시
행하여, 배출권거래제 감축실적 검증이 가능한 계측 체계를 확보한다.
1-3. 설비 현황
□ 교체 전 설비
No 설비명 모델명 용량 제조연도 비고
1 공기압축기 GRH2-200A 150 kW 2011년 정속형 / 철거
2 공기압축기 GRH2-200A 150 kW 2012년 정속형 / 철거
3 공기압축기 GA90P A 125 MK5 90 kW 2014년 정속형 / 철거
합 계 390 kW 3대
□ 교체 후 설비
No 설비명 모델명 용량 대수 비고
1 공기압축기 GA132VSD+ 132 kW 1 인버터 제어형 / 신설
2 공기압축기 GA132VSD+ 132 kW 1 인버터 제어형 / 신설
3 공기압축기 GA132VSD+ 132 kW 1 인버터 제어형 / 신설
합 계 396 kW 3
※ 상기 설비 현황은 사업계획서 1-3 「신청사업 관련 설비 현황」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 기존 설비 명판 기준 사용전압은 380V / 60Hz(3상)이며, 신규 설비의 정격 전류·차단기 용량은 제조사 사양서 확인 후 확
정한다.
1-4. 적용 법규 및 기준
본 공사는 다음 법령·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며, 상호 상충되는 경우 상위 법령 → 본 시방서 → 발주자 지
시 순으로 적용한다.
•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한국산업표준(KS) 및 내선규정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1-5.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발주자 대원알텍(주) 전주지점
계약상대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감독원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감독 담당자
제 2 장 공사 범위
2-1. 공사 범위 구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 내 역 금액(천원) 본 시방서 적용
전기공사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필수 전기공사 5,000 적용 (본 시방서)
2-2. 포함 공사 (계약상대자 시공 범위)
(1) 저압 배전반(기존 공기압축기 전원 분기점)에서 신규 공기압축기 3대까지의 동력 전원 케이블 포설 및 결
선
(2) 케이블 지지를 위한 CABLE TRAY 신설 및 기존 트레이 보수·연장
(3) 케이블 단말 처리(TERMINAL) 및 배전반·설비 단자대 결선
(4) 설비 인입부 가요전선관(FLEXIBLE) 시공
(5) 신규 공기압축기 및 부속 반의 접지공사 (접지동봉 설치, 접지선 포설·접속)
(6) 적산전력량계 3대 및 유량계 3대의 전원 공급 및 신호선 결선
- 계측기 본체는 설비공급자가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 위치까지의 배선 및 결선을 시행한다.
(7) 기존 공기압축기 3대의 전원 케이블 분리(차단·절연 처리) 및 안전 조치
(8) 절연저항·접지저항·상회전 등 각종 시험 및 통전 시험
(9) 설비공급자의 시운전 시 전기 부문 입회 및 지원
(10) 공사 중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기물의 반출·처리
(11) 준공도면(As-Built) 및 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작성·제출
2-3. 제외 공사
(1) 고효율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본체 및 부속 설비의 구매·반입·설치 (별도 물품 계약)
(2) 기존 공기압축기 본체의 철거 및 반출
(3) 압축공기 배관, 냉각수 배관, 덕트 등 기계 부문 공사
(4) 건축·토목 공사 및 기초 공사
(5) 한국전력 수전설비 증설 및 계약전력 변경에 관한 사항
제 3 장 자재 (재료)
3-1. 일반 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KS 인증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2) 지급자재는 없으며, 계측기(적산전력량계·유량계) 본체를 제외한 전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조달한다.
(3) 주요 자재는 반입 전 제품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 감독원은 철거 및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2. 주요 자재 규격
| No | 품 명 | 규 격 | 적 용 | ||||||||
| 1 | 전력 케이블 | F-CV 또는 TFR-CV 150SQ (0.6/1kV, KS C IEC 60502-1) | 신규 공기압축기 3대 동력 전원 | ||||||||
| 2 | 전력 케이블 | F-CV 또는 TFR-CV 35SQ (0.6/1kV) | 계측기 전원 및 보조 회로 | ||||||||
| 3 | CABLE TRAY | STEEL 또는 STS 재질, 아연도금 (사다리 형 또는 펀칭형) | 케이블 지지 및 포설 경로 | ||||||||
| 4 | TERMINAL | 압착형 동관단자 (케이블 규격에 상응) | 케이블 단말 처리 및 결선 | ||||||||
| 5 | 접지동봉 | 동복강봉 Ø14mm × 1,000mm 이상 (KS C 3111 또는 동등 이상) | 신규 설비 접지극 | ||||||||
| 6 | FLEXIBLE | 가요전선관 (방수형), 관경은 케이블 외 경에 적합 | 설비 인입부 배선 보호 | ||||||||
| 7 | 잡자재 | 케이블 타이, 행거, 볼트·너트, 절연테이 프, 방화 실링재, 표찰 등 | 부속 자재 |
3-3. 자재 보관 및 관리
(1) 반입된 자재는 공사장 內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우수·습기·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드럼 상태로 보관하고, 절단 후 남은 케이블의 단말은 방수 처리한다.
(3) 자재의 도난·훼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4 장 시 공
4-1. 시공 일반
(1) 본 공사는 가동 중인 사업장(주야 2교대, 연간 조업일수 350일) 내에서 시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정전 또는 활선 작업이 수반되는 공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작업 일정을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정 부하가 낮은 기간 또는 휴무일을 활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공정표, 인력·장비 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은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4-2. 기존 설비 전원 분리
(1) 기존 공기압축기 3대(GRH2-200A ×2, GA90P A 125 MK5 ×1)의 전원을 차단하고, 검전 및 잔류전하 방전
을 확인한 후 케이블을 분리한다.
(2) 분리된 케이블 단말은 절연 처리하고 표찰을 부착하여 오결선을 방지한다.
(3) 전원 차단 시점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며, 무단 차단을 금지한다.
(4) 기존 케이블 중 재사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4-3.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트레이는 케이블 포설 경로에 따라 수평·수직을 유지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지지 간격은 1.5m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 및 분기부에는 추가 지지대를 설치한다.
(3) 트레이 내 케이블 점유율은 단면적 기준 40% 이하로 하여 방열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다.
(4) 트레이 상호 간 및 트레이와 접지선은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기존 트레이를 연장·활용하는 경우 부식·변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한 후 사용한다.
4-4. 케이블 포설 및 결선
(1) 케이블 포설 시 허용 곡률반경(외경의 6배 이상)을 준수하고, 피복 손상이 없도록 시공한다.
(2) 케이블은 1.0m 이내 간격으로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며, 수직 구간은 별도의 행거로 지지한다.
(3) 케이블 양단 및 트레이 분기점에는 회로명·설비번호를 표기한 표찰을 부착한다.
(4) 단말은 압착형 동관단자를 사용하여 전용 압착공구로 시공하며, 절연 처리 후 상별 색상 구분 테이프를
시공한다.
(5) 설비 인입부는 가요전선관(FLEXIBLE)을 사용하여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방수 처리한다.
(6) 벽체 또는 슬래브 관통부는 방화 실링재로 마감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
(7) 결선 완료 후 상회전(R-S-T)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통전한다.
4-5. 접지 공사
(1) 신규 공기압축기 3대 및 부속 반의 외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보호 접지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동봉을 사용하며, 매설 깊이 및 접지극 상호 간격은 KEC 및 내선규정에 따른다.
(3) 접지선은 보호도체(PE) 굵기 산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접지단자와의 접속부는 압착 또는 용접 접속하
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4) 접지 시공 완료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시험성적서에 기록한다.
4-6. 계측기 전원 및 신호 결선
(1) 감축량 산정을 위해 설치되는 적산전력량계 3대 및 유량계 3대에 대하여 전원 공급 및 신호선 결선을 시
행한다.
(2) 적산전력량계는 공기압축기 설비 단위로 전력사용량이 개별 계측되도록 결선하며, CT 설치 위치 및 CT비
는 설비공급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측 데이터의 원격 전송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유의사항에 따라 계측전송장치 부착 및 데이터 제공
이 가능하도록 신호 배선을 시공한다.
(4) 신호선은 동력 케이블과 이격하여 포설하거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한다.
4-7. 기타
(1) 공사 중 기존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손상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한다.
(2) 1일 작업 종료 시 현장을 정리하고, 통행 및 소방 동선을 확보한다.
제 5 장 시험 · 검사 및 시운전
5-1. 시험 및 검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완료 후 감독원 입회 하에 아래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험 결과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보완 시공 후 재시험한다.
(3) 시험에 필요한 계측기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며, 유효기간 내 교정성적서를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5-2. 시험 항목 및 판정 기준
| No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판정 기준 | ||||||||
| 1 | 절연저항 | DC 500V 절연저항계로 전로와 대지 간 측정 | 1.0 MΩ 이상 (사용전압 0.5kV 이하 기준) | ||||||||
| 2 | 접지저항 | 접지저항계로 측정 | KEC 및 설비 요구 조건 만족 (측정값 기록·제출 필수) | ||||||||
| 3 | 도통(연속성) | 회로별 도통 시험 | 전 회로 도통 이상 없을 것 | ||||||||
| 4 | 상회전 | 상회전 측정기로 확인 | R-S-T 정상 (설비 요구 상순과 일치) | ||||||||
| 5 | 전압 | 무부하 및 부하 시 단자전압 측정 | 정격전압의 허용 범위 이내 | ||||||||
| 6 | 외관·표찰 | 육안 검사 | 손상·오시공 없음, 표찰 부착 완료 | ||||||||
| 7 | 계측기 결선 | 적산전력량계 계측값 확인 | 설비별 전력사용량이 정상 계측될 것 |
※ 절연저항 판정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의 저압 전로 절연저항 기준(SELV·PELV 및 FELV, 500V 이하 : DC 500V,
1.0MΩ 이상)을 준용한 것임
5-3. 시운전
(1) 시운전은 설비공급자가 주관하며, 계약상대자는 전기 부문 담당자를 상주시켜 입회·지원한다.
(2) 시운전 중 전기 부문 이상(과전류, 전압강하, 발열, 진동에 의한 접속 이완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한다.
(3)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준공 및 제출서류
6-1. 준공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준공계 및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 검사 결과 미비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정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재검사를 받는다.
(3) 준공 검사 합격 후 준공 승인이 이루어지며, 이를 기준으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6-2. 지원사업 관련 협조 의무
(1) 본 공사는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3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사업 종료 시까지 전력사용량 및 유량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
집되어야 하므로, 계측 배선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 또는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장 안전 · 환경 관리
7-1. 안전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발주자의 사업장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정전 작업 시 차단기 시건(Lock-out)·표찰(Tag-out) 조치를 시행하고, 검전 후 작업한다.
(4) 고소 작업 시 안전대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하부 통행을 통제한다.
(5)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6) 발주자 사업장 출입 절차 및 출입증 발급 규정을 준수한다.
(7)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7-2. 환경 관리
(1) 공사 중 발생하는 폐케이블, 폐자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확인서를 제출
한다.
(2) 소음·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간대를 조정한다.
(3) 공사 완료 후 현장을 원상 정리한다.
7-3. 품질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2) 감독원은 필요 시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방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공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
구할 수 있다.
제 8 장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8-1. 하자 처리
(1)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제3자에게 보수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8-3. 사후관리 협조
(1) 감축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감축실적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중
전기 부문 관련 기술 문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측 설비의 배선 이상으로 데이터 누락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 규명 및 복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원알텍(주) 전주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