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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나. 계약기간: 각 품목별 시방서 참조

2. 입찰일정 및 장소 :

구 분입찰등록마감입찰 일시비 고
검사시약 및
소모품
2026. 9. 9.(수)
12:00까지
2026. 9. 14.(월)
14:00부터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장 소1층 운영지원과지하1층 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다. 우리협회 시방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라.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한 업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

품목허가증을 받은 시약 및 소모품을 보유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학술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를 원칙으로 함

(제조사의 직접 납품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가 있는 업체를 포함)

사. 신규 참여 업체의 경우

- 협회 내에서 제품에 대한 비교평가 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입증된 제품이거나,

- 국내 상급종합병원(2025년 기준)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납품실적 제출)

-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입찰 제품의 샘플 제출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단가계약)

5. 입찰보증금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입찰 이행 보험증서로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입찰참여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본회양식) 1부. [붙임1]

○ 단가입찰 응찰 품목확인서 1부. [붙임2]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의료기기 제조업 혹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증 1부.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혹은 의약품 도매상허가증 1부.

○ 공급확약서 1부.(제조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입찰품목 단가 견적서 1부. [붙임3]

○ 최근 1년간 제품 납품 실적 (세금계산서 포함)

○ 청렴계약이행각서 (본회양식) 1부. [붙임4]

※ 사본 제출 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8. 기타사항

가.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26. 09. 11.(금)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 실시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단가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계약업체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하여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함.

라.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

(02-2107-5958)로 문의바람.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 참가업체는 학술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3. 입찰 참가업체는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4.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참가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입찰 전․후나 계약기간 중 민․형사상 또는 민원제기(납품방해 등)등

을 하여 협회에 불이익이 발생 또는 확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3년간 제한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7.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8.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 시 본회에 납품할 제품명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낙찰

업체로 선정 시 상기 제품으로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9. 입찰참가 제품과 계약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제품으로 납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10.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계약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2. 계약기간은 각 품목별 시방서를 참고한다.

13. 납품수량은 운용부서장이 검수 한 수량만을 인정한다.

14.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15.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우리

협회 해석에 따른다.

단가 계약 특수 조건

1. 계약보증금은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2.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의 검수된 수량만을 인정한다.

3.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 포장단위 및 용량을 준수하고 납품은 주문일로부터 7~10일

이내, 중앙검사본부의 사용 및 보관 장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4.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협회의 본․지부에서

품질개선을 요구(구두 또는 서면)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을 하였

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업체는 향후

2년간 본회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낙찰자는 납품하는 시약에 대하여 장비에 맞게 보정․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

요되는 시약은 납품하는 시약 단가에 포함한다.

6. 낙찰물품에 하자 또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 할 시 협회 승인을 득 한 후 동급 물품

으로 대체하여 조정 납품 할 수 있으며, 공고 수량은 전년대비 계획 수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가감될 수 있다.

7. 계약기간 중 낙찰업체의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협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8.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 해석에 따른다.

시 방 서

1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시약

□ 입찰품목

(단위 : 건)

품 명규 격단 위연간 예상량
(1년)
비 고
80TKIT90

□ 계약기간

○ ‘26. 10. 1. ~ ’27. 9. 30.(1년)

1. 입찰 기준

□ 계약 기간

계약되어 사용하는 검사시약 및 소모품 중 정도관리와 검사결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품목은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비교테스트 및 시약 및 장비 교체 등의 문제로

협회에서 연장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동일단가로 납품하

여야 한다.

□ 계약 기준

정도관리 및 검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면역학적인 검사법에 의해 정량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화 검사장비는 올리고머화 검사를 위한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96-well microplate 2개를 동시에 처리 가능하여야 한다.

검사과정에 필요한 모든 시약과 검체용 튜브(Heparin tube), 소모품

일체 및 장비임대료, 분석 프로그램, 배양기(인큐베이터) 등은 계약품목을

기준으로 T당 단가에 포함 하는 조건으로 한다.

공급업체는 연간예상량을 기준으로 계약기간동안 Calibrator, Test

소모품, 일반소모품의 예상소모량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예상

소모량과 실제 사용량이 다를 경우, 그 차이만큼 보상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납품 시약에 적합한 검사 장비(자동분석용) 및 운용 장비(검사

전처리용)를 대여(시약가에 장비 임대료 포함)하여야 하며, 노후 또는

장비이상 등의 사유로 신형기종으로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안전처 승인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계약 만료 후 계약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업체의 장비 및

시약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업체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기존

장비 및 시약을 계속 유지·운용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장비 또는

시약을 회수하거나 반출 할 수 없다.

□ 납품 방법 및 기한

납품은 중앙검사본부 주문(유선, 서면,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중앙검사본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 에는 주문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긴급 발주 시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 공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은 반드시 사용자가 지정한 보관 장소까지 입고되어야 하며,

협회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협의 후에 입고하여야 한다.

검사용 시약 및 배양기(인큐베이터), 검사시 필요한 모든 소모품은 중앙

검사본부 지정 장소에 납품되어야 한다.

납품 기일을 경과한 경우는 주문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부터 지체 1일에 대해 주문 금액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중앙검사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조사나 대리점의 상황에 따라 기한 내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협회에 통보하여 검사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대여 및 소모품

검사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하여 납품업체는 검사 장비 및 배양기 대여와

검사 시 필요한 모든 소모품, 정도관리물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단, 장비 대여기간은 물품구매 단가계약서와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장비설치장소수량비고
중앙검사본부2대 이상
중앙검사본부1대 이상

중앙검사본부에서 검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비 추가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추가 설치하여야 하며, 신형기종으로 교체 요청 시 즉

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계약기간 내 장비와 관련하여 정상가동에 필요한 유지

보수 및 모든 점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공급업체는 계약기간동안 대여장비 및 배양기(인큐베이터)의 노후 및

A/S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중앙검사본부에서 교체를 원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유효기간

시약은 납품 시점 기준으로 전체 유효기간의 2/3 이상이 남아있어

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로스가 발생할 경우, 공급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시약으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기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손상, 파손, 개봉 흔적이 없는 정품 밀봉 상태이어야 한다.

□ 물량 및 포장

기본 포장단위는 중앙검사본부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은 운송·보관 중 변질·파손이 없도록 제조사 포장상태를

유지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검사 시약의 경우 냉장 온도(2~8℃)로 유지가 잘 되어야

하며 제품 납품 시 운송 온도 기록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물품 검수

납품되는 제품은 중앙검사본부의 진단검사과(차)장이 검수한다.

중앙검사본부의 검사관리부장은 입찰 제품의 납품에 있어 계약의 적정

이행 여부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는

납품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협회는 품질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

개선을 하였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 협회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2. 기술 및 지원

공급권을 확보하여 장비 및 시약을 납품할 때는 장비 사양 평가

서와 시약 평가서를 중앙검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약 평가는 중앙검사본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평가

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일체는 납품 업체에서 부담한다.

장비 사용 중 고장 또는 특이 사항 발생 시, 납품 업체는 24시간

이내에 즉시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장비를 교환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검사 건수 증가로 검사의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 협회의

요청 시 공급자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

- 장비 납품 후 사용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대상 정기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최

신 트렌드 및 가이드 라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및 검사 결과의 보정

- 납품 업체는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회의 인테페이스

유지보수 업체에 제공하여 협회 검진시스템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설치·보수하여야 한다.

- 협회 전산프로그램 변경 시에도 인터페이스 등 검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납품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협회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표준화된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이때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납품업체에서

제공), 학술적인 정보 제공 및 분기마다 장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소모 예상량은 전년도에 사용량(납품실적) 및 사업 목표량의 증가분을 감안한 예상

소요량이며, 협회 건강검진사업의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3 병리검사 관련 시약 및 소모품

□ 입찰품목

순번품 명규 격제조사비 고
Ethyl Alcohol 95%18L/통덕산약품
Ethyl Alcohol 100%18L/통덕산약품
자일렌18L/통덕산약품
포르말린20L/통다나코리아
50ea/BOX페더
카세트500ea/BOX일성
Glas Mounting500ml/병SAKURA
파라핀1kg*8/BOX라이카
에오진4L/병BBC
헤마톡실린(Harris)1L/병영동제약
OG-6500ml/병영동제약
EA-50500ml/병영동제약

6

7

8

9

10

11

12

커버글라스(24*40mm)100ea*10/BOX이화
커버글라스(24*50mm)100ea*10/BOX이화
슬라이드
(Color Frost Slide LA091)
100ea*30/BOX래브로
코팅 슬라이드72ea/BOX래브로
슬라이드
(LA09WOD-W)
100ea/BOX래브로
렌즈페이퍼(8*12in)100sheet/EAKleensite
Conical tube(10ml)100ea/팩나스코

13

14

15

16

17

18

19

□ 계약기간

○ ‘26. 10. 1. ~ ’27. 9. 30.(1년)

가. 계약기준

□ 중앙검사본부에서 사용하는 시약 및 소모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검사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정도관리 및 검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 기준

□ 시약 및 소모품은 중앙검사본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납품되어야 하며, 발주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납품업체는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개선조치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납품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변패된 제품 또는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납품업체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하고 동일한 규격의 정상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다. 제품 포장 단위 및 물품 표시

□ 시약 및 소모품은 중앙검사본부가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포장단위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검사본부가 요구하는 기준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보관방법, 사용방법, 품질보증 등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제품설명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라. 남품 방법

□ 납품은 협회 중앙검사본부의 주문(유선, 서면, 전산시스템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협회가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중앙검사본부의 검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약 및 소모품을 지정된 보관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납품하여야 한다.

마. 물품 검수

□ 납품되는 제품은 중앙검사본부의 해당 부서장이 검수한다.

□ 중앙검사본부 검사관리부장은 계약 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납품

업체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업체가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납품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이 검수하여 확인한 수량만을 인정하며, 검수

결과 확인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는 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계약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예상량 산정

□ 소모 예상량은 전년도 사용량(납품 실적)과 사업 목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소요량으로, 협회 건강검진사업의 증감에 따라 실제

소요량은 변경될 수 있다.

사. 자격 제한

□ 납품업체는 본 시방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성실히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입

찰 참가 제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중앙검사본부에서 제품 사용 중 정도관리 결과 품질 이상 또는

자격 미달 사항이 확인되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납품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 미달이 확인되거나 품질 및 시방 조건에 부적합 사항

이 발생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기타어휘 해석

□ 본 시방서의 내용, 용어 및 문구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

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 번호
제 호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응 찰 품 목




납 부․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 귀하

【붙임 】

단가입찰 응찰 품목 확인서

□ 입찰 건명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 입찰 일자 년 월 일

□ 응찰 품목

응찰업체

대 표 자 인

번호 응 찰 품 목 견적단가 총계 비 고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시약

병리검사 관련 시약 및 소모품

※ 품목별 견적단가 단가 총계 금액 기입

□ 납품조건 및 사양 확인 중앙검사본부 검사관리부장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