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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락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수락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수락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

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재학생,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춘추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춘추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

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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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

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

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여 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제품 제작을 실시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교복의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또는 KOLAS 검사기준)를 학

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검사·검수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 섬

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④ “공급자”는 “학교”에서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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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

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

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납품사”가 제출한 공인인정(시험)기관

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

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춘추동복 및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준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

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

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준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노원구 또는 도봉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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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

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 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 (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

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 “학교”와 “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

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

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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