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부산산업학교 공고 제2026-18호]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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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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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1) 화변기 교체공사: 본관동 12개, 조리동 4개 총16개 교체(내역서 참고)
2) 기타공사: 전기온수기 이전설치(전기온수기 학교 제공 8대 예정) 및 바닥보양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027. 1. 4.(월)~ 2027. 2. 1.(월)까지 겨울방학 중 공사예정)
마. 본 공사에 포함된 내역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6.(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부산산업학교 입찰집행관PC
자. 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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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汤捯 51,040,000
46,400,000
4,640,000
0
浵╦ 51,040,000 浵ࡦ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설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제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협의.
※ 반드시 내역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확인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공사예정금액 2억원미만 전문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나.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 전자견적제출, 수의견적(적격심사 미실시) 공고
다.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업체가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 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비,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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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 汫╨ www.g2b.go.kr 汫h )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내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汫╨ http://www.g2b.go.kr 汫h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 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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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0원
0원
0원
0원
汤捯 899,624원
0원
0원
浵╦ 899,624 浵ࡦ 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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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4)’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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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汤捯 899,62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품목 사용에 대하여 사진으로 전부 증빙)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汫╨ 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汫h
라.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과정별로 촬영·정리하여 파일형태로 1부, 출력물 형태로 1부씩 준공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구입내역(개수,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 활동사진을 첨부하여 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공사 및 계약 내용문의: 행정실 (☎051-309-8212)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계약관련서류양식 1부. 끝.
2026. 9. 10.
부산산업학교장
氠瑢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산업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氠瑢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汫╣ 업체명 汫ॣ 대표 汫╣ 대표자명 汫ॣ (인)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氠瑢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氠瑢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수의계약 결적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氠瑢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氠瑢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氠瑢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氠瑢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 업체명: (연락처:010-0000-0000)
▣ 작업일시: 26. . . ~ . .(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 원)
▣ 작업장소: 부산산업학교
▣ 소재지: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산재보험가입현황
가입 (산재보험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026. . .
대표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氠瑢 계약담당자: (서명)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氠瑢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 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 사내 위험성 평가 상위등급 작업
업체명
직책
대표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여부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업체 요청 사항
안전작업 허가서 재신청 요건
□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 작업내용, 안전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확인 사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 근무 교대시간, 휴게 시간이 포함 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상태 재확인 후 작업하겠음
허가권자
소 속
직 책
성 명
확인자
부산산업학교
행정실장
(인)
허가자
부산산업학교
교장
(인)
【붙임5】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ߗ Ā 업체명 Ā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Ā 월 ༏ Ā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䅡 Ā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6】
氠瑢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워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氠瑢 【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氠瑢
수 집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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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2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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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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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요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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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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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2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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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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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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