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 – 1171호
용용용역역역 소소소액액액수수수의의의 견견견적적적제제제출출출 공공공고고고
--- 예예예천천천 한한한천천천사사사 철철철조조조비비비로로로자자자나나나불불불좌좌좌상상상 안안안전전전진진진단단단 및및및 기기기록록록화화화 사사사업업업 용용용역역역---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
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
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
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견적서제출 전 공고문및과업지시서를충분히 검토하고, 과업내용 등 불명확한 사항은수요기관에
문의한후신중하게참여하시기바랍니다.
○본건관련각종규정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일)에따라
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입찰전반드시과업지시서검토및사전조사(수요기관사전연락등)를하신후신중하게참여하시기
바라며,입찰후가격등의문제로인해입찰관련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않는경우,서류
제출후낙찰자결정전에포기할경우혹은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수의계약
배제사유에해당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가.과업관련:문화관광과국가유산팀(☎054-650-6395)
나.입찰공고및계약체결:재무과경리팀(☎054-650-6886)
다.입찰참가자격등록및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콜센터(☎1588-0800,042-610-1200)
예 천 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예천한천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안전진단및기록화사업 | ||||
| 기초금액(원) | 63,000,000 | 추정가격(원) | 57,272,727 | 부가가치세(원) | 5,727,273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120일 | ||||
| 전자입찰개시 | 2026.9.2.(수)17:00 | 전자입찰마감 | 2026.9.8.(화)10:00 | ||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참조 | 개찰일시 | 2026.9.8.(화)11:00이후 | ||
| 개찰장소 | 예천군입찰집행관PC※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
○계약입찰방법:총액(지역제한)
○공동계약및구성방식:해당없음
○과업장소:과업내역에따름
○기타사항:
*상세수량및규격등은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지시서,규격서등에의하며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판정할수있습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재입찰을실시할수있으며,재입찰마감일시는
같은날16:00로하며,개찰은같은날17:00에합니다.재입찰또는변경·취소공고하는경우별도로통보하지
않으니입찰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일기준)인경우
입찰공고일이후를포함]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소재지)를계속경상북도에둔업체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제14조에의한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업종코드:1127]으로
등록을필한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따른소기업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도
인정합니다.해당확인서는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
mpp.go.kr)에서확인되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아울러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동서약서를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3.견적제출방법
○본견적제출은전자입찰,총액견적,수의견적대상,지역제한,적격심사비대상입니다.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전자견적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완료하여야합니다.
○본견적제출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사전에
등록된입찰대리인만이전자견적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라장터입찰시같은입찰에서동일한IP로는입찰서제출을1회로제한합니다.
○ 입찰서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입찰서제출확인은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4.공동계약:해당없음
5.예정가격결정및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은기초금액에±3%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여입찰에참여하는각업체가추첨
(2개씩선택)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적용한제한적최저가)으로입찰한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88%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배제사유)’관련
(붙임3)수의계약각서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따른
(붙임4)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동일가격인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15조에의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자동으로추첨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본견적제출은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해야입찰에참여할수있으며,미등록업체의경우에는
조달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이용약관(입찰자용)에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
받으신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입찰보증금및귀속
○본건은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으로서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아닙니다.
7.입찰의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예규)제8장입찰유의서(입찰의성립과무효)에의합니다.
8.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시에는청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만계약이체결됩니다.
9.기타유의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또한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경우에는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합니다.
○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에는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장애를해결하시고,
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제8장입찰유의서,제9장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공고문및과업지시서등견적서제출과계약이행에필요한사항을사전에충분히숙지하여야하며,이를
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견적서제출자에게있습니다.
○입찰공고및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10.안전및보건확보의무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보건상
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
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숙지하신후입찰에
응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에[붙임2]「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2026년9월2일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계약상대자(확인인) 귀중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