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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엘리트빌딩 노후 화재 수신기 교체 견적공고

(수의[총액] / 견적제출[제한적최저가] / 제한경쟁(지역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공사 기간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마감일시
입 찰 (개 찰) 일 시
입 찰 방 식
기초금액(VAT포함)

JDC 엘리트빌딩 노후 화재 수신기 교체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09.03.

2026.09.09. 10:00 限

2026.09.09. 11:00 예정

전자입찰

금83,429,797원(금팔천삼백사십이만구천칠백구십칠원)

* 추정금액 : 83,429,797원(추정가격 75,845,270원 + 부가가치세 7,584,527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나. 업종별 추정금액

업 종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액)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 액비 율금 액비 율
83,429,797원100%83,429,797원

다. 개찰장소 : 우리 기관 계약담당자 P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지원처)

2. 계약방법 : 총액, 수의-견적제출(제한적최저가), 제한경쟁(지역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시설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을 등록한 업체

2) 소방시설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 0039)을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 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종코드: 003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허

5. 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총액, VAT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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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예비가

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G2B 전자입찰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산출)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7. 보험료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의 국민연금보혐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사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7. 보험료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14,204원51,137원-1,813,581원--

나. 상기 내역 등에 대해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사항은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

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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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센터의‘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은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견적제출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현장여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

하여도 접수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공정한 견적제출 집행을 위하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의 양식으로 우리

센터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현황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우리센터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센터에서는 견적제출‧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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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

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계약자는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자(하수급인 포함) 세부 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안전・보건 가. 입찰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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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 이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담당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라. 개발센터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 지침(SI-20) 및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SI-2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공사시방서 및 공사 내역서 등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부.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입 찰 안 내 >

○ 입찰내용(규격․설계․제안서,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및 열람, 현장설명, 적격

심사 등) 관련 사항 문의 : 산업육성실 김철민 (☎ 064-797-5617)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운영지원처 유희성 (☎ 064-797-545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제안요청서 및 양식은 우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jdcenter.co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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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064-797-5503)

홈페이지(www.jdcenter.com) 민원센터 / 통합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 운영지원처 유희성 (☎ 064-797-5457)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산업육성실 김철민 (☎ 064-797-5617)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퇴직자 재직여부 등 확인서

(수의계약상대자)

□ 계약건명: JDC 엘리트빌딩 노후 화재 수신기 교체

1. 당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

라 한다) 퇴직자의 당사 재직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가. 해당여부

구 분해당여부비 고
2년 이내 개발센터 퇴직자 재직해당 / 해당없음
개발센터 퇴직자 모임・단체해당 / 해당없음

※ 작성기준

1. 2년 이내 개발센터 퇴직자 재직

가. 법인: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중 개발센터에서 퇴직한 지 2년을 경과

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본인이 개발센터에서 퇴직한 지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개발센터 퇴직자 모임・단체: 개발센터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자회사인

경우(회원사・자회사인 경우 비고란에 “회원사” 또는 “자회사” 기재)

나. 해당자 명단

당사 개발센터 퇴직당시 퇴직당시

성 명 직책(직위) 비 고

입사일 퇴직일 근무부서 직급

※ 작성기준: 해당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기재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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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C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육성실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JDC 엘리트빌딩 노후 화재 수신기 교체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②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 ] 예 [ ] 아니오 ◯1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3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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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
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
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매월 일 매월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
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장비 대금 제외)에 •

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

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

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

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

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

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

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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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센터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

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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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 관 명:
2. 계 약 명:
3. 업 체 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5. 계약금액:
6. 계약기간:
7. 안전보건관리비: 견적서 안에 항목 포함하여 기재할 것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작 성 자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내용 작성
②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현장 종사자 수, 세부작업별 인력 구성 현황 등)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관련서류 별도 제출)
③ 위험성평가
-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계획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진행 일정 및 방법, 개선조치 및 관리 계획 일정 등 작
성)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안전보호구 지급 계획 포함)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항목, 안전보호구 보유 현황,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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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 수급업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 요소의 개선 방안 및 이

행 계획

(도출 방법, 작업 내용에 의한 위험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방안 등 작성)

⑥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 교육 계획

(교육실시 일정, 교육내용, 교육 횟수 및 시간 등 작성)

※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사항 작성

(해당 대상에 대한 관리방법, 위험요인, 방호조치 내역, 작업 전 점검항목,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등)

⑧ 비상시 대응 및 연락체계

- 해당 업체의 비상연락망 작성

- 해당 업체의 사고보고 체계도 작성

- 비상대응계획 작성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포함)

-사망재해 유무 및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여부 확인

⑨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율 확인서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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