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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湯湷
제주형 사회복지시설 RE100+ 플랫폼 개발
2026. 07.
氠瑢
청정에너지전환그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氠瑢
담당
사양 및 과업
청정에너지전환그룹
우성용
TEL:
064-754-1547
FAX :
064-754-1547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김예진
TEL:
041-589-8545
FAX:
041-589-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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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慴
氠瑢 桤灧
목 차
Ⅰ. 과업안내 胴 ȃ 3
1. 과업개요 莈 ȃ 3
2. 추진배경 莈 ȃ 3
3. 추진목적 莈 ȃ 3
Ⅱ. 과업내용 胴 ȃ 4
1. 과업내용 莈 ȃ 4
2. 상세 요구사항 矐 ȃ 5
3. 추진체계 및 일정 烈 ȃ 9
4. 산출물 蠸 ȃ 9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攨 ȃ 11
Ⅳ. 제안 일반사항 瀘 ȃ 28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呄 ȃ 28
2. 제안서 작성 요령 渌 ȃ 28
3. 제안서 목차(안) 牜 ȃ 29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撬 ȃ 30
Ⅴ. 제안서 평가 疐 ȃ 32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凬 ȃ 32
2. 평가표 및 배점 犼 ȃ 33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掐 ȃ 39
氠瑢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역명 : 제주형 사회복지시설 RE100+ 플랫폼 개발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배정예산 : 77,000,000원 (VAT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ㅇ 에너지 취약 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과 저탄소 전환 필요성
사회복지시설 중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 24시간 난방이 필요한 시설은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라 ‘난방비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높은 부담을 겪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 정책을 통해 유류 및 가스 요금 급등에 대응해 왔음
그러나 단기적인 비용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난방에서 저탄소·고효율 난방기기로의 전환을 통한 구조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이 필수적임
氠瑢
漠杳
漠杳
ㅇ 탄소중립 시대, 복지시설의 에너지 전환과 RE100 확산 필요성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효율 개선이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난방·급탕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복지시설은 전기화(heat electrification)와 고효율 설비 도입이 시급하지만,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의 노후 설비에 의존하고 있어 전환이 더딘 실정임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전력 자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해당 전력은 주로 조명이나 공용 전기설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난방·급탕 등과 같은 주요 열에너지 수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기술적·설비적 한계가 존재함
예컨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전기 자립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복지시설 내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초 단계로 평가될 수 있음
漠杳
[ 태양광발전소를 적용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 ]
출처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그러나 복지시설에서 RE100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탄소배출권과 연계된 수익 구조까지 확보하려면, 태양광 기반 전기 생산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전기식 히트펌프 및 축열시스템과 같은 열관리 기술의 통합적 적용이 필요함
따라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전기화–디지털화가 결합된 통합 열에너지 운영모델을 실증하는 것은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에너지 복지 모델로서의 의의가 큼
ㅇ 제주도 내 에너지 취약계측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 한부모,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보건 등으로 구분되며, 제주시 362개소, 서귀포시 145개소 등 총 507개소가 운영 중임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최근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더욱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漠杳
[ 제주 사회복지시설 현황 ]
출처 : 제주 사회복지 지도
특히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등은 에너지 인프라가 열악하고, 수용 대상자의 특성상(고령자, 지적·정신장애인 등) 한파·폭염에 취약해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많은 시설이 노후한 장비, 미비한 단열, 비효율적 난방·급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고, 이에 따른 유지비용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실제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예담노인전문요양원, 무지개마을, 혜주원)의 에너지 진단 결과, 연간 1억 6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등유보일러 및 노후 전기보일러 등 화석연료 기반 설비임
이들 시설은 주로 보조금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 에너지 비용 증가가 곧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기반 구조적 전환을 병행하는 탄소중립형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점임
氠瑢
漠杳
漠杳
[사회복지시설 전력사용량 및 기계설비 가전 노후도 분석 자료]
출처 : 2024.08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진단보고서(시설명 : 혜주원, 2021-2023년)
ㅇ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과 복지 RE100 연계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漠杳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략 및 비전]
해당 비전은 전력, 수송, 산업, 건물, 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의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건물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대상임
‘제주형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선도형 실증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에너지 전환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복지시설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감축 효과는 물론 사회적 상징성 측면에서도 높은 파급효과가 기대됨
실제로 무지개마을, 예담요양원, 혜주원 등 3개 시설에 대한 적용만으로도 연간 약 295.78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진단 성과와 RE100 실증 확산 기반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진단 시범사업’ 결과, 단 3개소에 대한 진단만으로 총 18건의 에너지 개선 항목이 도출됨
개선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할 경우, 연간 약 275 toe의 에너지 절감과 1억 6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295.78 tC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소규모 실태조사만으로도 높은 감축 잠재력을 확인한 사례로, 복지시설 대상 RE100 실증 확산의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함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대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氠瑢
구 분
주요개선사항
총에너지
절감량
(toe/년)
절감
금액
(천원)
총
투자비
(천원)
온실가스
감축량
(TC/년)
예담
노인
요양원
(열) 축열식 전기보일러를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
(전기)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교체
(건축) ➀창호 복사 침투열 방지
➁급수/급탕설비 내구연한 경과
(재생e) 태양광설비 설치(81.9kW)
54
36,728
286,235
75.93
무지개
마을
(열) ➀등유보일러를 히트펌프보일러 교체
➁축열식 전기보일러를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
(전기) ➀고효율 시스템에어컨 교체
➁노후가전제품 교체(냉장고, 온풍기 등)
(건축) 급수/급탕, 고·저수조 설비 내구연한 경과
(재생e) ➀태양열시스템 도입(가스온수기 대체)
➁태양광 설비 설치(204.75kW)
128.9
73,050
267,987
174.77
혜주원
(열) 축열식전기온수기를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
(전기) ➀고효율 시스템에어컨 교체
➁노후가전제품 교체(냉장고, 건조기 등)
(건축) ➀창호 복사 침투열 방지
➁급수/급탕설비 내구연한 경과
(재생e) 태양광설비 설치(180kW)
91.98
51,175
421,394
45.08
합계(18개소)
浵╦ 274.88 浵ࡦ
浵╦ 160,953 浵ࡦ
浵╦ 975,616 浵ࡦ
浵╦ 295.78 浵ࡦ
축열식 히트펌프, 고효율 에어컨, 고단열 창호, 태양광 발전 설비의 통합 적용은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 운영비 절감과 더불어 복지시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해당 시스템을 2035년까지 156개소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800 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음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설비 개선 수준을 넘어, RE100 이행 및 탄소배출권 수익화를 포함한 통합 플랫폼 기반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제주도내 시설 유형별 에너지 진단 결과 확산에 따른 절감 예상치]
氠瑢
구 분
개소
진단 결과 확산
e사용량 절감효과(toe)
e비용 절감효과(백만원)
노인요양시설
60
4,379
2,637
장애인시설
22
2,256
1,278
합계
浵╦ 6,635 浵ࡦ
浵╦ 3,915 浵ࡦ
ㅇ 스마트빌리지 연계성과 기술개발 방향
제주 RE100+ 플랫폼은 스마트빌리지 정책의 실제 응용 사례로 제시됨
축열 기술은 심야 시간대 전기를 활용해 열을 저장하고 주간에 활용함으로써, 전력 부하 분산 및 요금 절감에 기여함
또한 축열설비는 열에너지전용 TEMS(Thermal Energy Management System)와 연계 운전이 가능하며, 스마트 제어 기반의 효율적 에너지 운용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음
漠杳
[열에너지 관리 시스템(TEMS) 구성도(예시)]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전용 TEMS를 도입하여, 다음 기능 중심으로 구성:
· 전력·열 사용량 실시간 계측 및 시각화
· 냉난방·급탕 자동제어 및 축열 연계 스케줄 기반 제어
열에너지 전용 TEMS는 건물 전체가 아닌 열에너지 운영에 한정된 경량형 시스템으로 적용하여,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도입 비용 최소화 가능
이러한 기술은 장기적으로 복지시설의 디지털 전환 기반이자, 지속 가능한 RE100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로 확장 가능함
ㅇ 해외 사례를 통한 에너지전환 및 자립형 RE100 플랫폼 도입 필요성
일본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국가로서,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 간의 균형을 고민한 다양한 기술·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오카현에서는 고령자 주거복지시설을 대상으로 'ZEB Ready' 인증을 받은 고효율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독일은 유럽연합의 RED II 지침에 따라 지역 기반 에너지 공동체(Energy Community)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풍력·ESS를 공동 설치해 에너지를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漠杳
[Conventional technology for realizing ZEBs]
출처 : ZEB related Best Practices in Japan From ECCJ’s Energy Conservation Grand Prize A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TheEnergyConservationCenter,Japan
3. 추진목적
ㅇ RE100+ 플랫폼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전환 구조 실현
- 본 사업에서 추진되는 RE100+ 플랫폼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고효율 기기 도입, 전기화 및 스마트제어 기술을 통합하여 기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단순히 에너지 사용요금 절감에 그치지 않고, 화석연료 사용을 제거하고 순수 재생에너지 중심의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 피크 부하 시간대의 전기 사용 억제를 통해 비용 절감과 전력 품질 안정성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RE100+ 플랫폼은 단순한 설비 도입 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에너지전환 모델을 실증하는 대표 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이 높음
또한 본 사업은 복지,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 혁신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됨
氠瑢
구분
As-Is (현행)
To-Be (RE100+ 플랫폼 적용 후)
에너지구조
화석연료 설비 위주
에너지 효율 낮음
태양광, 고효율 전기히트펌프, 스마트 제어 등 재생에너지 · 전기화 기반 구조완성
에너지비용
높은 연료비 · 전기요금부담
비용절감 효과 없음
전기요금 · 연료비절감 완화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없음
온실가스 다량배출
CO₂ 감축에 따른 대규모 온실가스 저감
복지 서비스질
난방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겨울철 난방 부담
탄소 인센티브 재투자를 통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탄소배출권/수익화
미활용, 외부지원에 의존
탄소배출권 거래 통한 연간 수익창출
민간기업 ESG 감축 크레딧(KOC) 연계 협력
RE100 유지·설비 업그레이드 재투자 가능
운영효율성
설비고장 및 연료비 변동 등 운영부담 큼
자동제어,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등
스마트 관리로 운영 효율성 · 지속성 향상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확산
개별시설 단위
지역 확산 · 연계미흡
해당 모델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
전력인프라 고도화 및 지역혁신 모델실현
氠瑢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ㅇ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실시간 운전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히트펌프 및 컨트롤러 연계 및 Modbus 등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 수집 데이터 목록 확인(운전상태, 운전모드, 소비전력 등)
- 사회복지시설 운영정보 및 추가 계측데이터 수집·관리
· 시설 기본정보 및 설비정보 관리
· 시설 및 설비 정보 목록 확인(시설규모, 운영시간, 전력량계 등)
- 히트펌프 운전상태 및 이상운전 분석
· 이상운전 로그 확보 및 패턴 분석(공급온도 미도달, 압축기 과부하, 잦은 on/off 등)
- 운전패턴 분석을 통한 운영 알고리즘 기초 데이터 구축
·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운전패턴 및 부하 분석
· 시설 유형별 운영 특성 분석
- 운영 데이터 기반 성능분석 및 리포트 기능 개발
· COP, 에너지 절감률, 전력사용량, 운전시간 분석
· 이상운전 발생 현황 등 분석
ㅇ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시설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및 관련 설비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웹 기반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설별 히트펌프 운영현황 실시간 시각화
· 시설별 히트펌프 실시간 운전상태 모니터링
· 운전/정지 운전모드 및 주요 운전데이터 실시간 시각화
- 설비정보 및 운전이력 조회 기능 개발
· 시설별 히트펌프 및 부속설비 기본정보 관리기능 추국
· 설비 및 운전이력 DB 구축 및 관리
- 운전데이터 검색 및 다운로드(CSV, Excel) 기능 구현
· 시설별, 설비별, 기간별, 데이터 항목별 운전데이터 검색,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개발
- PLC 및 계측장비 연계 통신(Modbus TCP/IP 등) 구축
· PLC 및 계측장비 실시간 데이터 수집 통신체계 구축
· Modbus TCP/IP 등 표준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적용
·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 및 신뢰성 확보
ㅇ 히트펌프 원격제어 및 운영 최적화 기능 개발
- 히트펌프 원격 운전·정지 및 운전모드 제어 기능 개발
· 운영데이터 기반 운전상태 분석 및 최적운전 지원
·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시설의 히트펌프 온, 오프 제어 기능 추가
· 시스템 제어 화면은 직관적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
- 향후 디지털 트윈 연계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축
· 디지털 트윈 및 EMS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구축
2.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능 요구사항 (SFR)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관련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o 히트펌프 운영데이터 정보 표출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다음의 항목을 포함
- 향후 정보 생산 지역 확대 및 콘텐츠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설계에 포함된 모든 사항은 국가 정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o 시스템 설계는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및 보완 관점에서 설계
o 모든 일련의 과정은 실시간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시 운영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운영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실시간 히트펌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데이터 수집 및 DB화
세부
내용
o 실시간 히트펌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데이터 수집 및 DB화
- 실시간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비 운영 데이터등 수집 가능한 데이터 수집
-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될 추가 데이터 수집
- 수집한 데이터는 DB화하여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구축
o 사회복지시설 추가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존 히트펌프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반 DB 확보
o 모든 수집 데이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공유 방안 제시
o 수집 범위는 사회복지시설 데이터 보유분 및 추가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며 협의에 의해 결정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히트펌프 제어 알고리즘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실시간 히트펌프 제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및 구축
세부
내용
o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히트펌프 정보 확인
-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히트펌프 제조사별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확인
-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히트펌프 제조사별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확인
-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히트펌프 제조사별 수집 가능 데이터 목록 확인
o 히트펌프 제어 알고리즘 개발
- 사회복시시설에 설치된 히트펌프 제조사별 제어 알고리즘 개발
- 실시간 제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구축
-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구축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모니티링 시스템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모니티링 시스템 개발
세부
내용
o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모니티링 시스템 설계
- 사회복지시설 및 히트펌프 운영 모니터링 DB 설계 및 구축
- 대시보드 화면 설계
- 사회복지시설별 상세 모니터링 화면 설계
- 히트펌프 제어 기능 설계
- 운영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설계
o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운영 모니티링 시스템 개발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확인 가능한 대시보드 제작
- 상세 운영 모니터링 가능한 페이지 제작
- 히트펌프 제어 가능한 기능 제작
- 향후 사회복지시설 추가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성
- Explorer, Chrome 등의 웹부라우저로 접속 가능하도록 제작
o 향후 데이터 업로드 및 갱신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성
o 사회복지시설 내규에 따른 보안성 및 안정성 검토 수행
o 사업 종료 후 산출물 제출 :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위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성능 요구사항 (PER)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슈로 인한 이관 작업 시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각 시스템별 사업종료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이에 따라 시스템 정리 혹은 이관작업 수행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최적화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답시간 최적화 적용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시스템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o 시스템 개발 후,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 응답시간, 자원 사용량,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구축
관련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용자 웹UI는 사용자 중심의 간편하고 쉬운 형태이어야 함
o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지향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극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성 극대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Dashboard 및 운영자 PC 화면 크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이용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
o 인터페이스창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고려
o 최소 빈도의 클릭 사용, 페이지 이동에 적합한 버튼 크기 등 사용자 메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o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유지
o 대용량 결과 조회 시 조회 중에도 일부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서버와 통신하여 잔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화면에 제공하도록 구성
관련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본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설계
o 수집 데이터 및 최종 산정되는 데이터의 저장 용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관련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상기 규격에 명기한 성능 및 기능 만족 여부
o 주기적인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 시행
o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계약 대상자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시스템 예방 점검
o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력 교육
o 비상연락 체제 가동
o 시스템 오픈 이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관련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SER)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방어 기술 준수
o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준수
o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로그 관리 및 사후 감사 기능 구현
o 제안사의 정보보안 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계획 수립 및 이행
o 보안 관련 법규 준수
o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1.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
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및 안전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및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허가 받은 IP에서만 관리자 및 시스템 접근 가능
o 사업 추진 기간 동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제시
관련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QUR)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관리
세부
내용
o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활동 수행방안 제시
o 품질보증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절차 등 제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및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정기 점검
세부
내용
o 월 1회 이상 각 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련 정기점검 실시
-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o 시스템 장애발생 시 긴급조치 및 향후 대책방안 제시
o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장애발생 및 기타 기술지원 등) 작성 및 제출
o 필요시 업그레이드 제안 및 실시
o 일상/긴급 장애처리 방안 제시
o 과업 완료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시스템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자문 및 지원
관련 요구사항
8) 제약 사항 (COR)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및 표준화 지짐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근성 및 표준화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표준 지침을 준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관련 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자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자 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업무분장 내역 등 상세히 제시
o 사업수행 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o 발주자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o 사업 참여 인원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즉시 대안을 마련
o 사업참여자 교체 사유가 발생할 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사전 승인)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계획 및 통제(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계획 및 통제(리스크)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을 제시
o 계약 후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
o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신속한 복구 지원하기 위한 장애 대응 대책 제시
o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氠瑢
분야
제출내역
분석 / 설계
요구사항정의서
테스트
단위/통합/인수 시험 시나리오 및 결과서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기타
시스템 설치 확인서(라이선스 등)
※ 산출물의 제출범위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관련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
내용
o 사업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교육 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매뉴얼을 활용하여 관리자/이용자 교육
o 교육 훈련 내용(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
내용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우리 기관에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전
o 시스템 운영기술 전반에 대하여 우리 기관 자체 하자보수 및 개발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극 지원
o 사업 완료 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기술자 지원
o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기술지원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o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중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정 및 개발되어야 하며 상용 SW인 경우 정품으로 교체
o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의 운영 서버 장비의 교체나 변경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시스템의 이전을 지원해야 함
o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조치 수행
관련 요구사항
3. 추진체계 및 일정
氠瑢
구분
착수일로 부터
M1
M2
M3
○ 요구사항 분석 및 설치
- 요구사항 및 업무·환경 분석
- 데이터 측정을 위한 센서류, 자동제어, DAQ
○ 설계 및 개발
- 플랫폼 설계 및 디자인
- APP 설계 및 디자인
- 프로그램 개발
○ 시험운영 및 품질관리
- 통합 테스트 및 점검
- 시범 운영 및 교육
- 최종 검사
○ 보고
- 착수/중간/결과
○
4. 산출물
ㅇ 사업수행 계획서(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ㅇ 내용 분석 자료 및 원고(교안), 교수 설계서 및 스토리보드
ㅇ 콘텐츠 개발물 일체(콘텐츠 소스 및 단계별 산출물)
ㅇ 콘텐츠 테스트 결과서
ㅇ 사업 중간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
ㅇ 저작권 관련 자료
氠瑢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 장치만 연결사용
- 개발 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개발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ㅇ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원격지 온라인 개발의 필요성 및 상황, 활용 정보시스템, 원격 온라인 개발절차 수립 후 용역사업 진행
- 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개발을 위한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개발은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지시
-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에 상시 접속 금지
- 기관 내 보안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개발용 정보시스템 및 개발망을 구축하고, 기관의 업무망인터넷망과 분리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허가된 개발PC만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개발 서버에 접속
기관 개발망 외 기관망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 등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종료 후에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원격접속 포트를 비활성화하고 임시계정과 접근권한을 제거
용역업체와 기관 간 통신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개발 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발업무 외 사용 및 개발자 간 공유 금지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용,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 통제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CMOS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기관은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을 위한 개발실 전산망 보호를 위한 IDS방화벽접근통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용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승인 후 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개발 종료 후 삭제)
-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 및 접근통제 수행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 사용자 인증 선행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 접근통제
- 용역업체가 원격지에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하여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ㅇ 온라인 유지보수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온라인 유지보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 전용단말(지정IP 사용)에서만 수행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 온라인 유지보수가 가능불가능한 정보시스템 분류 등 필요한 절차 등을 수립
온라인 유지보수의 필요성, 장소, 대상 정보시스템(IP 주소, 접근 포트) 및 수행업무, 보안대책, 유지보수 계정, 유지보수자 및 연락처, 기관 담당자 등의 내용을 용역사업 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 후 추진
- 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유지보수 수행장소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사전 검토 및 선정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보안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은 DMZ 내 시스템으로 한정
- 기관은 유지보수 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내부자료 유출차단, 유지보수 전용단말 통제, 유지보수 계정관리, 계정별 권한관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접속통제 등이 가능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구축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접속 후 접근 권한에 맞는 작업만 허용하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접근 차단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또는 작업시간 만료 후 유지보수 포트 비활성화 등 유지보수 연결을 차단하고, 사업 완료 시 임시계정접근권한 등은 삭제 조치
-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 개방 금지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차단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정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접속 연결 자동 차단
- 보안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 금지
- 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CMOS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유지보수 업체와 기관 간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氠瑢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汫╨ 「보안업무규정」 제4조 汫h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氠瑢
< 아 래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11.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ㅇ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플랫폼의 소스코드, 설계자료, 데이터베이스 등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귀속됨
1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13.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 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氠瑢
서 약 서
본인은 OOOO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氠瑢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ㅇ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ㅇ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3. 제안서 목차(안)
氠瑢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계획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계획
1. 과업수행 방향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과제 고도화 방안 제시
4. 추진일정 및 계획
5. 사업보고 및 하자보수 지원 방안
6.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 품질보증
7. 교육 훈련 등 기타 지원 사항
Ⅲ.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氠瑢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ㅇ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적용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氠瑢
구매요구액
5천5백만원 미만
5천5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2. 평가표 및 배점
ㅇ 평가표 및 배점
氠瑢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신뢰성
(10)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
[별표1]
2.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별표2]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10
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별표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보안 및 제약 사항
5
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별표4]
▪품질보증
5
5. 사후관리 (10)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별표5]
6. 입찰가격 (10)
▪별도 평점산식 적용
10
[별표6]
계
100
ㅇ 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변경 불가)
氠瑢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예시) 평가항목
氠瑢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상생
협력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氠瑢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적용률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전략 및 방법론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적용 기술 및 방법론의 적절성을 종합 평가
氠瑢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10
9
8
7
6
[별표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보안 및 제약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종합 평가
氠瑢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제안서,
발표내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9
8
7
6
▪ 보안 및 제약 사항
5
4.5
4
3.5
3
[별표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점)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氠瑢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4.5
4
3.5
3
제안서,
발표내용
▪ 품질보증
5
4.5
4
3.5
3
[별표5]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10점)
氠瑢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별표6]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敤敱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별표7] 배점표
氠瑢
구분
평가고려 사항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객관적
평가
신뢰성
▪ 신용도 평가
적용률을 고려,
평가산식에 따른 평가
객관적 평가 소계 (10점 만점)
주관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9
8
7
6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10
9
8
7
6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9
8
7
6
▪ 보안 및 제약 사항
5
4.5
4
3.5
3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4.5
4
3.5
3
▪ 품질 보증
5
4.5
4
3.5
3
사후관리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9
8
7
6
주관적 평가 소계 (80점 만점)
종합
의견
합계 (90점 만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漠杳
첨부 1. 제안서 표지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확약서
첨부 4.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 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약서
첨부 6. 정보누출 및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첨부 7. 보안서약서
첨부 8.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첨부 9.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첨부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첨부 11. 비밀유지 계약서
첨부 12.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첨부 1>
※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氠瑢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氠瑢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5>
氠瑢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약서
(외주시는 용역업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추가로 개인별 징구)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유지보수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제반 관계 법령,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규정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계약이행을 위해 본인이 접근, 이용하는 연구원의 정보자산(서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기타 원의 정보 등) 일체에 대해 계약이행과 무관한 접속(이용)이나 탐지, 변경, 복사, 내려받기나 외부전송 등 침해·유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종료시 연구원이 부여·제공한 권한(계정 등)과 자료, 장비 등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정보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하여 반입·반출하는 장비(노트북, PC, 서버, 카메라, USB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성검토 및 승인을 득하고 반입할 것이며, 반출입장비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연구원의 정보자산에 감염 등 피해를 입히거나 개인정보가 유노출 등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을 누설함이 연구원에 위해가 됨을 명심하고, 유지보수 기간은 물론 유지보수 업무종료 후에도 지득한 기밀사항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4. 상기사항을 업무수행중은 물론 이후 업무인계 등 후속조치 이행시, 업무종료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연구원 내부규정은 물론 관련법령 등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과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6>
정보누출 및 보안 위규 처리 기준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
련 자료 수발신
다. 허가 없이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2.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7>
氠瑢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착수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보안특약 등) 등을 통하여 정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되는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귀 원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5.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6. 본인은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유출하는 등 계약 및 보안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진다.
7.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8.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 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본 사업 완료 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氠瑢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직원 보안서약서(착수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보안특약 등) 등을 통하여 정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되는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귀 원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5.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6.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 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본 사업 완료 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용역참여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氠瑢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된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누설·공개·제공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귀 원이 제공한 자료 일체 및 산출물과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즉시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보수 등 후속관리를 위해 용역 종료 후에도 보관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기한, 보호조치, 권한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4. 본인은 본인 회사의 직원 및 본인 회사의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氠瑢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직원 보안서약서(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된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누설·공개·제공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귀 원이 제공한 자료 일체 및 산출물과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즉시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보수 등 후속관리를 위해 용역 종료 후에도 보관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기한, 보호조치, 권한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4.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별첨>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氠瑢
보안의무 및 처벌에 대한 중요 관계법령 조항
국가기밀보호
ㅇ 국가보안법 제2장(죄와 형)
ㅇ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ㅇ 형법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등
ㅇ 보안업무규정(법령) 각 조항
국가의 기술보호 및 연구개발 보안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22조의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6장(벌칙, 제36∼39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50조(벌칙)
ㅇ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21조(벌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연구원 및 외부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9조의 7(비밀유지 등), 제9조의 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8조(벌칙)
ㅇ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장(벌칙)
ㅇ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장(벌칙)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각 조항 및 제59조(금지행위), 제10장(벌칙)
기타 국가보안,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일체 및 국가와의 계약관련 조항, 민사상 계약 및 처벌관련 조항 등
<첨부 8>
氠瑢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용역 수행인력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책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9>
氠瑢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부 서 명 :
ྠ Ā ྠ Ā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위탁자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기관(회사)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목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첨부 11>
氠瑢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이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을”이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비밀정보 범위는 아래와 같다.
氠瑢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갑” 이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정보의 회수】
1. “을”이 “갑”과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갑”이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2.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이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갑”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과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1. “을”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요청시 “용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을”은 본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3.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른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Ā 20 년 월 일
氠瑢
"갑“
"을”
기관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19-82-01008
사업자번호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주 소 :
대표자 : 이 상 목 (인)
대표자 : (인)
汤捯 捤獥 <첨부 12>
氠瑢
사업수행
관리부서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202 년 월 일)
담당
PM
담당자
담당관
氠瑢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사용여부 : 건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특이사항 >
氠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