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제품사양서,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서면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협회에 귀속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협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협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협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협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2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협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한다.
제13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협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②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대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협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1000분의 1.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협회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기타)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가 별도로 정하거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