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32 헬기 메인엔진 9대 연장검사」
용역규격서
1. 용역 개요
다. 완수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각 호기별 연장검사 만기일자 도래 전 정비일정 사전 협조 통해 정비착수
라. 검사대상 : 9대(붙임 참조)
마. 수행장소 : 산림항공본부 및 각 관리소 등 지정위치(붙임 참조)
2. 용역의 목적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해 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 엔진 사용수명 연장검사를 실시하여 헬기 가동율을 확보하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KA-32 헬기 메인엔진의 제작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KA-32 헬기 메인엔진 연장검사 계약등의 업무를 인가받은 업체
* 입찰 시 제작사 또는 설계사에서 발급한 권한 위임 인증서 제출
나. 하도급 : 불가
다. 공동수급 : 불가
4. 용역의 업무 및 책임 범위
구 분
계약 업체
제작사/설계사
업무 범위
계약 및 업무 지원
* 연장검사 업무 참여 불가
2년 연장검사 업무
(용역의 주체)
책임 범위
계약상 법적 책임
2년 연장검사 결과 및 품질
* 완수 후 보증서(서명 필) 첨부
*
헬기 엔진 제작사 / 설계사 : MOTOR SICH JSC(제작사) / UEC-Klimov(설계사)
5. 용역의 내용
가. KA-32 헬기 메인엔진 연장검사
나. 정비 진행 중 발생하는 상태결함 해소
다. 필요시 임시연장 요청/승인 후 연장검사 수행
라. 검사 대상 및 수행 장소 : 붙임 참조
6. 용역의 완수
산림항공본부에서 모든 정비 관련 내역 검사 완료 후 성능검사 또는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합격 시 ‘완수’한 것으로 간주함.
7. 하자보수 기간
100시간 비행 또는 정비 완료 후 6개월 중 선 도래 시점으로 함.
8. 기타사항
가.
정비 진행 중 추가 결함등 변동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감독관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산림항공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작업지시를 받을 것.
나. 모든 작업은 정비품질 유지 및 작업자의 안전을 면밀히 고려하여 실시할 것.
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호환성 있는 장비,
공구 등을 선정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것.
라.
자재가 소요 될 경우,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상호 확인 후 서명할 것.
관급 제공이 불가하여 사급 제공할 경우, 정비대금 청구 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마. 정비사항 기록 등
1)
계약업체에서 발행한 작업일지(WORK SHEET)와 해당 항공기의
이력부(LOG BOOK) 등 정비기록문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록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가) 의뢰받은 정비사항과 수행한 정비에 관한 내용 일체
나)
정비완료 후 교환자재(폐자재) 반납증, 폐자재 사진 등 일체
2)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본 용역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비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및 회계 관계 규정에 따름.
<붙임>
KA-32 헬기 메인엔진 연장검사 대상
o 부품명 : 메인엔진
o 부품번호 :
ТВ3-117ВМА
만기일자 선 도래 순
순번
호기
일련번호
주기
수행예정
만기일자
장소
1
622
7087892300095
Year
9월
2026.09.04
양산
2
616
3877894302006
Year
9월
2026.09.06
본부
3
622
3877893502036
Year
9월
2026.09.06
양산
4
633
3877894402033
Year
9월
2026.09.07
영암
5
625
3877893502035
Year
9월
2026.09.07
강릉
6
636
7087892702005
Year
9월
2026.09.19
비무장
7
632
7087892702006P2
Year
9월
2026.09.20
본부
8
616
3877892302043
Year
9월
2026.09.29
본부
9
632
7087893102001P2
Year
10월
2026.10.03
본부
- 장소 :
산불 등 상황에 따라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으니 각 관리소 또는 본부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요
- 연장기간 : 10 → 12년(2년 미만 연장)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또는 2인 이상 경쟁 불가 시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제
안서 제출 시 입찰자(해외 제작사 및 설계사 포함)가 미국 OFAC, EU, UN 등 국제제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자체 진술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