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안)
[광양 AX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026. 08.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설계용역 개요 및 범위
2. 설계용역 일반사항
제2장 설계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4. 관급자재의 선정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6. 설계서 검토
7. 보안의 유지
제3장 세부설계지침
1. 공통사항
2. 분야별 설계지침
3. 주요실 설계지침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5. 설계도서 표기
6. 도면작성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주간공정보고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제1장 일반사항
1. 설계용역 개요 및 범위
가. 용 역 명 : 광양 AX 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나. 대지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53-1
다. 시설규모
1) 대지면적 : 9,917㎡
2) 사업규모 : 연면적 2,973.36㎡
※
단, 세부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험원과 규모 협의 가능 (±10% 범위 내 조정 가능, 공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며, 공사비 내 연면적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라.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건축인·허가업무 포함)
-
설계 중 발주기관이 선정한 시설 컨설팅이나 검증부분 업체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사유에 따라 설계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마. 공사비 예산 : 1,855,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
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설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본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이며, 인허가·준공 서류작성,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사. 설계범위(중급)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건축 협의 및 각종 심의 자료 포함)
1) 용역범위
가) 기본(계획)설계도서 작성 (2개 이상 대안제시 포함)
나)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조감도 작성
라) 인테리어: 교육실, 로비 등 주요 공간에 대한 배치 등 디자인 제시
마) 색채디자인: 내·외장재 및 색채계획을 설계도면에 표시
바) 디자인 및 기술자문: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구성한 자문단으로부터 계획안의 디자인 관련 사항(평면, 입면, 마감재, 색채 등)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자문의 결과를 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업무대행: 건축허가, 착공, 준공
아) 필요시 각종 평가 용역자에 대한 업무협조 지원
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작성
차)
유사시설 벤치마킹: 계획설계 단계에서 유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우수한
부분은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카) 협의체 회의 참석 및 의견 적극 반영 등을 통해 광양 AX 실증지원센터 건립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타) 기계실 및 전기실은 화장실의 PS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나, 별도 의견 제시
2) 용역범위 특약사항
가) 본 설계용역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 발주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기타 추가되는 용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본 용역은 AX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계획, 중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 및 인증이 가능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
각종심의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의 기본방향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1)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지방자치단체 각종 조례 등
관련법규와 관련 규정,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과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주요 물량 누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때,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의 재작성을 포함하여 이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2)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변경 조건(용역중지 포함)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 과업내용, 면적, 범위 등의 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0% 초과하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추가 과업 요인이 발생되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단 1)항, 2)항에 의한 증액 시 발주기관측의 예산이 확보 가능할 때에 한한다.
6)
위의 1~5항 외 설계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용역중지 포함) 실정보고 등 관련 상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계획하였던 참여기술인 미투입 등에 따른 업무량 과다 등 사유로 인한 변경 요청 불가
바.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문서작성
1)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직사각형 용지(A4)로 한다.
2)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3)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4)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5) 문서에 사용하는 년, 월, 일의 표시는 숫자로 하되 년, 월, 일의 문자는 생략하고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6)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글자 색상은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되, ‘서명 또는 인' 글자는 회색으로 한다.
8)
글꼴은 굴림을 기본으로 하고 본문의 글자 크기는 12pt, 줄 간격은 160%로 한다.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글꼴 사용이 가능하나 본문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은 동일하게 한다.
9)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의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를 구분 표시한다.
아. 배치 및 공간계획(안) 등
■
배치도
■
지상1층 평면도
■
지상2층 평면도
■
단면도
■
필지현황
제2장 설계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
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명기)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실무책임 건축사)
3)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A3)
5) 용역수행계획서
가) 과업개요
나) 단계별 과업수행계획(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다) 참여기술자 명단 및 조직도(연락처 포함)
라)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8)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 등)를 포함한 CD, USB 및 전자파일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계획안(2개 이상 대안제시)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계획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도서작성)
5)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설계검사원
다. 중간설계 제출시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계획설계 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 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연구용역)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3) 기본설계 사항
① 기능 배치
② 공간 구성
③ 공사비 배분
④ 동선 계획
⑤ 방재 계획
⑥ 시설 배치 계획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
⑧ 구조 계획
⑨ 내외 환경 계획(소음, 방진, 공조 등)
⑩ 조경 계획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
⑫ 범죄예방 환경설계 구축방안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⑮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하수도계획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도서작성)
2) 예상공사비내역서 및 공내역서
3) 최종설계설명서
4) 건축협의(허가)서
5)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실시설계 검사원
나)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다) 실시설계도서 일체
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
-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마)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바) 관급자재 사양서(SPEC BOOK)
사) 업무추진록(회의록 등)
아)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포함)
자) 설계검사원
차) 실시설계 설명서
카)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매주 금요일 등 지정하는 날짜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 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하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시회의
가) 기본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진행 중 각 설계단계별로 1회 이상 전 공정이 참여하는
설계협의 계획을 작성하여 예정공정표에 반영하고,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산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회의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야 한다.
나) 특히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중 공사비가 공사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필히 전공종 담당자 및 견적 담당자가 합동회의를 하여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조달청 검토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해당 건축물 규격은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을 반영할 수 있는 설계 방안(자재 선정 등)에 대해 고민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6. 설계서 검토
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협의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추진계획 검토단계
가) 사업개요 검토
나) 참여기술자, 예정공정 등 검토
2) 계획설계 검토단계
가) 전체부지에 대한 배치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과의 연계성 검토
다)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라) 각 분야 설계안의 기능성, 경제성, 시공성, 개략공사비 검토
3) 중간설계 검토단계
가) 관련법규 및 각종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
나) 계획설계안의 세부사항 반영 검토
다) 각 분야 설계도의 기능성, 경제성, 시공성 검토
라) 각 분야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적정성 검토
4) 실시설계 검토단계
가) 각종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최종 검토
다) 각 분야 설계도의 기능성, 경제성, 시공성 최종 검토
라) 각 분야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최종 검토
나. 단계별 검토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검토 후 설계에 반영여부를 발주자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다.
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는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7. 보안의 유지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정보를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제3장 세부설계지침
1. 공통사항
가. 입지조건을 고려한 설계
1) 부지 내 제반 조건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
가)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연경관 및 주변건물의 조화를 모색한다.
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이 되도록 설계 하여야한다.
다)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입수 및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사업부지내 차후 건축물 및 시설물과 기능적인 연계가 되는 설계
가) 실용성, 기능성, 접근성을 고려한 건물간의 시설용도 배치
나) 도로와의 연결
다) 우․오수관 위치 또는 처리방법, 급수 인입점, 전기 인입점, 가스 인입여부, 오수(폐수)처리 시설 설치여부 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대지주변이나 건축물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부지 내 배치를 발주기관과 협의 후 부지에 점선 등의 방법으로 제시할 것
바) 기존 건축물의 기계/전기실에서 증축되는 건축물까지 배관/배선 연결을 위한 공동구 설치 검토
사) 1층 화장실 하부에는 준공 후 관리를 위한 PIT층 설치 검토
3) 토목공사비를 적절하게 조정한 경제적인 설계 (절성토를 적절하게 조정)
4)
물품, 장비 등의 반·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동선,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 확보
5) 신설 유틸리티 용량 검토 및 유효설비 공간 검토
6) 통신선로 인입 가능여부 및 수요검토
7)
건물 외관에 KTL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형물 등 방안 확보(옥외광고물법 등 관계 법규 고려)
8) 국기게양대: 국기게양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한다.(발주처 협의 대상)
나. 시설 각 기능에 적합한 설계
1) 기능 및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
가) 각 부문별 기능에 적합한 설비 및 구조계획
나) 향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
2)
내ㆍ외부 이용자의 이동동선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가)
연구 및 실험 환경을 최적화하여 사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장비 및 시료의 반출입을 고려한 화물차 공간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의 예측
가) 최초 외관은 합리적 규모로서 실용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차분한 이미지 반영
나)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필요시)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하며, 수평 증축을 고려하여 연결 복도등을 미리 계획함
다)
수평증축 예상 부지는 외부공간(운동공간, 휴게쉼터, 작업장 등)과 연계된 위치에 배치하며
옥외 휴게공간을 추가 조성하여 활용토록 한다.
라)
전화 및 LAN 구축은 발주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망분리 사용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기술 및 제품 선정
가)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고 자재 및 장비 선정 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제품, 고효율인증제품 등 사용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한다.
나)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다)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시공성이 확보된 자재와 공법사용
3)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및 친환경설계
1) 에너지 절약형 설계
가) (필요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에너지효율검토서 제출 시기는 공법·시스템 선정, 재질·
규격 등은 중간설계시 제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설계자는 에너지절약에 영향이 큰 주요 장비, 자재, 공법에 대하여는 에너지효율검토서 (에너지손실 최소화)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가 선정한 안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개 이상 대안을 검토 내용에 포함)
다)
창호, 내 ․ 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고단열, 결로방지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마) 연구원실, 사무실 등은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설계
2) 환경친화적인 설계
가) 우수, 지하수, 태양열이용 등 환경친화형 설계를 위한 구상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지능형건축물 설계
가)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분야 등에서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규모와 용도, 기능에 적합하게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과 공간문화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시스템의 확장성을 활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경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위험관리
1) 안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등 제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2) 방범, 방재
가)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건물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
1) 공조 및 자동제어 시스템
가) 각종 실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온도, 습도, 환기, 기타 등 고려)
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실의 자동제어 시스템 설비 설계
(온습도, 공조, 전기(조명제어 포함), 통신, 소방 등)
3) 특수환경 고려
가)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가능한 시스템 설계
사. 각 실에 대한 요구조건
1) 1층 주요시설
가) AX 컨설팅실 : 기업 AX 수준진단, 애로사항 진단 등 상시 기업 AX 컨설팅 공간
나)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관제실 : 전산인프라 및 데이터 운영 현황을 관제하고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AI 솔류션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AX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다) 교육실 : 대학 및 AX 도입 기업 재직자 대상 AX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간
2) 2층 주요시설
가) AX 스튜디오 : 표준 AI 솔루션, 기업 맞춤형 AI 솔류션 확보 시 필요한 데이터 처리 및 AI 학습 등을 진행하고 교육 실습 등이 가능한 공간
나) AX 전산인프라실 : 스토리지, GPU 서버 등 자체구축형 전산인프라 장비 전용 운영 공간
3) 각 실에 대한 면적 및 기준
구분
세부시설
시설기준
면적
(㎡)
비고
교육
및
교육
영역
교육장
-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시선이 방해가 되지 않는 계단형 교육실
105.30
AX컨설팅실
- 회의 및 상담, 휴식 등 소통 공간
29.81
AX STUDIO
- 실습 공간
45.18
소계
180.29
업무 및 지원
영역
AX통합
관제실
- 각 실별 모니터링 및 상황 대응 가능한 관제실
33.47
서버실
- AX 구축을 위한 서버실 (UPS, 발전기실 포함)
40.50
창고
- 기자재, 공구 등 보관(교육실 하부)
소계
79.97
공용
영역
공용공간
- 홀, 방풍실, 계단실, 복도, 화장실(남/여) 등
229.12
소계
229.12
합계
483.38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
1) 건축설계 일반사항
가) 연구기능, 시험실기능, 사무소기능을 연계하여야 한다.
나)
건물은 쾌적성,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전반적으로 수재, 화재, 도난, 보안, 낙뢰, 재난, 구조 등 재해방지시설에 대해 최대한 고려한다.
라)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단열 및 열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 서버실,
사무실 등 각 실의 설계하중과 층고계획은 사례분석 및 자료를 확보ㆍ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화장실, 탕비실을 설치하되, 화장실은 남자, 여자화장실을 구분
한다.
사) 사용할 건축재료는 제반 법규에 맞도록 계획하되 외장설계, 마감재료의 선택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아) 사무실, 연구실 등의 창호는 냉․난방의 단열, 소음, 사무실의 면적,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크기 및 수량이 설치되도록 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계획한다.
자) 차후 증축될 건축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구조계획
가) 안전한 구조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구조)
나) 대지의 지질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설계
다)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설계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
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자와 협의
하여 선정한다.
다)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주요자재 선정사유서(장단점 비교 분석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목
1) 일반사항
가) 실시설계 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함으로써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건축물 및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학회발표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기존 건물과 공사예정지의 경계에 면하는 면은 안전성,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부지내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
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고 기존 건축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심정을 개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 안정 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1) 일반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과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연구단지내 기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현황을 검토한 뒤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하여야 하며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기계
1) 기계설비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기존 건축물과 입지조건을 고려하고, 에너지관련 사항은 적용시 현행기준법령 및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사전 기본조사(급수, 가스, 오폐수처리시설 등)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시험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냉·난방, 온·습도·기류(압력)조절, 급·배수, 위생, 소화 및 환기시설을 고려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기계실은 두 건물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높이 및 크기) 하여야 한다.
바) 냉,난방설비, 온․습도․기류(압력)조절공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공종별지침
가) 냉.난방 및 공조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 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압력(기류) 조절이 용이하게 설계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으로 공급한다.
-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나) 급․배수, 위생, 오수정화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 건물의 규모, 용도, 근무인원에 적합하게 하수 및 오수처리 용량을 계산하여 적절한 시설을 계획한다.
-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은 관련법 및 해당 지자체 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 및 실별 요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 하고 온․습도․압력(기류)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기타설비 :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
1) 전기설비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건축, 기계,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안전과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라) 미래 지향적인 선진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현행 전기(소방)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바) 현장 조사시 기존의 적정 사용량과 추가소요량을 작성보고 후 설계해야한다
사) 현장 조사후 한국전력인입 책임분계점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보고 한다
2) 전기설비 공종별 지침
가) 수변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한다(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
라) 전열공사
- 전열설비는 전열기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계하되, 사무실 및 실험실에는 전열콘센트를 적정하게 분산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OA System에 부응하는 안정된 전원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유도등 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할 것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자동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
사무실 및 실험실의 화재시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경보기 설치를
계획하되 자동화재탐지수신기는 근무자가 상시근무하는 지정실에 설치하고, 경보기는 각층 복도에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할 것
사) 가로등 설치
- 가로등은 대지의 기존 현황을 파악하여 적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아) 사무실 전기배선
-
사무실의 전기배선은 2개 사무실당 하나의 독립라인으로 하고, 에어컨 라인은 별도 배선하여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통합접지공사
- 접지규모를 검토하고 통신설비를 고려하여 통합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1) 일반사항
가)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의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라) 설계 시 장래 시설확장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설비 지침
가) 통합배선설비공사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통신실의 설치조건, 규모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ICT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약전설비공사
-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방송설비는 사무실등 시설내의 방송이 동시에 전파되도록 계획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기타설비
- 출입통제설비 및 CCTV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 기타 발주기관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협의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피뢰설비 설치여부 확인
3. 주요실 설계지침
가. 주요실 / 환경조건 및 장비 설치계획
1) 주요실 계획
가) 주요 재실 공간은 이용자 공간 및 실내 환경에 대하여 쾌적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주변환경 및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
나) 공용공간은 통로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다) 각 실간 및 층간소음 고려하여 계획
라)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발휘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및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2) 설계지침
가) 서버 구축 및 정보처리, 교육 등 센터의 사용 용도 및 조건 등을 고려(작동온도, 습도, 환기 등)하여 각종 설비 및 기기가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유지관리 편의 및 외관상 적정 환경 유지를 위해 내구성, 방수, 방화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환경 및 운영조건
가) 기후 변화(온난화)에 맞춰 여유있게 운영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스템 : 서버 등의 장비 설치 시 요구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장비 배치 및 시스템 설치 고려
다) 실내마감재 : 화재 및 소독이 용이한 난연성 패널 사용
라) 바닥재 : 오염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편한 재료 선정
마) 전등설비 : 건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도 고려
바) 전열설비 : 추후 장비 추가 구입 시 부족하지 않도록 고려 및 사용자의 편의 고려 (필수장비 및 청소도구 사용 고려)
- 판넬생산시 전선관 매립생산설계
사) 덕트 설비 : 가급적 STS. 권장 및 장비업체에서 권장하는 배관 재질 사용
아) 출입도어는 이동동선 일방향으로만 열리도록 한다.(기류방향의 반대방향 원칙)
자) 각 출입구는 단층이 없도록 설계 : 장비, 작업대 및 시료 이동 시 편의성
차) 전기동력설비 설계시 공조시스템의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과다용량 설계 방지
카) 오수 및 폐수는 별도의 정화조에 자동소독장치를 설계한다.
타) 실내의 내부는 보가 가급적 없는 외곽내력벽으로 설계하고 내부는 추후 변경이 가능한 조립식 자재나 조적으로 마감한다.
파) 실내배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내벽 및 위생설비의 배치를 잘 고려하고 벽체는 비워두는 것도 효율적이다.
하)
각종 건축/전기/위생/통신/소화설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계기준에 준하되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거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협의 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 설계 시 발주차 측과 협의하여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비교표 등)
나. 공사별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자료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도면 : M
6) 전기도면 : E
7) 통신도면 : T
8) 소방도면 : 기계소방 - MF, 전기소방 - E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도면작성
가. 설계용지는 필요시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최종설계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바.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에는 구조기술사가 필히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2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
다.
3) 수급인은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 상황을 참고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지반조사, 측량 등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업무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5) 승인된 확정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6)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7)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기계, 전기,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9)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기존시설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장비 Lay-Out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 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
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 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측량성과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기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기념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기존건축물 및 구조물, 주변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 및 건축물(구조물)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기존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최종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바)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사)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차)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10% 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 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다)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라)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질조사
1) 일반사항
가)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1공 등)와 기존 조사
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시추 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시추 일정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발주처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질조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마)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바) 지반조사업체는 토질지반정수를 산정하여 건축구조(기초), 토목설계 업무 담당자와 공유하여 적정 토질지반정수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지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ㆍ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카)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 사 자
- 시 행 자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 코아회수율 및 천공속도
- 앞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 위치
타)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공사비 산출
파)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조 사 명, 조사시행자명
- 조사요약 보고문 : 수급자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 조사개요
- 조사세부내용 및 기타
◦ 지층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 지하수위 분포
◦ 표준관입시험 결과
◦ 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 지반정수 산정자료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항사진 보링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하) 지질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지반조사시험
가)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의 자연시료 채취는 KSF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나)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 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다)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
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라) 시험의 종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분석, 일축압축 등
마) 토질시험
-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바) 암석시험
- 채취된 암석코어 시료에 대한 시험은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사)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 (다운홀 테스트)
- 지반의 탄성파 속도(종파 및 횡파)와 밀도 측정을 기초로 지반의 동적특성(동전단계수, 동탄성계수, 체적계수)를 파악하여 내진설계에 활용
아) 기타시험
- 토질 및 암석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자) 시료상자 정리
- 시료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차) 사진촬영
-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링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를 사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라.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 인테리어 도면 : 인테리어 도면이 필요한 공간은 인테리어 도면(전개도 포함) 제출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ㆍ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ㆍ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ㆍ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ㆍ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ㆍ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ㆍ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ㆍ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7) 소방(전기,기계)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 소방설비 설비도와 계통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화재경보 탐지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기존 건축물에 사용하는 실태조사와 설치 예정 시설에 대한 설명
- 개략공사비 산정
나)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기존 ․ 증축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기존 대지내 소방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외부 소방관련 설비 설치 지점 및 경로, 소방설비의 연결지점 및 연결방법 표시
- 소방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화재경보 탐지, 피난동선 안내 시스템 등소방설비의 계통도
- 기타 기본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또한,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관리 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shop-drawing)작성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내역에 반영시켜야한다
5) 기계, 전기,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설계개요 : 위치, 대지면적,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대수),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기존건축물, 구조물, 기념물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개요 : 공사기간,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등) 요약(건축 및 타분야 종합)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설계설명서에 포함)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형태,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등
- 구조성능 : 강도,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기존 건축물 등
-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배수시설, 기존구조물, 기존건축물 및 부속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출입구의 위치, 대지 내 기존도로와 연결
- 증축부 대지구적도
- 층별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실별 바닥 ․ 벽 ․ 천정, 외벽(4면),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지붕 평면도
- 입면도(4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각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각실 단면상세도 (축척 : 1/50정도)
- 각 계단 평면, 단면상세도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옹벽배근도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각부 구조단면도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부착시설물 상세도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내역서, 수량 및 공량 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설명서
- 설계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경사면,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기존 구조물, 기존 시설물, 도로, 경계석, 국기게양대, 정화조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공사개요 : 공사기간,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등) 요약
- 공정계획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사면시공도, 보강상세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내역서, 수량 및 공량 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기존 조경수종 및 수량, 기존 조형물, 지질, 동결심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공사개요 : 공사기간,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등) 요약
- 공정계획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위치도
- 대지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 조경시설물 배치도 : 잔디, 휴지통, 벤치, 파고라, 안내판류, 국기게양대 등
- 조경시설물 상세도
라) 공사비산출서 : 내역서, 수량 및 공량 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
가) 설계설명서
- 기계설비개요 : 냉난방시스템, 대체에너지 이용설비, 주요 설비별 개요
- 공사비 및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비교 검토내용
-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자재, 장비, 공법에 대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범례
- 도면목록표,
-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도(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 설치장비 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장치설비평면도. 증축고려
- 단면도 : 유지보수공간확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필요시)
- 기타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내역서, 수량 및 공량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전기실의 배치(증설고려),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증설고려)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증설고려)
-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내역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기존 건축물에 사용하는 실태조사와 설치 예정 시설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
- 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기존 대지내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보안 기타 설비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내역서, 수량 및 공량 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전기,기계)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수계,가스계,경보,피난 관련 설비에 대한 설명
- 소방설비 설비도와 계통도 등에 대한 설명 : 소방 관련 실의 배치, 장비 배치, 계통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화재경보 탐지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소방 관련 장비 및 기자재의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기존 건축물에 사용하는 실태조사와 설치 예정 시설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수리계산서(소화수 압력·유량), 비상방송 전압강하, 속보세트 배터리 용량 산출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기존 대지내 소방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장비 및 기자재 인입 지점 또는 연결지점 및 연결방법 표시
- 소방시설계획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소방관련 설비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소방관련 실, 소방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내역서, 수량 및 공량 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공종별 계획설계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계획설계(안) 2개
A3
5
부
◯
설계설명서에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3
5
부
◯
◯
◯
◯
◯
◯
◯
설계설명서에 포함
3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
◯
◯
◯
◯
◯
◯
설계설명서에 포함
4
계획설계설명서
A4
5
부
◯
5
도면
A3
5
부
◯
◯
◯
◯
◯
◯
◯
전공종
6
계획서
A4
5
부
◯
◯
◯
◯
◯
◯
◯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공종별 중간설계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2
중간설계 도면
A3
5
부
◯
◯
◯
◯
◯
◯
◯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5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6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7
조감도
5
부
◯
표구 포함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최종설계설명서
최종설계설명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 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라. 에너지 절약 계획서 10부
-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정 절차 이행 (예비인증)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공종별 실시설계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2
도면
A3
5
부
◯
◯
◯
◯
◯
◯
◯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5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6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7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8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9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0
공정표
5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1
CD-ROM/USB
5
SET
◯
◯
◯
◯
◯
◯
◯
전공종 통합
1.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별로 제본한다
2. 조감도는 A1규격 1매, A4규격 2매를 제출하며 원본File을 USB 및 CD로 제출
3. 폐기물처리내역은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시 별도로 제작 제출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용 역 명 : 광양 AX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계약일자 : 202 . . .
3.착수일자 : 202 . . .
4.완수예정일: 202 . .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지식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자료 및 성과물 등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2026.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용 역 명 : 광양 AX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계약금액 : ○○○원
3.계약일자 : 202 . . .
4.착수일자 : 202 . . .
5.완수예정일: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용 역 명 : 광양 AX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계약금액 : ○○○원
3.계약일자 : 202 . . .
4.착수일자 : 202 . . .
5.완수예정일: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붙임 4〕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1.용 역 명 :
광양 AX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계약금액 : ○○○원
3.계약일자 : 202 . . .
4.착수일자 : 202 . . .
5.완수예정일: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붙임 5〕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광양 AX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나. 계약금액 : ○○○원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6. . .)
금주예정사항
(2026.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책임기술자 : (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광양 AX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나. 계약금액 : ○○○원
3.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