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공고 제2026-1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9. 3.
태안군 하수도사업 공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안흥신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 ||
| 용 역 개 요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94-17(신진도리 538번지) - 사업내용 : 안흥신항 공공하수처리시설(700㎥/일) 기술진단 1식 | ||
| 기 초 금 액 | 금80,5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개시일시 | 2026.9. 3.(목) 14:00 |
| 추 정 가 격 | 금73,236,364원 | 입찰마감일시 | 2026. 9. 9.(수) 14:00 |
| 부가 가치세 | 금7,323,636원 | 개 찰 일 시 | 2026. 9. 9.(수) 15:00 |
|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
합니다.
○ 본 용역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공
하수도의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위 자격을 갖춘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술진단
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서류열람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하수도팀(☎ 041-670-5792)
○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및 견적제출 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개찰 1순위자가 참가자격에 미달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9.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 과업지시서 및 그 밖의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에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 또는 개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공고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관리팀(☎ 041-670-5773)
-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하수도팀(☎ 041-670-579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