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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1036호

※ 재입찰된 경우 투찰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투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공 사 비(원)공사기간위치공사구분
성주 예산2(교촌)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정금액 : 264,300,000
-추정가격 : 140,181,819
-부가가치세 : 14,018,181
-도급자관급 : 110,100,000
-관급자관급 : 269,200,000
ㅇ기초금액 : 154,200,000
착공일로
부터
180일
성주읍
예산리
지내
종합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구 분업 종기초금액금액(도급자관급)추정금액비율(%)
토목공사업154,200,000110,100,000264,300,0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2,533,49478,400,000180,933,494
철근·콘크리트공사업51,666,50631,700,00083,366,506

※ 본 공사는 총액입찰,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8.(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입찰 및 재공고 가능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등록하여야 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도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로서,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성주군에 둔 자(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계약 체결전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

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등록기준 점검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및 [별첨] 참고

○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2)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견적서 제출 방법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시에는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절차를 진행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결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

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2,279,091원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1,103,56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5,868,323원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0원

1,724,912원

226,653원

0원

11,202,539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

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 054-930-6133)

○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문의 : 성주군 건설과(도기국 054-930-6862)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2026. 9. 2.

성주군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3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