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부천시 공고 제2026–2284호 2. 견적 참가자격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

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부천시 분임재무관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입찰대행안내

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 따라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63%, 수집·운반업체: 37%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지역제한이 적용됨

가. 용 역 명: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7.(월) 18:00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다. 용역위치: 소중3길사거리~소새울역~부천대학교(소사캠퍼스)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58,21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마.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652.5ton (과업지시서 참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폐콘크리트: 77.6ton, 폐아스콘: 1191.9ton, 폐아스콘(노면파쇄): 383ton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목) 10:00 ~ 2026. 9. 8.(화) 10:00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9. 8.(화)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나. 지역제한(부천시, 시흥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5. 견적제출의 무효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의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10. 기타사항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라. 본 용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받겠습니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사업관련 문의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강윤석)☎ 032-625-497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발주기관발주부서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