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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26-123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서천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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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 공 사 명: 화양면 대등리 농수로 개선공사

○ 공사위치: 서천군 화양면 대등리 28-2번지 일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내용

- 주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공사범위: 토공, 배수공

○ 추정금액: 94,250,000원【도급액: 80,24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14,01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4,060,000원

○ 기초금액: 80,240,000원【추정가격: 72,945,455원 + 부가세: 7,294,545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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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천군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 등록 관련

○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

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

으로 봅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관련 문의: 서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041-950-4155)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

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

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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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

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목) 10:00 ∼ 2026. 9. 10.(목) 10:00

○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

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10.(목)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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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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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

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경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

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서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041-950-4155)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041-950-4070)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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