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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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정신건강사업 업무용 차량 임차
2. 목 적:
정신건강관리사업 업무 추진용
3. 기초금액:
금44,640,000원(금사천사백육십사만원)
4.
차종/수량
: 아반떼 CN7 (H) 1.6 모던 / 3대
※ 동급 차량으로 대체 가능
5. 임차기간:
차량 수령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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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1. 임대 차량 사양서
차종
수량
유종
기본옵션
추가옵션
비고
아반떼 CN7 (H) 1.6 모던
3대
하이브리드
▪ 내비게이션
▪ 1열 열선/통풍시트
▪ 후방카메라
▪ 블랙박스
▪ 전후측면 썬팅
▪
후측방·후방교차 충돌경고
(현대스마트센스Ⅲ)
2025년식
이상
* 옵션의 품질 등 세부사항 및 차량 색상은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2. 임차료 지불
가. 임차기간: 차량 수령일 ~ 24개월
○ 약정 주행거리 무한, 임차기간 종료 시 차량 반납
나. 선수금 및 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다. 보험료: 월 임차료에는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상해, 긴급출동 등)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라. 임차료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와 부가가치세, 차량
랩핑비를 포함한다.
○
임대인은 필요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매월 임차료를 청구
하고
월 단위 후불제로 임차인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계산일수가
생겼을 때는 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임대기간 중 주차위반 및 제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 유류비, 교통비
(주차 및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차량 인도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임차차량 운반비는 임대업체 부담)
나. 인도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납품 시, “발주 기관”의 입회하에 차량상태를 확인한 후 인도)
4. 차량의 점검 및 수리
가. 정비약정 주행거리: 제한 없음
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기적인 방문점검 실시
다.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분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라. 임차차량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수리비는 임대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부담한다.
마.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바. 임차(계약)기간 중 사고 당 면책금 외에 계약 종료 시 차량상태에 따른 경미한 수리비용은 임차회사에서 부담한다.
사. 임대기간 중 임차차량 내·외부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차량 반납 시에는 차량 내·외부 부착물을 제거해야 한다.
5. 차량 보험가입
가.
임대인은 책임 및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상해, 긴급출동
등)을
가입한 차량을 대여하여야 한다.
나. 보험보상한도
○ 책임보험
: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
:
무제한
○
대물배상: 3억원 한도
○
자기신체: 자상 1억원 한도
○ 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 손해보장가입
○ 무보험차상해: 2억원/1인당 한도
○
보험연령: 만21세 이상
○ 자기차량손해면책금: 1건당 10만원 한도
○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 차량 인도 시까지 보험가입 완료
6. 사고처리
사고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고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가. 임대인은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쌍방은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임차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나.
임차인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다. 임대인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라.
임대인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8. 계약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때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잔여 계약월수 총 임차료의 10%로 한다.
9. 기 타
과업지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