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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 사사사 입입입 찰찰찰 설설설 명명명 서서서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

Ⅰ.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Ⅱ. 2020.12.24.)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01.07.)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2022.06.30.)

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청렴계약특수조건(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Ⅵ . 2002.10.10.)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5호, 2022.06.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

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

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풍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o 본 일찰 건은‘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현풍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및 주차장 조성사업 토목공사 :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404,737,000322,267,000292,970,00029,297,00082,470,00015,571,000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3일 20:00부터 2026년 9월 9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9월 9일 11:00, 현풍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

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

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현풍고등학교 행정실(☎235-6212) :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재료비, 노무비: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견적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경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9.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3%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이상으로 입찰한 89.745%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

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종구성 비율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 통지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 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78,977 4,993,085 496,557 2,417,704 6,323,751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

금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3조 제6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4.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에 의하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우리학교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

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

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 15.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16.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류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

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

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

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

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성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

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

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사이트 하단의 ‘나라장

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인력・예산・점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현풍중학교(☎235-3942)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231-0839)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

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우리교육청 집행기준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

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22.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업기본

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현현현현현현풍풍풍풍풍풍고고고고고고등등등등등등학학학학학학교교교교교교장장장장장장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현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ㅇ 당사는 현풍중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인) : 000

현풍고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