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72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권선동 1070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권선구 권선동 1070번지 일원
○ 과업내용 : 폐아스콘(깨기) 464톤, 폐콘크리트 96톤 운반 및 처리 등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용역금액 : 금33,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금33,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3.(목) 10:00 ~ 2026. 9. 8.(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9. 8.(화)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권선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총액)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5. 공동도급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수원시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업체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분담비율
| 구분 | 계(%) |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
| 분담비율 | 100 | 56 | 44 |
※ 추후에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7.(월) 18:00, 나라장터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
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권선
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홍진영 ☏031-5191-611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대상
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 본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
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 -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무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
단 배너창)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명 신고〕(수원시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031-5191-6482), 용역(설계내역서 등)에 관하여는 하천하수팀(☎031-5191-6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3일
수원시권선구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기업출납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2026.5.28., 일부개정) [시행 2026.6.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
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
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