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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서
(공사명 : 3공동 삼출수펌프(P-902A) 인양 및 설치 용역)
2026. 08.
한 국 석 유 공 사
구 리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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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설계서] 3공동 삼출수펌프 인양 및 설치 용역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3공동 삼출수펌프(P-902A) 인양 및 설치
2. 시행사유
3공동 삼출수펌프(P-902A)의 유량저하 현상 발생되어 최상의 관리상태 유지를 위하여 인양 및 설치코자 함.
3. 용역범위
ㅇ 펌프(15kW) 인양 : 1식
- 토출배관(3“) 철거 : 51m [(6m×8본)+(3m×1본)]
- 전력케이블 배관(1“) 철거 : 51m [(3m×16본)+(2.7m×1본)]
- 온도감지기케이블 배관(1/2“) 철거 : 51m [(3m×16본)+(2.7m×1본)]
- 펌프 철거 : 1기
ㅇ 펌프(15kW) 설치 : 1식
- 펌프 설치 : 1기
- 토출배관(3“) 설치 : 51m [(6m×8본)+(3m×1본)]
- 전력케이블 배관(1“) 설치 : 51m [(3m×16본)+(2.7m×1본)]
- 온도센서케이블 배관(1/2“) 설치 : 51m [(3m×16본)+(2.7m×1본)]
ㅇ 시운전 : 1식
5.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6. 설계금액(견적금액) : 12,960,000원(VAT 별도)
7. 예산과목 : 구리지사 공통 / 수선유지비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 하자담보보증금율 : 준공금의 100분의 2
Ⅱ.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3공동 삼출수펌프(P-902A) 인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용역범위
ㅇ 펌프(15kw) 인양 : 1식
- 토출배관(3“) 철거 : 52m [(6m×8본)+(3m×1본)]
- 전력케이블 배관(1“) 철거 : 52m [(3m×16본)+(2.7m×1본)]
- 온도감지기케이블 배관(1/2“) 철거 : 52m [(3m×16본)+(2.7m×1본)]
- 펌프 철거 : 1기
ㅇ 펌프(15kw) 설치 : 1식
- 펌프 설치 : 1기
- 토출배관(3“) 설치 : 52m [(6m×8본)+(3m×1본)]
- 전력케이블 배관(1“) 설치 : 52m [(3m×16본)+(2.7m×1본)]
- 온도센서케이블 배관(1/2“) 설치 : 52m [(3m×16본)+(2.7m×1본)]
ㅇ 시운전 : 1식
3. 세부내용(삼출수펌프 설치 매뉴얼 참조)
가. 신규 삼출수펌프 점검
- 신규 펌프를 설치하기 전 모터 절연저항(0.4㏁이상)과 온도센서(100Ω)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설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 펌프의 외관상태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설물 보양작업
- 삼출수펌프 인양작업 전 주변의 시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보양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에 영향이 있는 구조물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인양되는 배관 적재지역 주변으로 천막깔기을 실시하여 이물질 등으로부터 주변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삼출수펌프 인양작업 전 펌프 및 MOV밸브의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의 작업범위인 삼출수펌프 P-902A 철거 전 분리배관에 Blind Flange를 설치하여 예비용 펌프(P-902B)을 사용 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마. 펌프 인양작업 시 배관결속 스토퍼의 체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배관이 공동 내부로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바. 펌프 설치작업 시 배관의 볼트/너트 체결를 견고히 하여야 하며, 토출배관, 전력케이블 배관, 온도센서케이블 배관의 규정된 위치에 설치하여 최종 배관이 짧아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위하여야 한다.
사. 펌프 설치작업 시 화재 및 폭발방지를 위하여 방폭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가연성가스 및 산소농도을 측정하고 작업중에는 환기팬 연속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시 협착,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량물 하부작업자 출입금지, 이동 중인 중량물 접근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공법들은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펌프 인양, 설치작업의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연장작업을 시행할 수 없다.
3) 금일 작업종료 전 자재정리, 유증기 유출방지 등을 안전하게 조치하여 야간에 순찰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펌프설치의 모든 공정에 대하여 진행방법, 작업순서, 재료품질, 장비투입 및 일정계획 등 상세한 작업계획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어야 할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예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거된 자재 및 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운반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주변에 부스러기나 쓰레기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7) 수급인은 각종 작업 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거나 일시적으로라도 통행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및 감독원에게 그 기간, 안전한 통행방법 및 경로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계약후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시작 부터 준공후 3년동안 근로자가 산재요양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시작시부터 준공시까지 매월 말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내 마이페이지/산재신청조회”화면의 인쇄본(또는 화면캡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용역 과업 중 인명사고(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1천만원이상)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용역 참여자(용역사, 감리, 현장대리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