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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 실증을 위한 모듈 및 AI 에이전트 개발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07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에이전트응용연구센터

미래기술분석팀

권이남

02-3299-6080

02-3299-6188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 범위

4. 기대효과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현황

2. 정보화 현황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요구사항 목록

3. 요구사항 세부내역

Ⅴ. 제안안내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사업명 :

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 실증을 위한 모듈 및 AI 에이전트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12.1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 예산규모 : 金50,000,000원(부가세포함)

입찰방법 : 제한(중소기업간)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정보화용역사업관리지침

○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의 관세정책,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더불어 미·중 기술패권, 세계적인 공급망 블록화 추세 등 국제정치상황 변화로 인해 글로벌 원부자재 공급망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GVC)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

연구실 환경에서 개발된 KISTI 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을 민간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POC)용 모듈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검증과 피드백이 필요

○ 또한, 공급망

위기 사전감지 모델의 효율성 개선과 위기 단계별 동적 경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AI Agent 개발이 필요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사전감지 분석 모델의 기업 실증을 위한 API 모듈 개발

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

글로벌 공급망 종합상황판 현행화를 위한 DB 업데이트

GVC 이슈 사전감지 모듈의 기업 실증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 제고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제공하여 특정 국가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

□ 업무구성 및 조직도

분야

부서명

역 할

사업관리

에이전트응용연구센터

(미래기술분석팀)

- 프로젝트 관리

수요 기업 요구사항 분석/피드백

- 시스템 분석·설계

- 세부요구사항 제시

- DB 등 검수

- 분석모델 설계

서버운영

정보화전략센터

- 시스템 서버 관리

- DB 구축 등 협력

행정

분원운영실

- 용역계약 및 비용지급

사업수행

용역기관

- 요구사항 분석

- 세부 기능 설계 보완

- 세부 기능 구현/테스트

- 관련 산출물 작성

○ 용역기관은 KISTI 내부 연구진과 협력을 통해 용역사업 내용을 구현함. 특히 KISTI 연구원의 모델 및 기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설계된 기능 및 모델 개발을 성실히 수행함.

○ 참여연구원은 용역기관의 개발자와 긴밀히 협력해 기능 및 모델의 구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를 시행하며, 기일 내 용역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함.

○ SW 내역

구 분

구성

DB

GVC

분석 시스템

무역 데이터 엔진

경제 및 금융 지표 엔진

경제 기반 위기징후 지수 모델

국가별 위기징후 지수 모델

파급력 분석 엔진 (국내 산업)

LLM기반 파급력 해석 모델

통합 상황판

News Trend 엔진

뉴스기반 위기징후 지수 모델

- 한국 수출입 정보

- 무역관련 분류 정보

- 글로벌 뉴스 및 경제/금융 지표

- 글로벌 수출입 정보

- 글로벌 기업 정보

- 한국 기업 정보

○ 시스템 구성도

KISTI GVC 이슈 분석 모델을 공급망 위기 대응 수요 기업의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한 실증(POC : Proof of Concept)용 모듈을 개발하여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검증/피드백을 통한 기능 개선

○ GVC

위기 사전감지 모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Agent 개발을 통해 GVC 위기 단계별 대응의 완성도를 제고

구분

추진전략

시스템 활용 측면

◦ 사용자 요구사항과 DB 특성을 기능 개선에 반영

◦ 최신의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DB의 최신성을 유지

기술적 측면

◦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모델은 KISTI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설계하며, 개발자는 이에 필요한 작업을 지원함.

◦ 모델의 구현을 위한 전산 및 컴퓨터 관련 기술은 개발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구현함.

표준화 측면

◦ KISTI의 용역개발 표준지침(보안, 사용자 관리 등 다수)을 준용하여 개발

○ 추진조직도

에이전트응용연구센터

(미래기술분석팀)

분원운영실

- 수요 기업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분석·설계(분석 모델, AI Agent 등)

- 용역사업 계약

- 비용 지급

사업수행 업체

- 시스템 개발

- 산출물 작성

○ 추진조직별 역할

분야

부서명

역할

설계

에이전트응용연구센터

- 수요 기업 요구사항 분석 및 피드백

- GVC 분석 모델 개선 및 PoC용 모듈 설계

-

AI Agent 개발 규정, 아키텍쳐, 시나리오, 평가 방안 등 설계

- 자원 업데이트 정책 수립

행정

행정지원실

용역계약, 비용 지급

사업수행

용역사업자

시스템 개발, 산출물 작성, 기술이전 교육

○ 추진 장소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구 분

작업 일정

M1

M2

M3

M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o 프로젝트착수

- 프로젝트 계획수립

o 분석

- 업무분석

- 착수보고회

o 모델 개발

- 기업 실증용(PoC) API

- 사전감지 AI Agent

- 분석용 DB 현행화

o 시험 및 보완

- 단위테스트

- 최종테스트

- 최종보고회

- 산출물 작성

글로벌 공급망 종합상황판 DB 구성

- GVC(Global Value Chain) 현황 분석을 위한 분석 DB 구축 현황

- 한국 수출입 데이터 : 한국 무역 통계 데이터

· 국내 수출입데이터 (KITA) : 약 31만 여건

- 무역관련 분류 : ICIO, KIO, KSIC, ISIC, SITC, HS, HSK, MTI 분류 매핑

· KIO(국내산업연관표)-KRIO(국내 지역산업연관표) 매핑 예정

- 글로벌 뉴스 및 경제/금융 지표: NewsCatcher, Investing.com 등

- 글로벌 수출입 정보 : 글로벌 무역, 품목, 국가, 기업 등, UN Comtrade

· 글로벌 수출입데이터 가공 데이터 : 약 29억 여건

- 글로벌 기업 정보 :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 정보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사전감지 분석 모델의 기업 실증을 위한 API 모듈 개발

-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문(특정 국가, 품목, 산업)에 맞춰 실증(POC)용 API 모듈 개발

- 글로벌 공급망 이슈 POC용 사전감지 모델의 기업 적용 결과 피드백

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

- KISTI가 제공한 데이터 품질 및 최신성 확보 기준에 따른 데이터의 자율적 취합·갱신·분석 모듈 개발

- KISTI가 제공한 위험 시나리오 및 단계별 경보 시나리오 자동 제안을 위한 API 모델 적용

- 사전감지 AI Agent 개발 : 규정, 매뉴얼 등의 저장을 위한 지식베이스 구축, 벡터(vector) DB 생성, 실제 액션을 위한 지식베이스와 도구(API, MCP 등) 통합, 에이전트 아키텍처 및 메모리 구성/테스트, 협업 시나리오 및 모델의 실행 등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행, 완성된 Agent의 시범 테스트 등

- 예측 기반으로 스스로 단계별 동적 경보 실행 기능 구현 및 성능 평가

글로벌 공급망 종합상황판 운영 유지를 위한 DB 업데이트 및 세부기능 개선

- 최신 글로벌 뉴스/무역/수출입 기업 등 KISTI-GVC 분석시스템의 DB 정제 및 업데이트

- 공급망 이슈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한 LLM 기반 RAG 모델 데이터 현행화

- 대체 국가/기업 추천 기능의 수요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한 관련 모듈 개선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FR-1

기업 실증(PoC)용 API 모듈 개발

FR-2

실증(PoC) 적용 결과 피드백 반영

FR-3

AI Agent 개발을 위한 데이터 자율적 취합·갱신·데이터

품질·최신성 검증 모듈

FR-4

위험 단계별 경보 시나리오 자동 제안

FR-5

사전감지 AI Agent 구현

FR-6

예측 기반 단계별 동적 경보 실행 및 평가

FR-7

글로벌 공급망 종합상황판 DB 업데이트 및 세부기능 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R-1

DB 구축 및 관리 지원

DR-2

데이터 품질

DR-3

데이터 보존

성능 요구사항

PR-1

평균 응답 시간

PR-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R-3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R-4

동시 사용 접속 수

품질 요구사항

QR-1

확장 용이성과 유연한 이동구조

QR-2

표준 프로토콜과 브라우저 지원/호환

QR-3

백업/가용성

QR-4

독립성 보장

QR-5

기능별 모듈화

QR-6

테스트 방안

제약사항

CO-1

개발 제약사항

CO-2

표준 제약사항

CO-3

법적 제약사항

표준화 요구사항

ST-1

정보화업무표준

ST-2

정보화기반표준

보안 요구사항

SE-1

공통사항 및 관리적 보안

SE-2

공통 보안환경 및 시스템 보안

SE-3

문서 보안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4

개인정보보호 대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1

기술지원

PS-2

교육지원

PS-3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PS-4

프로젝트 수행 장소 확보

하자보수 요구사항

ES-1

무상 하자보수

정보기술아키텍처 요구사항

EA-1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방안

산출물 요구사항

OR-1

주요산출물

3. 요구사항 세부내역

1) 기능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R-1

요구사항 명칭

기업 실증(PoC)용 API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의 요구 부문에 맞춘 PoC용 GVC 이슈 사전감지 API 모듈 개발

세부

내용

◦분

석 대상 부문(국가·품목·산업 등) 요구사항 파라미터 설정 모듈

-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분석 대상(특정 국가·품목·산업)을 입력받아 PoC 사전감지 분석 파라미터로 등록·관리

GVC 이슈 사전감지 PoC API 조회 모듈

- 설정된 부문에 대한 GVC 이슈 사전감지 지표·위기 단계 결과를 수요 기업이 외부 API로 조회

사전감지 결과 산출·응답 모듈

- 위기 지표·단계를 산출·가공하여 PoC용 표준 API 응답(JSON 등)으로 생성·반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R-2

요구사항 명칭

기업 실증(PoC) 적용 결과 피드백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 실증(PoC) 적용 결과 피드백 관리 모듈

세부

내용

◦수요

기업 환경에 적용 및 실증(PoC) 결과 데이터를 저장·관리

◦수요 기업

요구사항 및 피드백 데이터를 저장·관리하여 모듈 개선에 활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R-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의 자율적 취합·갱신·분석 모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Agent 개발을 위해 데이터 품질·최신성 확보 기준에 따른 데이터의 자율적 취합·갱신·분석

세부

내용

데이터 자율 취합·갱신 모듈

- KISTI 제공 품질·최신성 확보 기준에 따라 글로벌 뉴스·무역·수출입 등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수집·갱신

데이터 품질·최신성 검증 모듈

- 수집 데이터의 품질·최신성·정합성을 검증하여 이상치·결측·중복 점검 결과 리포트 산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R-4

요구사항 명칭

위험 단계별 경보 시나리오 자동 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급망 이슈 사전감지 위험 단계별 경보를 위한 시나리오 자동 제안 모듈 개발

세부

내용

위험·단계별 경보 시나리오 자동 제안 모듈

- KISTI 제공 공급망 이슈 위험에 대한 단계별 경보 시나리오를 자동 제안하는 모듈 개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R-5

요구사항 명칭

GVC 이슈 사전감지 AI Agent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전감지 AI Agent 구현을 위한

지식베이스·벡터DB·도구 통합·아키텍처·프롬프트·테스트·평가 모듈 개발

세부

내용

◦규정·매뉴얼 지식베이스 구축 및 벡터DB 생성 모듈

- 규정·매뉴얼 등 저장을 위한 지식베이스 구축 및 임베딩 기반 벡터DB 생성

◦지식베이스·도구(API·MCP) 통합 모듈

- 실제 액션 수행을 위한 지식베이스와 도구(API, MCP 등) 통합

◦에이전트 아키텍처·메모리 구성·테스트 모듈

- 에이전트 아키텍처 및 메모리(단기·장기) 구성과 동작 테스트

◦협업 시나리오·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모듈

-

시나리오 및 모델 실행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행

◦사전감지 AI Agent의 시범 테스트·평가 모듈

- 완성된 사전감지 AI Agent의 시범 테스트 및 평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R-6

요구사항 명칭

AI

Agent가

위험 단계별 동적 경보 실행 및 성능 평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Agent가 예측 기반으로 스스로 위험 단계별 동적 경보를 실행하고 성능을 평가

세부

내용

◦GVC 위험 단계별 자율 동적 경보 실행 및 평가 모듈

- 위험 단계별 시나리오 기반 동적 경보에 대한 자율 실행

- 사전감지 AI Agent의 실행 전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방안(메트릭·로그·트레이싱 등) 구현

* Observability 개발 도구 및 활용 범위는 KISTI와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R-7

요구사항 명칭

글로벌 공급망 종합상황판 DB 업데이트 및 세부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VC 종합상황판 현행화를 위한 분석용 DB 정제·업데이트 및 세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분석용 DB 정제·업데이트 모듈

- 최신 글로벌 뉴스·무역·국내외 수출입·국가 및 기업 정보 등 분석용 DB 정제 및 업데이트

LLM 기반 RAG 모델 데이터 현행화 모듈

- 공급망 이슈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한 LLM 기반 RAG 모델 데이터 현행화

대체 국가·기업 추천 기능 개선 모듈

- 수요 기업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대체 국가·기업 추천 기능 및 결과 UI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R-1

요구사항 명칭

DB 구축 및 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구축 및 관리 지원

세부

내용

◦FR-1부터 7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분석형 DB로 변환·구축

◦DB 구축 통계 관리 및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R-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세부

내용

◦범정부 표준 또는 기관 데이터 표준 등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의 데이터 표준화 사항 등을 반영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도출 및 데이터 표준 사전의 변경이력 등을 관리방안에 반영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을 반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R-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보존

세부

내용

◦DB 구축에 사용된 원 데이터는 사업 기간 만료 시까지 협의가 이뤄진 매체에 보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응답 시간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4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네트워크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지연되는 서비스에 대해 타임아웃 처리 기능 지원. (10초 이상의 경우)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 후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웹페이지 응답 시간이 5초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 사용 시) 걸릴 때 진행 시간을 팝업 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함.

◦대량 데이터(기준 : 5천 건 이상)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4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세부

내용

◦(내부) 동시 사용자 5명을 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1

요구사항 명칭

확장 용이성과 유연한 이동구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확장 용이성과 유연한 이동구조

세부

내용

◦사용이 증가하거나 서비스 요구사항이 추가 되는 경우 시스템의 재구축이나 변경 없이 확장 가능

◦H/W 확장 시 분산 및 통합을 위해 유연한 마이그레이션 구조를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로토콜과 브라우저 지원/호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 프로토콜과 브라우저 지원/호환

세부

내용

◦표준화된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지원 및 다양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

◦MS IE, Edge, Chrome, Firefox 및 Safari 최신 환경을 지원해야 하고 향후 버전 향상 시 호환이 가능해야 함.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 이용 시 적절한 메시지 출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3

요구사항 명칭

백업/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가용성

세부

내용

◦데이터 및 시스템 백업방안, 시스템 장애 대비 가용성을 높일 방안을 쉽게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4

요구사항 명칭

독립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독립성 보장

세부

내용

◦지속적인 비용지불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외부 상용 모듈을 사용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5

요구사항 명칭

기능별 모듈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별 모듈화

세부

내용

◦코드를 기능별로 모듈화하여 유지보수를 쉽게 하고 재활용성 증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6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수행

세부

내용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사용자 승인 테스트 등 실시

◦테스트 유형에 맞는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실시

- 단위, 통합, 시스템 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nstraints)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제약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 제약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시스템은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ICS.OT-10.0003/R1, 제정일:2010년 12월)' 을 준수해야 함.

◦시스템은 통화 코드를 사용할 때 국제표준인 ‘ISO 4217:2008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currencies and funds’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2014년 개정)’을 준수해야 함.

◦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안부고시)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ST-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업무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업무표준

세부

내용

◦웹접근성표준 준수 (참고: 장애인차별금지법)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http://www.wah.or.kr/ 참고)을 준수하여 웹 사이트를 개발

◦개인정보보호표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ST-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반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기반표준

세부

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함

-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홈페이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

- 크로스 브라우저를 구현함으로써 웹 호환성을 증대시켜야 함

◦화면구성, 업무처리 방법, 예외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표준화 하여 관리해야 함

◦각 게시판에 게시판 운영정책 안내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안내해야 함

◦정보기술 기반구조 표준 (사용자가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

◦채택된 기술기반 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테스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및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사항 및 관리적 보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정보화용역사업 착수 전, 투입될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교체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등 수행 인력에 대해 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 용역사업에 참가한 직원은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위약금 부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향후 입찰참여시 감점 등)의 책임이 있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를 추진할 수 있음(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대책 마련, 사업장 보안점검 등)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 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소스코드포함)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6개월 이상 저장 관리 실시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지키미”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수행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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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환경 및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보안환경

세부

내용

◦ 시스템보안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내부사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데이터 암호화 적용

◦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취약점 점검 실시

- OWASP 주요 취약점(2014년 개정판)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참조

https://www.owasp.org/index.php/OWASP_Top_10

◦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웹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시스템은 사용자PC의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정상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 DB보안

- DBA (DB관리자)와 DB 사용자 지정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세부

내용

◦ 문서보안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연구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수립

◦ DBMS에 저장된 주요 개인 정보(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소속기관 등)의 암호화 및 DBMS 접근 제어의 적용

◦ 사용자 PC단에서부터 데이터 저장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KISTI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게시 및 준수

◦ 이용자가 게시판 글 작성 시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방지

◦ 익명게시판 사용을 금하며 게시판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 필터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등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 확장 또는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국내외 시스템 운영 및 활용 교육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필요시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처로부터 교육계획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장소 확보

세부

내용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및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필요할 경우, 용역개발자가 KISTI에 상주할 수도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9) 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S-1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

내용

◦하자보수 활동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하자보수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하자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1시간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0) 정보기술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기술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A-1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방안

세부

내용

◦ 정보화용역사업 수행업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EA메타모델에 맞는 EA산출물(MS 엑셀파일)을 작성 및 제출

◦ EA산출물 작성을 위해 수행업체는 1인 이상의 아키텍처담당자를 지정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EA개념 및 산출물 작성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함

(장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시기: 3월 또는 7월)

◦ 작성대상 EA 산출물

- 구성 정보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응용기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정보보호, 연계정보시스템, 목표정보시스템

※ MS 엑셀파일에 위 구성 항목에 대해 세부항목을 작성

◦ 정보화사업 EA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절차

단계

담당자

수행 내용

1

연구사업부서 담당자

(용역사업 담당자)

◦제안요청서에 EA 산출물 작성 명시

◦EA 산출물 작성을 위한 지침서 전달

2

EA담당부서

◦수행업체 대산 EA교육 및 EA 산출물 작성 교육 (3월, 7월)

3

용역사업 수행업체

◦EA 산출물 작성 및 제출(검수 2주전)

4

연구사업부서

EA담당부서

◦EA 산출물 적합성 심의

(부적합시 수행업체에게 재작성 요청)

5

EA담당부서

◦EA 최종산출물을 EAMS에 등록(현행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1)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R-1

요구사항 명칭

주요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세부

내용

ㅇ 산출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다만, 산출물 통합 및 생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 조정 가능

- 용역사업관리 산출물 12종

-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9종

- 정보시스템개발 공정산출물 25종

[

용역사업관리 산출물: 12종]

번호

항목

내용

1

일반관리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필수산출물)

2

제안서 (필수산출물, 해당시)

3

제안서평가 발표자료 (필수산출물, 해당시)

4

기술협상결과서(해당시)

5

범위관리

착수계획서 (필수산출물, 해당시)

- 착수계획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계약금액산출내역서

6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필수산출물)

7

일정관리

일정표,

주․월간 업무현황보고서

8

커뮤니케이션 관리

회의록

9

최종보고서 (필수산출물)

10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필수산출물)

11

정보보안관리

정보보안 관리내역서 (필수산출물)

12

외주용역 개인정보 관리 현황 (해당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9종]

번호

항목

내용

1

주요사업 시행계획

주요사업(,수탁사업, 경상사업)에 대한 내용작성. 정보화용역사업이 포함된 상위 사업내용

2

정보화(용역)사업

각 기관이 수행한 발주사업 단위의 정보화(용역)사업 정보

3

DB

정보시스템이 활용하는 DB 정보

4

데이터

정보시스템이 활용하는 DB의 논리엔티티 정보

5

하드웨어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스토리지장비 등 하드웨어기기의 구성정보

6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에 탑재된 상용 및 공개 소프트웨어의 구성정보

7

통신장비

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라우터, 스위치 등 통신장비 정보

8

성과지표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지표 정보

9

평가결과

각 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

[정보시스템개발 공정산출물: 25종]

번호

단계

산출물 내용

1

분석

현행 업무, 시스템, 데이터 분석서/흐름도

2

(시스템, 소프트웨어)요구사항 분석서

3

기능구성도

4

설계

설계모델 (패키지, 클래스, 시퀀스, 스테이트챠트, 액티비티, 컴포넌트 아키텍처,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등)

5

개념데이터모델, 논리 데이터모델, 물리 데이터모델

6

프로그램명과 테이블 상관도 (CRUD 매트릭스)

7

UI 스토리보드, 화면그림 시안, 화면명세서

8

데이터흐름도

9

시스템구성도

10

코드설계서, 코드명세서

11

메뉴구조도 (프로그램관계도)

12

접근권한 및 통제 설명서

13

구현

프로그램 소스 파일

14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15

프로그램 매뉴얼(예: Javadoc)

16

ERD 소스파일, 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17

화면그림 소스파일

18

시험

단위, 통합 테스트계획서/결과서

19

사용자 승인 테스트계획서/결과서

20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21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전환 결과서

22

전개

설치계획서/결과서

23

데이터베이스 표준, 백업지침

24

교육 매뉴얼

25

기타

요구사항 추적표

◦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주간,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 5부)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0부

◦ 관리 및 운영자 메뉴얼(각 5부), 활용 매뉴얼(5부) 등

- 제안서를 포함하여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체를 작성(제출) 일자별로 CD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 부수는 계약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간)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적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

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

]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 이 사업은 20억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계약 허용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가함.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경험

(30)

유사분야에서의 사업경험

- 사업/개발 경험의 유사성

- 사업/개발 경험 규모, 시기, 역할

- 관련기술 보유 여부

15

유사개발결과의

우수성

- 사업/개발 결과의 우수성

- 사업/개발 결과의 파급도

15

수행조직

(10)

조직구성

- 컨소시엄 및 조직구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개발계획

(30)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기술평가 항목 대비 근거자료의 충실성

- 개발목표 및 사업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개발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10

개발방법론, 개발환경

- 개발절차의 타당성

- 예상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방안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10

성능

(10)

성능 및 품질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테스트 방안

품질 요구사항 부합, 점검 및 검토 방안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구현 방안

10

관리대책

(20)

개발일정관리

- 개발일정관리

의 타당성

-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의 적정성

5

관리방안

- 위험/자원 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5

보안 및 비상대책

- 기밀보안 체계/대책의 적정성

- 저작권존중여부

- 장애대응, 백업/복구 대책

5

하자보수/기술이전/시험운영

- 하자보수 계획/절차/조직의 적정성

-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방법/내용/일정의 적정성

5

□ 가격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사업의 예산 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 및 가격협상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

2. 입찰일정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 등록 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주사업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PM의 제안서 직접 발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장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발표자가 PM이 아니면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PT 순서는 접수순으로 함.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통보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내 개찰 현황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담당)에이전트응용연구센터 권이남(☏ 02-3299-6080)

- 입찰문의 : 행정지원실 남재현(☏ 02-3299-6009)

□ 제안사 준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서 평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용역 수행 결과물인 보고서,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게 귀속되며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보고서, 프로그램 등을 개작하여 이용 할 수 있음.

○ 다만 개발 및 구축한 SW 중 용역수행기관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용역수행기관에 개작권을 부여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함.

□ 작업장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과업변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4. 제안서 작성요령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증 자료는 5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서는 A4 양식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양식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 건 일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도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5-1.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붙임 참조).

※ 발주처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 공동수급 허용 여부(단,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붙임2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2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개발부문

1.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2. 개발방법론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3. 개발환경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품질보증방안

4.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Ⅴ.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하자보수방안

4. 보안 준수방안

5. 비상대책

Ⅵ. 기타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건수, 시기, 규모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

/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시스템 구성장치의 내역을 설치장소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세부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개발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의 추천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기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해당될 경우)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SW 임치 계획 기술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입찰참가신청서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마.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자. 기술적용계획표

차.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가. 일반현황 및 연혁(제안서 작성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제안서 작성양식)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공 고 번 호

( 지명 ) 공 고

마 감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납 부

∘입찰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 법인인감날인 및 업체명 기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귀하

계약담당자 성 명 : (인)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3. ○○○회사(대표자:

4. ○○○회사(대표자:

5. ○○○회사(대표자: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4.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1. ○○○: %

2. ○○○: %

3. ○○○: %

4.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를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마.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 실증을 위한 모듈 및 AI 에이전트 개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개발 중 취득하는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 외부 용역사업 계획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및 처리방안

① 입찰 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② 계약 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③ 수행 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ㆍ문서ㆍ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④ 종료 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2010. 10. 22. 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1. 용역사업 입찰시

○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ㆍ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 입찰 공고 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2.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ㆍ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 누출금지 대상정보 작성 시 제5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참조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3. 용역사업 수행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별지]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차단

4. 사업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부록 4]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참조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5. 기 타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별지 1]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별지 2](개정 2018. 08. 0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예시)』

① 사업자는 OO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OOO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OOO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위규자 대상 특별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위규자 대상 특별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에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위규자 대상 특별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OOO만원 이하

OOO만원 이하

OOO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자.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 실증을 위한 모듈 및 AI 에이전트 개발

작성일

2026. 06. 0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

안전

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

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

(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차.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 실증을 위한 모듈 및 AI 에이전트 개발

작성일

2026. 06. 04.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작성방법(Tip)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