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온라인 중계 및 현장교육 운영
용역
과업 명세 및 견적
요청서
2026.
9
.
과 과업
안내
1
가.
과업
개요
과
업
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온라인 중계 및 현장교육
운영 용역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30.
까지(추후 일정 연기 가능성 있음)
*
사후관리기간
1개월
별도, 단
대상기업 현장교육 완료되면 과업 조기 종료 가능
과업대상
:
동남권 소재
소공인 500개사 내외
(대구/부산/경상
지역
대상)
예산금액
: 40,000,000원(vat별도)
- 회차당 1,000만원~1,100만원-입찰사 제안
과업범위
: 스마트제조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등록 및 운영지침 교육
현장교육을 위한 강의장 임차, 기자재 임차, 강사료 지급 등
교육과정
교육생
배포용
인쇄물
대구/부산 지역 각 2회 현장교육 준비, 매 회차 온라인 중계 포함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행정
사항
등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참가(신청)는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진행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통>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계약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공고일 현재 전담기관의 계약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다.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라.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
마.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바. 신청일 기준 세금(국세, 지방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정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 항목 과업에 대한 수행역량을 보유한 업체
아.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2
과업
요청
사항
가.
과업
주요
내용
현장교육을 위한 사전준비
동남권(대구/부산 중심) 강의 준비(총 4회차)
회차별 최대 150명 수용가능한 강의장 임차(
*변동될수있음
)
참여 기업별(교육생) 기자재(노트북 등) 임차(
총 500개 내외 *변동될수있음
)
음향/영상 기기 확인 및 최적화 세팅(
온라인 중계 포함
)
그 외 교육 안내용 현수막, 배너 등 제작 및 설치
교육과정 준비
커리큘럼 구성안 확인(
사업 추진 절차, 운영 지침, 사업등록 및 교부 신청, 사업비 집행 및 증빙, 최종 정산 및 사후관리 등)
교육자료 품질제고를 위한 디자인 작업(화면캡처본, 템플릿 고도화 등) 지원
오프라인
교육
참가자
배포용
교재
인쇄물
제작
교안에
적합한
인쇄물
디자인
교재 500부 이상 제작
등
교육 후 행정지원
참여 강사 대상 강사비 지급
현장교육 진행을 위한 소모품 등 준비 및 지급
교육현장사진 및 인쇄물 결과
보고서
제출
기타
과업
오프라인 현장교육
불참자 발생시
, 추가 온라인 교육 진행될 수 있음
온라인 교육 진행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계정 제공
사업추진
및
협의
과정
중
발주자(기관)가
요청하는
사업
*
과업지시서
외
기타
과업
추진
시
반드시
발주자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친
후
실행함을
원칙으로
함.
3
과업
수행지침
지원항목
기간
지원내용
현장교육 준비
9월
계약체결 및 과업조정/협의
지역별 적합한 현장교육 강의장 섭외 및 임차, 현장준비
인쇄물 제작
9월~10월
교육생
배포용
교안
자료
제작
결과보고
10월
현장교육 준비 및 운영관련 진행사항 관련
최종 결과보고서/정산서 제출
가.
과업의
수행조건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각 부문별 경험이 풍부하며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되,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기간
및
내용
조정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
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방침 내용을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
사업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용역기간
중
국제경영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국제경영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사업변경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국제경영원이 지급하는 비용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의
보고
및
보완
과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 및 영상 파일, 스크랩 자료, 과업수행내역서 등의 결과물은 과업별로 구분하여
USB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보고사항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 추진 관련
발주자
요청
시
해당
자료
취합
및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마.
일반사항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 행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한다.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문서화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과업대상 및 범위, 추진일정 등을 과업 수행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제안서의 사업비는 인건비, 교통비, 인적용역비, 부가세, 대행수수료,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사진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자
및
입점사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클레임 발생
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사업책임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사업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일정
기관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유하고
해당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후
과업수행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사업 종료 후 과업수행자는 검토받은
인수인계서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상대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계 약기간
내에
판매되어
정산이
확정된
건
포함)
바.
과업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계획
및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추진하는 본 과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 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
법적
분쟁
또는
금전적 부담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과업을
추진한다.
사.
보안책임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 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과업 종료 시 발주자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
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년 9월 11일 12:00 <나라장터 內 제출 기준>
나. 제출 방법
- 별첨의 견적 양식을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유효기간 내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함께 제출(나라장터 견적 제출 시 첨부파일) 필요 (해당시)
* 항목 추가/변경 가능, 부가세 면세기관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
다. 문의처
- 국제경영원 공공사업실 : 02-6336-0540
*
별첨
견 적 서
y
(사)국제경영원
담당자 님 貴下
2026년 9월 00일
공
급
자
사업자
번 호
000-00-00000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업 태
종 목
담당자
전화번호
■ 용 역 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현장교육운영
■ 견적금액 : 일금____________원(
\
00,000,000) -
(부가세 포함)
■ 견적내용
항목
단가
횟수/갯수
금액
담당자 인건비
보조 인건비
중계비
4
교재비
350
임차료
4
국내여비
소계
이윤
3%
절사
합계
00,000,000원
상기와 같이 의뢰 받은 것에 대하여 견적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