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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고 제 2026–2486호 3. 감리원 배치 계획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이하

“감리자지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10.(목) 09:00

2026. 9. 2.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9. 14.(월) 14: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익 산 시 장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1. 공고기간 : 2026. 9. 2(수) ~ 2026. 9. 9.(수) /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템(나라장터) 이용)

2. 사업내용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사 업 내 역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휴일 제외)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가. 사 업 명 :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고시공고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나. 사업주체 :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하일

마. 유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316, 2층

다. 시 공 자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대표 송경한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0. 응모서류」의 ‘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미첨부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

실격 처리됨.

라. 설 계 자 : ㈜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안승현

마. 사업개요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530-1번지 일원

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

○ 구역면적 : 25,709.00㎡

○ 대지면적 : 23,636.00㎡ 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연 면 적 : 96,893.11㎡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

○ 규 모 : 지하2층, 지상28층, 공동주택(아파트) 8동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 세 대 수 : 607세대 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공사기간 : 2026.11.19. ~ 2029.12.10. (36개월) / 전체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12.10. (2021-주택과-재건축시행인가-3)

바. 사 업 비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총사업비 : 123,914,570천원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대 지 비 : - 천원

○ 총공사비 : 115,063,530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1. 감리대상 공사비 : 96,105,026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8,958,504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공사비는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의 비용임.

사. 감리대가기준 : 2,243,764,042원(감리대상공사비의 2.3347%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2,176,451,120원 (감리대가기준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 1 - - 2 -

4)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

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가. 기 간 : 2026. 9. 18.(금) ~ 2026. 9. 22.(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나. 장 소 : 익산시청 주택과(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8층)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우리시 홈페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이지에 개찰일 다음날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한하며,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 마. 이의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람.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

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9. 15.(화) ~ 2026. 9. 17.(목)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나. 장 소 : 익산시청 주택과(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8층)

다. 유의사항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하시기 바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다. 비상주감리원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3 - - 4 -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서류를 세부 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나. 감리자 지정 방법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따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이상으로 해당없음 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7-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1) 사업주체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행정처분 이력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고, 동 기한

2) 시공자“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의 행정처분 이력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실시하지 않음.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협회(02-785-0990) 문의)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벌점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벌점조회)

9.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평가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10. 응모서류

8.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가. 감리자 지정 절차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및 서약서

[별첨1] (인감날인) ⇒ 감리자 지정 및 통보

- 5 - - 6 -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 4)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하며, 자기 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동안 행정 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5) 설계용역 수행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주택건설공사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호」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업체에 한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6)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1)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7)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8) 업무중첩도 관련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 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9) 교체빈도

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10)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2)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 경력증명서 : 감리원(건축사보) 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7 - - 8 -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1. 기타 유의사항 13)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②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다. 유의사항

③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

④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⑤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대상에서 제외 됨. 서류는 예정가격 개찰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

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함.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

다음과 같이 조치함.

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건축분야 배치.

-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 9 - - 10 -

③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평가 ②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상에서 제외함.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

-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별 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

외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획기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객관적으로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심사에서 제외

- 참여하고자 하는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함.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함.

차.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④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

감리원(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⑤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자

일임금액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함.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함.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제외함.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하.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함.

※ 교육점수 인정은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고시 제2024-529호(2024.10.8.)〕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름. 평가표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

의한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

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 배치되면 실격처리 됨.

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11 - - 12 -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분 야 접수번호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

건 축

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함.

머.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공고문안,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

행관련규정을 따름.

※ 현장부지 내 장소가 협소하여 가설현장사무실 신축이 불가한 관계로, 각 감리사들

은 현장사무실 비용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1) 감리사 현장사무실비용이라고 함은 감리사 사무실 임대비 및 제반비용

(사업명 :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집기류, 냉난방기, 전기료, 관리비 등)

신축공사)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 참조.

※ 공동주택 현장의 감리원은 현장 철근반입 및 배근검측, 콘크리트 타설, 품질확인

등 공동주택 골조공사 품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공사의 전 과정에 반드시 입회․

검측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부적합 시에는 재시공 등 보완 시공하여 적합하도록

조치하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주요부 촬영, 사

진대장 및 검사서류작성은 물론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기록 유지관리 및 현장 감독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시 홈페이지,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

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

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기타 의문사항은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 관련하여

계약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체 명 ]

- 13 - - 14 -

(뒤 쪽)







①재무상태 건실도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③행정제재
④설계용역 수행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
⑥감리원배치계획
⑦업무중첩도
⑧교체빈도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⑪확인서


⑫자격증증명서
⑬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⑯교육이수 확인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앞 쪽) 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1. 공사개요

사 업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상 호 대표자

주체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

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

위 치대지면적
사업내용규 모연면적착공일
층, 동, 세대

㎡ 사 업

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계획 준공일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내용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설 계 성 명 상 호

자 주 소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2. 감리자(감리회사)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사실확인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상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호 개설신고번호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주 용역참여 %

전화번호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소 지 분 율 %

3. 감리원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총 괄

분야별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신 규

(1)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신 규

(2)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신 규

(3)

신 규 유의사항

(4)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년 월 일 3. 대한건축사협회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

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 15 - 210mm×297mm[백상지(80g/㎡)]

- 16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Ⅰ. 총괄표

가. 감리자(감리회사)

자 기 평 가 서

평 가 항 목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지정권자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5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12
행정제재9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2
기술개발투자실적2.5
교육훈련0.5
신규감리원배치2
교체빈도7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지역가점(1)
설계용역수행가점(1)
40
적격여부감리원배치계획적ㆍ부
업무중첩도적ㆍ부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적ㆍ부




등급6
경력 및 실적18
(15)
면접(발표)(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
가점자격가점(0.2)
감점행정제재(-2)
교체빈도(-1)
소 계27





등급건축2
토목2
기타설비2
경력 및 실적건축7
토목7
기타설비7
자격가점건축(0.1)
토목(0.1)
기타설비(0.1)
감점행정제재건축(-1)
토목(-1)
기타설비(-1)
교체빈도건축(-0.5)
토목(-0.5)
기타설비(-0.5)
소 계27
비상
주감
리원
등급2
경력 및 실적4
감점행정제재(-1)
교체빈도(-1)
소 계6
60
100
항 목배점적 용 기 준
소 계40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
상태
건실도
5○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
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회사채의 기업어음의
점수 신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0, AA- A1
AA0, AA-에준하는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5.0 A+ A2+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A0 A20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 A2-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4.2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예) 100(억원)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예) 건축 0명

예) 00(%)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 0 0 ( 년 )

*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점수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준하는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4.2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예) 00(건)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예) 00(년)

예 ) 업 무 정 지 00(월)

예 ) 00 (건 )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

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

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17 - - 18 -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

3.4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

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

정함

(2)감리업무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배점기준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공사규모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350이상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10이상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1210.89.68.47.2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

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

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

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

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

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3)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1,750,684,931(원)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일 미만은 1월로 간주)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

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14일(14일= 1월간주) ⇒ 2(월) 1,599,452,054(원)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22조관련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 19 - - 20 -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준에 따라 감점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제출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

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배점기준

구분1.5% 이상1.50% 미만1.25% 미만1.00% 미만0.75% 미만
1.25% 이상1.0% 이상0.75% 이상0.50% 이상
점수2.52.01.51.00.5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4)기술개발 평가 및 산정방법 5 ○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

● 교육 훈련(0.5점)

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부여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

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째자리 반올림>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

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

로 나누어 평가한다. 상 인원수) × 0.3점(생략)

(5) 신규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감리원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 배치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 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

구 분3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100%80%60%

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

구분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2.0점0점0점0점
1명2.0점1.5점1.0점0점
2명2.0점2.0점1.5점1.0점
3명2.0점2.0점2.0점1.5점
4명이상2.0점2.0점2.0점2.0점

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

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

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

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

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 21 - - 22 -

(6) 교체 7 ○ 평가 및 산정방법

구분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1.0점0.7점0.5점
2명1.0점1.0점0.7점
3명 이상1.0점1.0점1.0점

빈도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

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

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

역에서의 교체건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

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

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

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한다.

(1)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

지역 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 배점기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가점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따라 가산점 부여

× 100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배점기준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비율 5%미만 배점 주택건설지역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1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배점 7 5 3 1 0

(1)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 설계 -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용역

수행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 가점

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

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

으로 각각 산정한다.

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

(7) 가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1)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

감리원 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추가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배치,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

(8) 적격

총괄 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적ㆍ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여부

감리원

(적ㆍ부)○ 평가방법 등급 - 평가방법

감리원 상향

배치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

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계획

- 23 - - 24 -

3. 감리원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 추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 4. 의무

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 5. 배치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 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

※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

배치하여야 한다.

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 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게 하여야 한다. 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

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

평가방법 ○

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

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

다.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

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

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

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

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적ㆍ부)○ 평가방법

1. 업무

2. 중첩도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

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 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

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 평가방법

구분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1명2명3명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

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

에서 제외)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

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ㆍ부)○ 평가대상

- 25 - - 26 -

나. 감 리 원

(1) 총괄감리원
항 목배점적 용 기 준
소 계27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6○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나) 경력

실적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

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

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

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배점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12년 이상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3) - 면접(발표)

ㆍ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

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

을 부여

- 배점기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다) 감리업무 평가 및 산정방법 3 ○

수행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계획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ㆍ날인)한 경우 : 3점

ㆍ감점 : 최대 0.5감점

* 불일치ㆍ오류ㆍ모순이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27 - - 28 -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500 이상 1500 이상
구 분 500 미만 2,500 이상
1,500 미만 2,500 미만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1. 사업 개요
부 문 2. 감리업무ㆍ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라) 자격
가점
(0.2)○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
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마) 감점(-3.0)
(-2)
행정
제재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
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
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
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
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구 분500 미만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15쪽 이상20쪽 이상25쪽 이상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ㆍ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2,311(1)2225942
41212325952
5121124251052
61211125351052
71221126351053
81231127351153
91232128361153
101242129361163
111252130361263
121352131361363
131353132371363
141363133371373
152363134371473
162363235471473
172373236471474
182473237471574
192474238481574
202484239481584
21249424048168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4

- 29 - - 30 -

(2) 분야별감리원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주택건설공사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규모 감리원수

- 건축분야 감리원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300세대 이상 건축 1명, 토목 1명,

3명

1,000세대 미만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건축 2명, 토목 1명,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

4명

2,000세대 미만 설비 1명 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

2,000세대 이상 건축 3명, 토목 1명,

5명 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3,000세대 미만 설비 1명

건축 4명, 토목 1명, 80%

3,000세대 이상 6명

설비 1명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 토목분야 감리원

소 계 9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등급배점기준(2점)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

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

공사규모 점 수

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ㆍ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2 1.8 1.6

수행한 경력 : 40%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300세대 이상 2 1.8 - 설비분야 감리원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300세대 미만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2

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나) 경력 및 7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실적

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 기본자격요건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ㆍ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 31 - - 32 -

수행한 경력 : 40%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행정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 공무원 등 제재 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

100% 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0.5) ○ 평가 및 산정방법

ㆍ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교체

80%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빈도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 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

의 20%로 한다.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

배점기준 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 -

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공사규모점 수
1천세대 이상10년 이상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6.35.6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6.35.6
300세대 미만2년 이상2년 미만
76.3
(3) 비상주감리원
항 목배점적 용 기 준
소 계6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2○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ㆍ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나) 경력 및
실적
4○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다) 자격가점 평가 및 산정방법 (0.1) ○

- 자격배점 : 0.1점

ㆍ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및전문분야“ 중직무분야가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33 - - 34 -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

교체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 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빈도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

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80%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 (4)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

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100%

(2024.10.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

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경 력10년 이상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4점2.5점1점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다) 감점 평가 및 산정방법 (-2) ○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행정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제재 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

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35 - - 36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감리비 입찰서

1. 공사개요

상 호대 표
위 치대지면적
사 업
내 용
공 사 명사업승인일
규 모층, 동,
세대
착공(예정)
연 면 적준공(예정)
사업승인번호

사업주체

건 명

(공고번호)

입찰내용

금 액 금 원정(₩ )

사업계획

상 호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내 용

입찰자

2. 감리자(감리회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 번호

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 소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동도급 (%) ※ 공동도급인 경우

비 율 (%)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

년 월 일 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

니다.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37 - - 38 -

[별첨 1]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기간 및 일수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적용기간 환산금액

연번 용 역 명 최근3년간

감 리 중 지 총 감 리 중 지 해 당 적 용 요율(%) 주택 건 설 (억원)

해당 중지 건축공사 공사종류요율 기 간 기 간 일 수 일 수 일 수 일 수 공 사

일수 일수

□ 공고번호 : 익산시 공고 제 2026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주택

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

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

계산 항목은“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

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

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익산시장 귀하

2.345)

※ 해당일수 : 총감리기간 - 중지기간

※ 적용일수 : 최근 3년간 해당일수- 최근 3년간 해당중지일수

※ 적용기간요율 : 적용일수 ÷ 해당일수

- 39 - - 4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