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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고 제 2026–2490호 3. 감리원 배치계획표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가. 일 시 : 2026. 9. 10.(목) 09:00 ~ 2026. 9. 14.(월) 14: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2.

익 산 시 장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

1. 공고기간 : 2026. 9. 2.(수) ~ 2026. 9. 9.(수) /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2. 사업내용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내 역 2) “8. 가항의 응모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됩니다.

가. 사 업 명 :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나. 사업주체 :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하일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316, 2층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시 공 자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대표 송경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 계 자 : ㈜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안승현

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마. 사업개요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530-1번지 일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구역면적 : 25,709.00㎡

○ 대지면적 : 23,636.00㎡

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 면 적 : 96,893.11㎡

○ 규 모 : 지하2층, 지상28층, 공동주택(아파트) 8동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6)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

○ 세 대 수 : 607세대

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

○ 공사기간 : 2026.11.19. ~ 2029.12.10. (36개월) / 전체

2027.10.11. ~ 2029.12.10. (26개월) / 전기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12.10. (2021-주택과-재건축시행인가-3)

바. 사 업 비 7)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 총사업비 : 123,914,570천원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 지 비 : - 천원

○ 총공사비 : 115,063,530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 전기공사비 : 8,720,319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감리대가 산출내역

○ 감리대가 : 647,658,37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628,228,619원 (감리대가기준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5. 개찰일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 1 - - 2 -

가. 일 시 : 2026. 9. 14.(월)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다. 유의사항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마. 이의신청 방법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확정됩니다.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 우편, 전화, 인터넷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않습니다.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첨부 <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세부평가기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부표 3-2] 적격심사기준에 따름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3) 개찰결과 예비순위(1~5순위)업체에 대하여 개찰일 다음날(휴일 제외)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과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8. 응모서류

가. 일 시 : 2026. 9. 15.(화) ~ 2026. 9. 17.(목)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나. 장 소 : 익산시청 주택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8층]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 (인감날인)

다. 제출서류 : 8.나항의 응모서류[사실확인 제출서류]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라. 유의사항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4 양식 참고하여 작성)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뒷면 평가 구비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증빙서류 제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

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및 별첨2,3)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4 양식 참고하여 작성)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18.(금) ~ 2026. 9. 22.(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4)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

리 삭제) 별도 제출(원본대조필 필히 확인) 나. 장 소 : 익산시청 주택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8층]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 원칙(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함) 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6) 감리업자 평가 구비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자기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 Ⅰ.총괄표 (세부평가내역은 열람 불가)

- 3 - - 4 -

- 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로 한다.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작업 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 복수 기재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

경우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

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2)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한 경력 및 실적 평가

- 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7) 감리원 평가 구비서류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등급/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

감리원경력확인서

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 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업무중첩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

도 관련배치확인서류

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함.

- 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8) 기타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

1)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여 평가. 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등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9)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2)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3)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4)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5)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9. 유의사항

마. 상기 8. 가항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8. 나항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

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

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

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는 경우)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

1)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 5 - - 6 -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2)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

3)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며, 그 밖에 사항은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규정에 따름

4)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4)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

바. [별첨 2]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3]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 전력기술인

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

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

외됨

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2, 3]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5)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세부평가 결과 우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한 후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우선순위 실시하지 않음

업체 선정 후 선순위 업체부터 세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6)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감리업자 응모자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평균 유동 비율 : 125.42%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

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1.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절차등

(4)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8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해당.

가.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나. 감리원

1)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제출 및 개찰 ⇒ 예비순위(예비 1~5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 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

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2) 상주감리인·월 산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인원을 배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우선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치하여야 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나. 감리업자 선정기준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2025.02.18)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

력 세부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수행능력 세부

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않음을 다른 공

평가기준 별표3)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배치(계획)확인서 제출시 인정)

아니한 사항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다.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7 - - 8 -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

마. 지역가점 : 8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

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2, 3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개월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확인)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

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
점 수32.72.42.11.80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
배치계획적합부적합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12쪽
이상
10~11
9쪽 이하-
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점 수21.81.61.41.20




문제점적합부적합-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6쪽
이상
3~5
2쪽 이하-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3 ) 입 찰 자 가 입 찰 의 취 소 의 사 를 표 시 한 것 으 로 서 담 당 공 무 원 이 이 를 인 정 한 입 찰

( 4 ) 담 합 이 나 타 인 의 입 찰 참 가 를 방 해 및 관 계 공 무 원 의 공 무 집 행 방 해 등 을 한 자의

입찰

사.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

며,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

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8항 및

자. 낙찰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확인된 감리업자 및 감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리원은 각 협회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정산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시가

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정산합니다.

수 없는 경우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

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8.나항(응모서류) (9)호와 같이 폐기하오니 서류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파. 본 공고 내용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경우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름(평가표 등이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 감리업자의 자기평가 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하지 아니하며, 상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감리원 경력 향평가된 경우에는 하향조정 평가 합니다.(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

거. 제출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자 확인바람

- 9 - - 10 -

료와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너.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

분야 접수번호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

전기

지도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현장부지 내 장소가 협소하여 가설현장사무실 신축이 불가한 관계로, 각 감리사들은 현

장사무실 비용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1) 감리사 현장사무실비용이라고 함은 감리사 사무실 임대비 및 제반비용

(집기류, 냉난방기, 전기료, 관리비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업자 ․ (사업명 :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신축공사)

첨부 1.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2. 예정공정표 1부. 끝.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11 - - 12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뒤 쪽)

(앞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
획서
⑥교체빈도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감리원경력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④업무중첩도․교체빈
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배치확인서류
⑤교육실적감리원경력확인서,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대표자 상 호

설계업자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13 - - 14 -

[별지 제7호 서식]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Ⅰ. 총괄표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 세부평가방법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공고문에 따름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신청인시․도비고
1. 참여감리원50가. 책임
감리원
(1)등급-
(2)경력 및 실적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2)경력 및 실적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2
(2)경력 및 실적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3. 신 용 도10가. 입찰참가제
한,영업정지
(1)감리업체4
(2)참여감리원3
나. 재정상태건
실도
(1)자본비율1.0
(2)유동비율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가. 개발실적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
다.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10가. 상주감리원6
나. 비상주감리원4
6. 교체빈도5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가. 과업수행계획3
나. 작업기법2
8. 가점․감점1.5
1
-5
가. 지 역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다. 부실벌점-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
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
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평점평가
1. 참여감리원50
가. 책 임
감리원
⑴ 등 급
⑵ 경력 및
실 적
[25]
(-)
(25)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800세대이상 10년미만 8년미만 6년미만
10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미만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15년미만 12년미만 9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6년미만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300세대 이상 800세대 이상
규모 1,2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1,200세대 미만
년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나. 보 조
감리원
⑴ 등 급
⑵ 경력 및
실적
[14]
(-)
(14)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 미만
800세대 이상 3년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200세대 미만 14 12 10
6년 미만 5년 미만
1,200세대 이상 6년이상 4년 미만
5년 이상 4년 이상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다.비상주
감리원
⑴ 등 급
⑵ 경력 및
실적
[11]
(2)
(9)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
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배점기준
10년미만 7년미만
경 력 10년이상 4년미만
7년이상 4년이상
점 수 9 7 5 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15년이상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2522191613
규모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1,200세대 이상
년수2년3년4년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3년이상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41210
1,200세대 이상6년이상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1412108

- 15 - - 16 -

2. 유사용역수행 4. 기술개발 및

[10] [10]

실 적 투자실적 등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가. 개발 - (4) 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

합계에 따라 배정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실적 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차등하여 합산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건축물시설[2](20,22~29)에 대한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공사감리 실적

5년 초과 10년 초과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구 분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별지 제2호 서식의【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 이외에

감리업체 -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실 특 용 신 허 안 1 1 0 0 0 0 % % 8 8 0 0 % % 60 - %

실 적

○ 배점기준 전력신기술 100% 80% -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0미만 64미만 48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64이상 48이상 32이상 32미만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1,200세대미만 36미만 30미만 24미만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6이상 18미만

800세대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800세대미만 12미만 9미만 6미만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12이상 4미만

300세대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나. 기술 -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

점 수 10 9 8 7 6 개발 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투자 - 배점기준

산출근거 ○ 연면적 : ㎡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실적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3. 신용도 [10] 점 수 4 3.5 3.0 2.5 2.0

⑴ 감리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다. 교육 -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업체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실적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 입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참가

⑵ 참여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한 감리원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영업 가. 기술개발실적 :

정지

(1) 감리업체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근거 산출근거

(2) 참여감리원 : - 2주이상 :

다. 교육실적 :

- 1주이상 :

⑴ 자본 (1.0)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비율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5. 업무중첩도 [10]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가. 상 주 - (6) ○ 상주감리원(6점)

- 배점기준 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된 경우 : 실격처리

구 분 100%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1.0 0.85 0.70 0.55 0.4

점 수 4 2

나. 재정 ⑵ 유동 (2.0)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상태 비율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중 시 복 인 되 정 지 )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건실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나.비상주 - (4) ○ 비상주감리원(4점)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미만 구 분 6개소 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점 수 4 3 2 1 0

점 수 2.0 1.7 1.4 1.1 0.8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자본비율 :

가. 상주감리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2) 유동비율 : 나. 비상주감리원 :

- 17 - - 18 -

6. 교체빈도[5]
가. 감리
업체
나. 참 여
감리원
-
-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10% 이상 20% 이상
10% 미만 30% 이상
(%) 20% 미만 30% 미만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감리업체 :
나. 참여감리원 :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 업
수행계획
나. 작업
기법
-
-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제 출
과업 미제출
수행계획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제 출
미제출
작업기법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8. 가점 및 감점
가. 가점(1) 지 역
(2) 책 임
감리원
(1.5)
(1)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1) 지 역 :
(4)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부실벌점(-5)○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부실벌점 :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교체빈도
(%)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건 명

(공고번호) 입

금 액 금 원정(₩ )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찰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익산시장 귀하

- 19 - - 20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1. 사업개요

2. 경영상태 검토내용

사업명 공고번호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법인 자기자본 총자산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최근년도) (회사단위)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법인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최근년도) (회사단위)

2. 감리업자

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순이익율

주 소 전화번호

총매출액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기술개발 합계금액(A) 합계금액(B)

A÷B 책 임

투자실적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 보 조

(최근 3년)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비상주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나. 확인사항

3. 검토기준

사 유 비 고 확인(√)

가. 결산서 작성사유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나. 결산서의 종류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라. 기타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2026년 월 일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시ㆍ도지사 귀하

2026년 월 일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

상 호 :

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주 소 :

2026년 월 일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시ㆍ도지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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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별첨 2]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경 력 사 항 경력 평가환산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일수 일 수

□ 공고번호 : 익산시 공고 제 2026-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책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감

[부표 3-1]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 리 가목+나목+다목

소계 부고시 제2025-61호(2025.12.18.)] 및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

[부표 3-1] 일

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 중 과다하

라목 소계 년

게 계산된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 일

합 계

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 경 력 사 항 경력 평가환산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감리업자 사 업 명 기 간 일수 일 수

선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 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업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세부평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

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 원

합 계

경 력 사 항 경력 평가환산

구분 환산비 평점 평가 2026년 월 일

사 업 명 기 간 일수 일 수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Fax 번호 : [부표 3-1]

감 가목+나목+다목

대 표 자 : (인) 년

소계

[부표 3-1] 일

원 라목 소계 년

익 산 시 장 귀하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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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별첨 4]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구분 용 역 명 감리기간 환산비율 연면적 평가

이행비율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감리수행기간/ (㎡)

□ 용 역 명 : (도급비율)

전체감리기간)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 개월간)

투 입 일 자

연도

구 성 등 개 비

분 명 급 월 고

비 ○

상 ○

주 ○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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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구 분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낙찰하한율
배점산식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70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5582.95%
1,200세대
미만
5050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3582.95%
1,200세대
이상
7030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1572.95%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688-2370

* 『지문보안토큰』구매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출력하여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우선 보관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은 아래 <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2단계> [ 업체 → 조달청 송신]→

◦ [나라장터(www.g2b.go.kr)우측상단⇒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가장 [’시행문 출력‘]클릭하여출력⇒ 등록신청 관련 제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출서류(*시행문 내용참조)를 해당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개인은 1인1사만 등록가능)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등록)

지문등록 <4단계> [ 업체 →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신규이용자등록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등록신청확인및시행문출력’]하여승인완

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대표자(또는 등록된입찰대리인)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①,②)

①지문보안토큰 수령증 ②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및시행문출력’] 내용참조

인증서 등록 <5단계>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클릭

후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5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는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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