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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급차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업무상 긴급출동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이송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소속되어 있는 구급차 및 인력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국민 보건향상과 쌍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은 월 원<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하며 인천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송할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외 별도로 추가 청구 한다. 단, 위탁기간이 1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한다.

③ 위탁료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제3조(이송료) ①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1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 징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이송처치료 기준)를 준수하여 별표1과 같이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중 징수한 이송처치료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③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등 “발주기관”의 병원에 관련된 환자 이송 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④ “발주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후송 요금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한, 청구한 이송료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4조(차량관리 및 근무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운용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구급차량을 (등록증 첨부)로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게 구급차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이 근무자의 근무자세 등이 본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평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준비와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지적사항이나 벌칙 등의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한다.

제5조(구급차 등의 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구급차 등의 세부관리기준) ① 구급차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 등에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⑤ 구급차등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⑥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발주기관”의 환자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을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은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구급차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구급차 호출 후 “계약상대자”는 최단시간내 병원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응급구조사(간호사)에 대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 감독과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⑥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환자 외부 이송 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량에 탑승한 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환자의 외부 이송 시 환자의 기초자료(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8조(무료이송) 구급차 무료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산재환자 및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이송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유료이송으로 한다.

1.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호출 운행 시

2. 응급환자중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불가피할 때

3. 타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송 시(인천관내)

4. 혈액수급 요구시

제9조(위탁운용 차량 및 인력) ① 본 계약의 위탁운용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속 특수구급차 1대로 하며, 지정된 차량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여 같은 조건으로 대기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차량번호, 운영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구급차차량번호 :

- 응급환자이송업허가번호 :

3. 운영 인력현황

-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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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생년월일

관련자격증번호

비고

1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 응급구조사

氠瑢

순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구분

비고

1

자격증 사본 첨부

4. “계약상대자”는 차량과 운영인력에 변동사항 발생시 그 내역을 운행기록 제출 시 함께 “발주기관”(원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중도해지)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발주기관”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각호를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 되었을 때

3. “발주기관”의 환자이송에 대한 운행요금을 부당하게 징수 하였을 때

4. 고시가 이외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였을 때

5.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6. “발주기관”의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알선행위를 하였을 때

7.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8. “계약상대자”가 위탁용역 계약서 제7조 제3항을 3회 이상 준수치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문서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분쟁 및 조정)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근로조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5조(소통 창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1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계약상대자”에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의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연장 및 재계약 등) “발주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발주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계약상대자” 평가 시 “계약상대자”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1]

氠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 ~ 다음날 09:00,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기관도착 연월일”부터“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정부 예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차 위탁운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구급차 위탁운영 관련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세부내용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근로복지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