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EMA 불투수성 아스콘 구매
구 매 설 명 서
2026. 8
대전충남본부 도로부
1. 구매건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EMA 불투수성
2. 구매목적
◦ 서해안선 AAR구간(알칼리골재 반응구간) 개량을 위한 고품질의
3. 구매조건
◦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골재를 사용하여
4. 납품절차
◦ 납품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
현장 도착도
◦ 납품검수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결과에 만족
◦ 납품정산 :
송장 기준 22시~06시 야간, 그 외 주간으로 사용 물량 정산
◦
납품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
본 공사는 평일 야간에 주로 시행하며
,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공사가 시행 될 수 있음
5. 납품위치 및 수량
[단위 : ton]
구 분
납품위치
수량
비 고
EMA 불투수성 아스콘
서해안선 282.3k~281.3k(목포방향)
503ton
야간
6. 아스콘 혼합물에 관한 사항
◦
아스콘 생산에 사용되는 골재는 “1등급(편장석률 10% 이하)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개질재는 프리믹스(개질재가 첨가된 아스팔트)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합설계 착수전 도로공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플랜트믹스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투입장치와 개량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
박리방지제는 배합설계 및 자재 생산시 투입량이 확인될 수 되어야 한다.
◦
품질 및 배합설계 기준
(http://www.ex.co.kr/research 참조)
- 표층 재료 :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EMA 불투수성 포장 재료 :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및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EXCS 44 50 05 : 2018
7. 수량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구매건은『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포장 유지보수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으로 도로공사의 방침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8. 납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에 따라 적기에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확보하고 납품 일시, 장소 등을 도로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스콘 품목별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여야 한다. 다만, 도로공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스콘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급계획, 배합설계적정성 확인 예정일, 배합설계 완료 예정일을 도로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아스콘 품목별 수량은 도로공사 방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
도로공사는 계약 불이행, 이행 지체, 품질 불량, 각종 지적사항에
◦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工事)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9.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아스콘을 생산하여 납품장소로 운반 및
◦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납품 착수 전 “품질
“관련 교육이수자”라 함은 콜드빈 골재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비중시험 등 배합설계 능력 테스트를 거친 자를 말함.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생산 인력”으로서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아스콘 플랜트는 별첨의 “아스콘 플랜트 최소시설
◦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혼합물의 품목별로 도로공사
◦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혼합물, 생산 자재 및 설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품질 시험(필요시,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의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자재검수, 품질점검(공장 점검,
◦
아스콘 생산 및 납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품질시험 비용은
10. 하자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플랜트, 생산 및 운반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관련 공사(工事)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도로공사의 요구가 있을
◦
하자 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11. 적용 시방서
◦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간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
시방서의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
적용 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생산 및 시공품질 점검 핸드북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15)
-
SMA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11)
-
아스콘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도로공사 제정
※ 첨부자료 :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첨부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1. 골재 저장소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골재저장소 면적 :
6일 이상 생산이 가능한 수량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함.
② 잔골재 저장소 지붕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③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골재저장소 바닥 : 배수가 원활하여야 함.
2. 아스팔트 저장탱크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 가열하여야 함.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2개 이상이어야 함.
단, 개질 아스콘 생산시 저장탱크 수량은 3개 이상이어야 함.
③ 아스팔트 저장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3. 아스팔트 개질제 또는 박리방지제 투입장치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플랜트믹스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개질재 또는 박리방지제의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와 개량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백 하우스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5.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 :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②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6.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콜드빈 수량 : 4개 이상이어야 함.
단, 개질 아스콘 생산시 5개 이상이어야 함.
②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 빗물 유입 방지가 설치되어야 함.
③
골재 콜드빈 모터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성능 이상의 모터가 사용되어야 함.
④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지붕이 설치설치되어야 함.
⑤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⑥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 함.(최대 ±50RPM)
7. 핫스크린,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② 핫빈 수량 :
4개 이상이어야 함.
③ 시료채취장치 : 시료채취구가 있어야 함.
④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적재 용량은 1시간 소요골재량의 5%이상이어야 함.
⑤ 핫스크린 : 3.5㎜, 6㎜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8. 드라이어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작동이 원활해야 함.
9. 계량장치 및 온도계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결과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함.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②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결과 적합해야 함.
10. 조정실 및 생산량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배출구 부근 고정부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야 함.
②
모니터링 시스템(각 콜드빈 골재 적재, 각 콜드빈 모터 및 피더, 버너)
-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주야간 시야가 확보되어야 함.
③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11. 인력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관련교육 이수자는 배합설계 능력테스트(콜드빈 골재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를 거친 자를 말함.
②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믹싱 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12. 품질시험 장비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품질시험장비 : 기본 시험기를 보유하여야 함.
※ 기본 시험기
① 사각형 체가름 체 : 1세트(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② 원형 체가름기 체 : 1세트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③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 1대
④ 마샬 다짐기 : 1대
⑤ 몰드 탈형기 : 1대
⑥ 마샬 안정도 시험기(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 1대
※ 재하속도: 50.8㎜/min(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⑦ 항온수조(60℃) : 1대
⑧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 1대
⑨ 공시체 밀도 시험 : 1세트(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⑩ 골재 편장석 측정기 : 1개
⑪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 1대(원심분리 방식)
⑫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 : 1개 이상 / ㉯ 적외선온도계 : 1개 이상 /
㉲ 공시체용 몰드 : 30개 이상(내경 101.6㎜) / ㉳ 몰드용 깔데기 : 1개 이상
㉴ 시료팬 : 20개 이상 / ㉵ 혼합용기 : 5개 이상
㉶ 분급용기 : 15개 이상 / ㉷ 아스팔트 가열용기 : 2개 이상
㉸ 스페츌러 : 2개 이상 / ㉹ 혼합용 스푼 : 3개 이상 / ㉺ 가열판 : 1개 이상
㉻ 종이원반 : 100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