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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EMA 불투수성 아스콘 구매

구 매 설 명 서

2026. 8

대전충남본부 도로부

1. 구매건명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EMA 불투수성

2. 구매목적

◦ 서해안선 AAR구간(알칼리골재 반응구간) 개량을 위한 고품질의

3. 구매조건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골재를 사용하여

4. 납품절차

◦ 납품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

현장 도착도

◦ 납품검수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결과에 만족

◦ 납품정산 :

송장 기준 22시~06시 야간, 그 외 주간으로 사용 물량 정산

납품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본 공사는 평일 야간에 주로 시행하며

,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공사가 시행 될 수 있음

5. 납품위치 및 수량

[단위 : ton]

구 분

납품위치

수량

비 고

EMA 불투수성 아스콘

서해안선 282.3k~281.3k(목포방향)

503ton

야간

6. 아스콘 혼합물에 관한 사항

아스콘 생산에 사용되는 골재는 “1등급(편장석률 10% 이하)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질재는 프리믹스(개질재가 첨가된 아스팔트)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합설계 착수전 도로공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플랜트믹스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투입장치와 개량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박리방지제는 배합설계 및 자재 생산시 투입량이 확인될 수 되어야 한다.

품질 및 배합설계 기준

(http://www.ex.co.kr/research 참조)

- 표층 재료 :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EMA 불투수성 포장 재료 :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및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EXCS 44 50 05 : 2018

7. 수량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구매건은『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포장 유지보수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으로 도로공사의 방침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8. 납품 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에 따라 적기에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확보하고 납품 일시, 장소 등을 도로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스콘 품목별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여야 한다. 다만, 도로공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스콘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급계획, 배합설계적정성 확인 예정일, 배합설계 완료 예정일을 도로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콘 품목별 수량은 도로공사 방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도로공사는 계약 불이행, 이행 지체, 품질 불량, 각종 지적사항에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工事)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9.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아스콘을 생산하여 납품장소로 운반 및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납품 착수 전 “품질

“관련 교육이수자”라 함은 콜드빈 골재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비중시험 등 배합설계 능력 테스트를 거친 자를 말함.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생산 인력”으로서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계약 후) 아스콘 플랜트는 별첨의 “아스콘 플랜트 최소시설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혼합물의 품목별로 도로공사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혼합물, 생산 자재 및 설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품질 시험(필요시,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의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자재검수, 품질점검(공장 점검,

아스콘 생산 및 납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품질시험 비용은

10. 하자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플랜트, 생산 및 운반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관련 공사(工事)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도로공사의 요구가 있을

하자 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11. 적용 시방서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간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시방서의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적용 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생산 및 시공품질 점검 핸드북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15)

-

SMA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11)

-

아스콘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도로공사 제정

※ 첨부자료 :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첨부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1. 골재 저장소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골재저장소 면적 :

6일 이상 생산이 가능한 수량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함.

② 잔골재 저장소 지붕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③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골재저장소 바닥 : 배수가 원활하여야 함.

2. 아스팔트 저장탱크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 가열하여야 함.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2개 이상이어야 함.

단, 개질 아스콘 생산시 저장탱크 수량은 3개 이상이어야 함.

③ 아스팔트 저장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3. 아스팔트 개질제 또는 박리방지제 투입장치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플랜트믹스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개질재 또는 박리방지제의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와 개량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백 하우스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5.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 :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②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6.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콜드빈 수량 : 4개 이상이어야 함.

단, 개질 아스콘 생산시 5개 이상이어야 함.

②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 빗물 유입 방지가 설치되어야 함.

골재 콜드빈 모터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성능 이상의 모터가 사용되어야 함.

④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지붕이 설치설치되어야 함.

⑤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⑥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 함.(최대 ±50RPM)

7. 핫스크린,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② 핫빈 수량 :

4개 이상이어야 함.

③ 시료채취장치 : 시료채취구가 있어야 함.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적재 용량은 1시간 소요골재량의 5%이상이어야 함.

⑤ 핫스크린 : 3.5㎜, 6㎜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8. 드라이어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작동이 원활해야 함.

9. 계량장치 및 온도계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결과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함.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②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결과 적합해야 함.

10. 조정실 및 생산량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배출구 부근 고정부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야 함.

모니터링 시스템(각 콜드빈 골재 적재, 각 콜드빈 모터 및 피더, 버너)

-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주야간 시야가 확보되어야 함.

③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11. 인력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관련교육 이수자는 배합설계 능력테스트(콜드빈 골재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를 거친 자를 말함.

②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믹싱 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12. 품질시험 장비

점검내용

결과

(적합/부적합)

① 품질시험장비 : 기본 시험기를 보유하여야 함.

※ 기본 시험기

① 사각형 체가름 체 : 1세트(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② 원형 체가름기 체 : 1세트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③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 1대

④ 마샬 다짐기 : 1대

⑤ 몰드 탈형기 : 1대

⑥ 마샬 안정도 시험기(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 1대

※ 재하속도: 50.8㎜/min(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⑦ 항온수조(60℃) : 1대

⑧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 1대

⑨ 공시체 밀도 시험 : 1세트(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⑩ 골재 편장석 측정기 : 1개

⑪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 1대(원심분리 방식)

⑫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 : 1개 이상 / ㉯ 적외선온도계 : 1개 이상 /

㉲ 공시체용 몰드 : 30개 이상(내경 101.6㎜) / ㉳ 몰드용 깔데기 : 1개 이상

㉴ 시료팬 : 20개 이상 / ㉵ 혼합용기 : 5개 이상

㉶ 분급용기 : 15개 이상 / ㉷ 아스팔트 가열용기 : 2개 이상

㉸ 스페츌러 : 2개 이상 / ㉹ 혼합용 스푼 : 3개 이상 / ㉺ 가열판 : 1개 이상

㉻ 종이원반 : 1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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