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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 공 사 명 :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비상탈출구 설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 일간

○ 공사내용

1) 비상구 제작 (수장고 외부 도어 3개소)

가) 방화문 공장 제작

- 갈바 도어 제작 및 분체 도장

- 도어 경첩 등 하드웨어 조립

2) 비상구 현장 시공 (수장고 외부 도어 3개소)

가) 기존 도어 한 짝씩 총 3개소 부분 철거

나) 기존 도어 방향 고려하여 철거 및 가공

다) 제작 신규 도어 시공, 조립

3) 비상구 주변 도장

가) 신규 도어 주변 도장

- 도어 시공 후 주변 샌딩 및 퍼티 작업

- 지정색상 에나멜 도장시공

○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수장고 비상탈출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시방서는 국가유산청 제정 표준 시방서를 따른다.

-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설계도서

에 기재된 사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공사의 착공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예정공 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착공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공정예정표 1부.

착공전 현장사진 1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 독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전 공사현장으로의 작업자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

-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

부적합한 재료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석면 및 환경부 고시 사용제한 제품은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규격 및 성능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것

-

공사용 자재는 감독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설계도서 확인 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수치로 맞추어 제작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원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시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대책

-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작업전 설치하여야

한다.

-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비상시 응급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현장(안전)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인원, 공사목적물

-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통행인 및 승객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규격 및 디자인의 공사안내판

-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예방 방지 조치를 한 후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 및 이

전물의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작업장에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장 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장에 출입을 금한다.

계약 상대자의 의무

-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도면 및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불합격 공사의 철거

-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 상태, 결함

있는 자재 및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사항이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본 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인정받지 못한 공사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 대체 및 개선하도록 시킬 권한을 갖는다.

-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내용 및 감독원의 공종별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이나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시공사항은 정당한 공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준공

-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완료 후 공사 전,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 2부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시험· 검사관계 서류, 자재수불 반입관계 서류, 기타 인, 허가서류 등

-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완료시 계약상대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발생잔재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현장 내, 외부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설물 사용승인 전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공기연장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AA